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어울림 책빵>
과업이행 요청서
2026. 7.
도 시 재 생 과
-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어울림 책빵>
과업이행 요청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청소년 교육을 연계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원도심 이미지 제고 및 도시재생 의미 발견
미래세대 문화 활동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심 활동 증대
2. 과업개요
과 업 명 :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어울림 책빵 운영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 기준 60일까지
- 교육기간 :
2026. 07. 25. ~ 08. 15. 매주 토요일 11:00~16:00 / 총 8회차 프로그램
과업대상 : 춘천 관내 초등학생·중학생
과업장소 : 상상문화교육센터 (구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사 업 비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VAT 포함)
과업내용 : 청소년 도서연계 베이킹 프로그램
3
. 과업의 범위 및 대상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운영
교육 실습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홍보(온라인, 오프라인) 및 안내, 참여자 모집 및 신청접수
결과물(사진) 및 결과 보고서(만족도 조사 등) 작성
Ⅱ
과업 세부내용
1.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의 사전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기획, 홍보, 진행, 관리 운영 등을 총괄
-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1회당 최대 15명 참여 (최대 120명 모집)
- 내용 : 4주 교육 프로그램 / 8회차 (1주당 2회, 2시간)
-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 업무
전문 강사 섭외 및 기획 운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필요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전 관련 자료 제출
회차별 내용에 따른 자료, 실습재료 등 준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총체적 실행 물품 대여 및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전반 현장 안전관리 철저히 대비 및 진행
2. 홍보
문화예술과 관련한 진로에 대해 관심있는 청소년 우선 모집 진행
참여자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홍보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3. 기타
프로그램 관련 세부기획 및 운영사항은 춘천시,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와 협의 후 최종 실행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진행 후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개선 방향 도출 및 발전방안 마련)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물에 대한 결과공유 실시
4. 프로그램 운영계획
진행 프로그램
주차
대상
운영 시간
주제 도서
주요 활동 주제
베이킹 실습
1
초등부
11:00~13:00
토끼 제빵사와 신비한 빵집
(김정)
꿈과 도전, 나만의 개성
‘나만의 빵집을 연다면 어떤 빵을 만들고 싶나요?’
나만의 개성을 담은 베이글 만들기
중등부
14:00~16:00
2
초등부
11:00~13:0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롤링스톤)
용기와 우정, 서로를 믿는 마음
‘우정과 연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해리포터 케이크 만들기
중등부
14:00~16:00
3
초등부
11:00~13:00
페인트
(이희영)
나다움과 다양성 존중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알록달록 쿠키 만들기
중등부
14:00~16:00
4
초등부
11:00~13:00
구름빵
(백희나)
상상력과 꿈
‘상상 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구름치즈 빵 만들기
중등부
14:00~16:00
전체 교육 일정표 프로그래밍
운영 내용
시간
세부 내용
(사전)
참가자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분
·참가자 출석 확인
·강사 및 진행자 소개
·베이킹 체험 안전교육
·위생관리 및 주의 사항 안내
주제도서 읽기 및 이야기 나누기
15분
·도서 등장인물 및 주요 내용 소개
·퀴즈 및 질문카드를 활용한 참여형 독서 활동
·책 속 음식, 장소, 장면 탐색
도서 연계 베이킹 체험
90분
·베이킹 재료 및 도구 소개
·강사 시연 및 제작 방법 설명
·나만의 디자인으로 꾸미기
·완성작 포장 및 정리
결과물 공유 및 소감 나누기
15분
·완성작 소개
·내가 표현한 책 속 이야기 발표
·작품 감상 및 의견 나누기
·활동 소감 공유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우리 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초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 도서는 관계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 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고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급, 성명, 연령, 학력, 소지 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착수 내역(총괄, 금차분) 사용인감계, 총괄책임자 선임계, 예정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 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 시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 규정과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수행 중 프로그램 모집인원이 기존 계획 인원보다 현저히 미달 될 시에는 본 과업의 시행을 금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과업의 변경
- 추가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과업수행자는 용역참여자(직원, 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 전체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의 소유이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품 납품 시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과 폐기물 등은 반드시 소각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관련 법령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개발한 최종 결과물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금전적, 정신적, 법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두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 과정상 습득한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후 개인신상정보 관련 자료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시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리 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일반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별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프로그램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업 참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기본교육이 최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람객, 전담인력, 진행요원 등 행사 운영에 대한 상해보험(행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기간 동안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돌발 사태(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 시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과업의 보고
최종
보고서 :
용역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종합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며, 프로그램 기획, 운영, 성과 및 결과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때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착수 및 준공서류 제출 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유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전이라도 납품 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수록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 15일 이내(용역완료 전)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최종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사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A4 국제규격(210mm * 297mm) 사이즈로 작성한다.
3. 제출 성과품
납 품 목 록
제 출 시 기
단 위
규 격
비 고
∙ 최종 보고서
- 과업진행 내용 및 과업성과물, 관련자료 일체를 포함한 책자 형태의 결과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
A4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단면)
·A4 세로형 책자 형태 제작(무선 제본)
∙ 전산파일
(미디어자료, 인쇄물 원본 파일 등)
준공검사원 제출시
2식
USB
인쇄물 및 홍보물 등 원본파일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1식
USB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중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용역완료 후(납품 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제출, 재검토, 보완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