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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입찰공고제2026-11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입찰에부치는사항(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단독이행)

공사명강월초교앞보도정비공사
총공사비금897,910,000원
기초금액금681,890,000원
(추정가격:금619,900,000원,부가가치세:금61,990,000원)
관급자재비금158,235,000원
이전비등금57,785,000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026.11.30.
공사개요공사설명서,시방서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7.13.(월)20:00~2026.7.21.(화)10:00
※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되며,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입찰서의제출이가능합니다.
개찰일시및장소2026.7.21.(화)11:00양천구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및
설계서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경우에는발주부서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65,322,245원)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및집행매뉴얼’을따름

2.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자격조건을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한전문건설업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등록업체로서,

주된영업소의소재지가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까지(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소재한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종합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사유를

아래와같이명시합니다.

“본공사는단일공종의전문공사로대상지의공사여건이단순하여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의필요성이없어종합공사업의입찰참가를제한”

다.본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한업체에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3.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종사자의안전․

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

위해해당사업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본공사의낙찰자는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하여계약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며,「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운영매뉴얼」을숙지하고이를준수

하여야합니다.

4.입찰방법:전자입찰로만집행합니다.

가.본입찰은기초금액에대하여입찰을실시합니다.

나.본입찰은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되므로전자입찰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입찰참가수수료:없습니다.

6.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방법

가.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은총액입찰이며,적격심사대상입니다.

※본공사의적격심사대상업종은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100%임.

(추정가격:619,900,000원)

나.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2장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복수예비가격중입찰참가자가2개씩선택하여가장많이추첨된4개의예비

가격을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정합니다.

다.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에따라심사하여종합평점이95점이상을얻은자를낙찰자로결정

합니다.(낙찰하한율:89.745%)

※<별표5>추정가격이10억원미만4억원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참조

※A값(65,322,245원)에따라투찰율은변동될수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공사의경우예정가격중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및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동일한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하여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바.적격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을통보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입찰의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최신호)‘제11장입찰

유의서’규정에의합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

상의정보가정확히일치하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

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나.1인이다수인의공인인증서를차용하여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규정에따라무효입찰에

해당됨과동시에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및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해

당될수있습니다.

8.입찰보증금의납부및귀속

가.입찰보증금은면제하되,입찰참가신청시입찰금액의25/1000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명기된조달청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등에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합니다.

9.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을

이행할것을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안전관리비의사후정산

가.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

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를조정없이반영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

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최신호)에정한방법에따라사후정산을하여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95,786원11,357,436원1,129,486원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5,499,390원12,788,373원25,951,774원

11.서울시건설일자리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관련사항

※적용대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따른서울시건설공사.단,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포함.

(추정가격5천만원미만또는3개월미만공사는제외)

※발주당시에는대상공사가아니었으나설계변경,공기연장등으로대상에해당할경우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내역서에반영하여야합니다.

※건설일자리혁신방안관련문의:서울특별시건설혁신과02-2133-8106,8107

가.계약상대자(낙찰자)는산출내역서에고용개선지원비항목을추가하여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낙찰자)및하수급인은건설근로자에게주휴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하게

지급하여야하며,근로계약체결시‘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하여야합니다.

다.노무비지급관련포괄임금이허용되지않으며,하도급지킴이를통한노무비청구시

기본급여액과유급휴일수당등제급여를구분하여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라.1억원이상의공사에는건설근로자공제회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공사현장에는전자카드단말기를설치하여야합니다.

마.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을따릅니다.

12.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제출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

공사의직접시공)에의거도급액70억미만건설공사의경우도급계약을체결한날

로부터30일이내에발주부서에직접시공계획서를2부제출하시기바라며,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1년이하영업정지또는30%이하의과징금등의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및하도급계약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함께제출함을원칙으로하며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

계약서)을사용하여야합니다.

나.낙찰을받은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공

정화에관한법령등관계법령상하도급대금지급준수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의하도급공사대금지급및수령확인에적극응하여야하고,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다.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나라장터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

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의합니다.

라.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

적극응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따른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6.1.이후입찰공고분부터는직접노무비대상외근로자도포함)입니다.계약체결

후착공계제출시반드시「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합의서제출을원칙

으로하며,동제도를적용할수없을경우착공계제출시반드시발주기관(감독

부서,계약부서)의승인을요청하여야합니다.하도급계약통보시에도‘노무비구분

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별도로제출해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은노무비를노무비이외의대가와구분하여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전월노무비지급내역을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동지급내역과계약상대자가

이미제출한같은달의청구내역을비교하여임금미지급이확인된경우당해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통보합니다.

다.「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운영」과관련사전준비사항,노무비청구및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합니다.

15.건설기계임대차계약관련사항

가.건설현장에서장비를임대차하는모든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의해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작성하여야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따라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를발급하여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s://www.ftc.go.k)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의거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자신이시공하는1개의

공사현장에서대여받을건설기계의대여대금을보증하는보증서(이하"현장별보증

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것으로봅니다.

16.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운영에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하여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후7일이내에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사용자및공정계획등록을완료하여야합니다.

다.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시「One-PMIS운영

지침」을준수하여야합니다.

라.계약상대자는노무비청구시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연계한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노무비청구서를출력하여증빙자료로첨부하여야합니다.

마.하도급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재해를

발생시킨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발주한공사의하도급공사에5년간참여를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7.근로자적정임금지급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및직종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그근

로자에게는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

여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그대금산정시적정임금을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

수있으며,계약상대자가시정요구를따르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

수있습니다.

다.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

반드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마.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따릅니다.

18.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건설공사만해당)

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건설공사의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착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

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19.계약이행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

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

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

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

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양도ㆍ양수규정이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

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

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

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

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

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

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

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

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

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

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

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

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

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

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

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

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

비는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

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입찰관련서류의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9조에의한서류및입찰설명자료를열람하여그내용을숙지․

준수하여야하며,숙지․준수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나.입찰설명자료의구성내용

ㅇ입찰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최신호)

ㅇ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최신호)

ㅇ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최신호)

ㅇ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공고최신호)

ㅇ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최신호)

21.정보제공처

가.입찰집행및계약:양천구청재무과(☎02-2620-3228)

나.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등):양천구청도로과(☎02-2620-3642)

다.전자입찰이용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개찰결과

22.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

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6조에규정된내용으로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발급과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

여야합니다.

다.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

참가자에게있습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7월13일

양천구(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