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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풀베기사업(2회차) 감리용역(기번1, 2)

2. 과업목적

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자에 의한 감리활동을 통해 풀베기사업의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함

3. 과업대상

가. 위 치 :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53

임반 4-1소반 외 51

나. 사업종 : 풀베기사업

다. 면 적 : 243.1ha(기번1: 115.0ha/ 기번2: 128.1ha)

4. 과업의 내용

가. 감리의 범위는 감리표준지조사 및 감리보고서 작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기타 발주자 의견 제시사항

5. 감리업무 착수

가.

용역수행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착수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감리비 산출내역서

4)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5) 보안각서

6)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수행자는 감리원이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표준지조사 비율은 풀베기사업면적의 1% 이상

으로 한다.

2)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1㏊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다.

o 조 사 인 력 :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o 표준지 표시 : 표준지 중앙부에 지상부 높이 1m 내외의 백색도색

막대를 꽂고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 둘러서 표시

3) 풀베기 감리 표준지내에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o 미피해목: 풀베기 피해목과 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으로 야생동물 섭식 피해목을 포함한다.

o 피 해 목: 풀베기 작업 시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해 초두부 절단 피해를 받은 조림목

o 고 사 목: 고사한 조림목

조림목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된다.

4)

감리표준지조사(피해율)시 현장대리인이 참여하여 조사사항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o

감리표준지를 통해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른 사업시행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감리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o

수치지형도 상 표준지를 표시한 배치도를 작성하여 감리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준용한다.

6.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에 대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공사감독관)를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제출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감리보고서 작성

가. 감리보고서 작성은 고급기술자 1인이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사업 시행 중 해당 시점에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지침

”에 있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 완료 후 7일 이내

2)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3) 소반별 작업 확인조서(별지 제34호 서식)

4)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별지 제35호 서식)

5)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별지 제37호 서식)

6) 조림목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 38호 서식)

7)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결과보고서, 조림지 활착률조사 결과보고서, 조림목 활착률 산출서 등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다. 조림목 활착률과 피해율 산정

o 활착률(%)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조사본수] × 100

* 조사본수: 표준지내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고사목

o

피해율(%) = [풀베기 피해목 ÷ (풀베기 미피해목 + 풀베기 피해목)] × 100

라. 풀베기 작업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요령

1) 피해율에 따른 처리기준

o

피해율 10% 미만의 경우, 감리보고서상에 피해의 정도와 원인만 기록한다.

o 피해율 10∼30%는 정해진 손해배상률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o

피해율이 30% 초과할 경우, 사업비의 공제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산림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 결정기준

o

풀베기작업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 조림비용으로 한다.

o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 비용은 풀베기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8. 성과품 납품

가.

준공검사 후 7일 내 “지침”에 따라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발주자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보고서는 2부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라.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성과품 종류 및 수량

품 명

단위

규격

수량

비 고

감리 완료보고서

A4

2

“Ⅳ-1-나”에

해당하는 감리보고서

및 기타 성과물 포함

전자기록매체(CD)

1

9. 과업 수행기간 및 기타사항

가.

착수일로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

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감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사업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이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다.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용역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69호)에 따라 의무가입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

예규 제148호, 2026.4.1.)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