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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 ‘배전반’으로서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지정업체인 주식회사유비와이울산병영용사촌(대표 이용달, 사업자등록번호 132-86-29706)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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