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漠杳
<첨부 #4>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7
氠瑢
漠杳
한국농어 桤灧 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목 차
氠瑢 桤灧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 목적
❍ 동전지구는 진주시에 위치한 마을로 입지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문화·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임
❍ 현재 마을 내 공공시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유일한 장소이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임
❍ 동전지구의 인구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의 문화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동전지구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마을사업 전문가 초빙을 통해 마을주민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주민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동전지구와 유사한 지역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한 선진지견학을 통해 사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기본계획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용 사용)
① 주민협정 워크숍
• 주민워크숍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명회 실시, 견학 중 사업 추진에 대한 노하우 습득, 견학 시행 후 사진촬영 자료와 주민 설문조사 등의 결과물 기록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 도출 및 노하우 습득
• 현장 답사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활성화된 지역을 돌아보며 선진지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사업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워크숍 대상지 선정 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을 방문 및 사업에 대한 의식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② 국내 선진지견학
•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동기 부여
• 대상지와 연관된 요소를 가진 견학지로 성공방안 및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미래에 대한 대책을 모색
• 충분한 토론시간을 배정하여 주민들 간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③ 주민협정 컨설팅
•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개발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
• 주민협정의 기조와 절차, 중요성, 특징,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정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시행
• 이후 설명회, 간담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의 주체와 협력체의 참여유도
• 주체가 결정되면 협정의 내용에 관한 자유 토론을 거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정내용 결정 및 자치 규약 등을 마련
• 협정 대상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동의서를 수령 하여 협정 최종 확정
• 협정식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이 본 협정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개발 및 보전·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6. 사업비 : 총 53,438천원
(단위: 천원)
氠瑢
구 분
내 용
예산액
비고
합 계
53,438
1. 교육
주민협정 워크숍 2회
- 20,130
2. 선진지견학 3회
- 18,051
소 계
38,181
2. 컨설팅
3. 주민협정 컨설팅 1식
15,257
소 계
15,257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동전지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동전지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컨설팅)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진주산청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진주산청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氠瑢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 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