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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
(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 과업지시서
2026. 7.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용봉패션의거리 내 공용재산(조형물 등)에 고보조명, 간접조명을 통
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고, 변화된 모습을 고객들에게 홍보.
나. 비엔날레부터 설치된 조명을 이어가 비엔날레의 자원과의 통일성 강
조 및 패션의거리의 홍보에 도움.
2. 과업개요
| 사업명 | 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 |
| 과업명 | 용봉패션의거리 거리조명(가로등주 취부형 경관조명 설치사업) |
| 사업금액 | 75,000천원 (부가세포함) |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0. 31. 까지 |
| 사업범위 | 용봉패션의거리 일원 |
< 사업대상지 현황 및 주요내용 >
◦ 용봉패션의거리 위치 : 광주 북구 용주로 2, 용봉패션의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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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품목 비율
| 구분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가공 식품 | 의류 신발 | 가정 용품 | 음식점 | 기타 소매업 | 합계 |
| 점포수 | 0 | 0 | 0 | 0 | 57 | 0 | 0 | 0 | 57 |
| 비율(%) | 0 | 0 | 0 | 0 | 100 | 0 | 0 | 0 | 100 |
◦ 시장 특화요소
| 업태의 특성 | - 의류, 신발, 잡화 등 패션 관련 소매업이 밀집된 선형(Street) 상 점가 형태 - 다양한 브랜드 매장과 개인 편집숍이 혼재되어 있으며, 인근의 식음료(F&B) 상권과 인접해 있어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조 |
| 주요 품목 | -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웨어, 캐주얼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
| 집객요소 | - 전남대학교라는 광주, 전남 내 가장 큰 자원과 인근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어 배후 수요와 청년층 유동 인구가 풍부함 -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맛집 거리(전철우사거리 등)와의 연계를 통한 2차 집객(쇼핑 후 식사/휴식) 유도 가능 |
|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현황 | - 현황: 현재는 단순 브랜드 의류 판매 위주로 운영되어, 방문객을 장기 체류하게 만드는 자체 특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 - 개선방향: 단순 구매를 넘어 퍼스널 컬러 진단,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 패션 거리 스탬프 투어 등 '체험형 SW 프로그램' 개발 이 진행/기획 중이며,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한 거리 버스 킹 및 플리마켓 도입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장 |
◦ 상권 환경 매력도
| 주요자원1 | 주요자원2 |
| 전남대학교 학생 및 주변 주거 및 상권 | 비엔날레 등 예술 및 연계 자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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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자원3 | 주요자원4 |
| 상인회 자체 콘텐츠 운영 및 자생력 | 자체 캐릭터 등의 자원 보유 |
주요자원5
패션의거리 주변 골목형 상점가
패션의거리 점포 현황(상인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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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제한경쟁)
나.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로써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 4442) 면허(등록)를 모두 보유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LED경관조명기
구(옥외조명 및 설비) 및 ② 조명용 제어장치(배전조정장치 및 엑세서리) 두 품
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보유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C
7713(LED 경관등) 인증을 보유한자(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 및 인증에
한함)
4). 최근 3년 이내에 LED 경관조명 제조 및 설치 분야에서 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③항에 의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
7).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ㆍ페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
는 자 또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공모에 참가한
자(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8).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9).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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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공간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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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적 범위
- 거리조명 마스터플랜 및 세부 연출 디자인 기획
- 경관조명 기구 등 내용의 설계, 제작, 구입 및 설치
- 조명 제어 시스템 등 구축 및 연출 프로그래밍
- 전기 배관·배선 및 구조물 설치 공사
- 시운전, 테스트,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 세부과업내용
1) 사업장소/기간
| 사업장소 | 종류 | 기간 |
| 용봉패션의거리 | 거리조명 | 26. 7월~10월 |
2) 일정안내
<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추진 내용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업체선정(입찰)
업체선정, 일정 협의
시공 실시
정산 및 보고서
거리조명 운영
*** 과업추진일정은 상인회 사업단과 상의하고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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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예산
<추진예산>
| (단위: 천원) | |||||
| 세부항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액 | |
| 용봉 거리조명 | 가로등 파이프형 조명 (36W, DC 24V, 자동 RGB 등) | 4,000 | 15 | 조 | 60,000 |
| 설치비, 배선(전기공사) 등 | 1,000 | 15 | 개소 | 15,000 | |
| 소계 | 75,000 | ||||
| 합계(부가세포함) | 75,000 |
*** 사업계획서 초안의 내용이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고바람
*** 사업단 및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4) 세부과업
[ 기본사항 ]
※ 모든 과업은 상인, 사업단의 승인을 거친 후 운영
(가) 디자인 기획 및 설계 단계
- 용봉패션의거리 건축물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 조명 디자인 가
이드라인 수립.
-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여 상가 주민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없는
쾌적한 광원 설계.
(나) 제품 제작 및 설치 단계
- 정격 규격을 만족하고 내구성이 높은 옥외용 LED 조명기구(IP65 등
급 이상 방수·방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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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주 및 상가 벽면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낙하 방
지 안전장치 반영.
- 기본적인 내용은 비엔날레의 거리에 기 설치된 조명에 준하여 제품
을 제작 및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참고사진(비엔날레 기 조명 설치사진)
(다) 시스템 제어 인프라 구축
- 통합 제어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조명 온/오프 및 연출 모드를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 기타사항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종료 후 10일 이내 )
- 사진대지 포함 , 보고서 제출
※ 수행사에서 요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과업기간 동안 보수, 관리 요청 시, 무상 수리, 관리 ※
* 보고체계
시장 사업단 관리자 업체관리자
⇨ ⇨
특이사항 확인 보고 , 확인/조치 수정사항 확인,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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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 등
1. 추진 일정
◦ 사업착수 : 2026년 7월 계약 체결 후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책임연구원선임계, 청렴계약 서약서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을 위
한 착수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 과업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제반서류 제출
2. 성과품 제출
◦ 결과보고서 : 5부(A4, 칼라)
◦ 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증빙사진(원본) 일체를 담은 USB 1식
◦ 사업비 정산서
①용역비 내역서
②세금계산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통장사본
⑤국세 완납증명서(원본)
⑥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⑦4대보험 완납증명서(원본)
※1인 기업의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개인)건강보험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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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기본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 다만, 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설명서에 의거
용봉패션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 주제, 기본방향,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3)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하며, 조사 및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세부)계획안, 보안각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행사는 과업 수행완료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모든 성과품 항목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공시설로서 이용객들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운영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내용 일체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이용객들의 안전과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운영·관리 및 이용객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 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행사의 성과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처
(사업단)가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자는 결과를 제작하여 제출할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배타적 권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10)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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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1)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사업의 운영과정에 상인 및 고객들과 함께 진행하고,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외부 유출이나 본 과업 외 목적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3)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 및 시스템
해킹, 고객 데이터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진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과업폐기물은 완전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다. 기타지침 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1)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과업 발표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나 상인 대상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PT, 매뉴얼)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시장의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부주의․고의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3)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용역공정 변경조건 및 중지 관련사항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버스조합 광고 심의 지연, 방송사 편성 스케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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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과실/하자로 인해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운영 사업수행 중이라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처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시내버스 외부 광고물 심의, 스크래치
복권 프로모션 경품 추첨 관련 법적 검토 등)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인력채용 및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우선 부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집행되므로, 수행사는 공단의 사업비 관리 지침 및 정산
가이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추후 지자체(광주 북구청) 및 공단의
교차 감사 과정에서 부당 집행이나 단가 과다 책정으로 판명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준공 이후라도 수행사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계약 예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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