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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088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기술용역 입찰공고(안)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아이사

랑키움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PQ)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1) 시행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삼국유사도서관 부지 내)

3) 과업범위 :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공사기간 19개월)

※ 착수예정일, 용역기간 등은 우리공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발주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6) 입찰예정시기 : 2026. 8월경(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1,904,3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대상 사업개요

구 분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건립공사

건립방식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증축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삼국유사도서관 부지 내)

대지면적 5,529㎡

건축면적(증축) 308.07㎡(건폐율 19.68%)

연면적(증축) 1,872.9864㎡(용적률 71.49%)

건립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1개동

공사예정기간 2026. 8. ~ 2028. 2.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3. PQ 및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

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으로

등록한 업체

나.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

이고, 소방시설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

니다.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결정 시 적격

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될 경

우에는 지체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

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

로부터 12개월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

니다.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 포기조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

소조치를 취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급의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4) 낙찰된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서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업종별 구성비율

건설분야소방분야비 고
96.53%3.47%

마.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단, 분담이행

일 경우에는 제외).

바.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이

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B,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 A,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 ⇒ 참여 불가능

5.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배부

- 열람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 053-350-0188) (공고일로부터 2026. 7. 28.(화)

까지)[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5층 공공건축처]

다. 질의응답

1) 질의사항은 2026. 7. 22.(수)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회신 예정이며, 회신

은 2026. 7. 23.(목) 18:00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2) 접수방법 : 전자우편(sdm2024@dudc.or.kr) 발송 후 전화(053-350-0188)로 접수 확인

※ 질의 시 붙임 서식1에 따라 작성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 서면질의 외 전화 등의 질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으며, 문의처에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

○ 접수기한 : 2026. 7. 27.(월) 10:00~2026. 7. 28.(화) 16:00 [오프라인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5층 공공건축처(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053-350-0188)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신청서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③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④ 면접평가서 6부(발주처 보관용 1부, 면접평가용 5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건축)기술인 자기소개서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순으로 합본 제출

⑤ USB 1개(PDF파일 사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면접평가서 1부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건설기술용역등록증(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등

⑦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내용서 참고바랍니다.

나.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로 한다.

① 대표자 인장지참, 임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②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다. 수행실적평가 결과통보 : 개별통보

라.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는 본 용역공고에 첨부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대로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⑥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따라 입찰참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

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 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

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 항목을 적용하며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

※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

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

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용역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

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가능 안내

①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③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053-350-0188)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053-350-0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6.

대구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Hot-Line(☎053-350-0240)으로 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군위군 아이사랑키움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면질의서

1. 질의자

○ 회사명(대표자)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Tel: / E-mail : )

2. 질의사항

번호 질 의 내 용

1.

1 가.

1)

2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