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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4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별표5에 따라

『하남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블록구축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하남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블록구축 용역

나. 위 치 : 하남시 하남, 광암, 미사 급수구역 일원

다. 시행기관명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라. 용 역 비 : 금5,254,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7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통지)에 한함)

아.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설계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

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엔지니어링 부문설계 부문비 고
분담비율79.02%20.98%내역서상 비율

※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7. 27.(월요일) 09:00~18:00

② 제출장소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③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자기평가서)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

할 예정입니다.

나. 최종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바.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의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록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평가서 작성안내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

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하남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6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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