捤獥 汤捯 수의시담 설명자료
1. 용역 개요
건 명: 에너지 안보역량 증대를 위한 비축시설 확충 종합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내용: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설계금액: 3,86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수의시담 일시: 2026.07.16. 09:00 부터 2026.07.16. 11:00 전까지
▸ 반드시 상기 마감일시 전까지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견적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기한: 2026.07.15. 18:00 전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한: 2026.07.15.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수의시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5.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견적서(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입찰가격)이 예정가격(위 1. 다. 의 설계금액과 구별) 이하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6. 유의사항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수의시담 설명자료[본문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으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수의시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음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설계금액 중 지질 및 측량조사비는 실적정산함. 또한 직접경비(출장비 42,000,000원, 도서인쇄비 26,000,000원, 인허가서류발급비 3,000,000원, 조감도 4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하며, 수의시담 참가자는 동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견적금액(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이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 汫╨ www.winwinpay.or.kr 汫h )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 우리공사 홈페이지( 汫╨ www.knoc.co.kr 汫h ) 등을 참고
별첨 1. 계약조건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하나은행 상생결제 이용약정 매뉴얼 1부. 끝.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