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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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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농 어 촌 공 사

경 남 지 역 본 부

목 차

1. 저압배선공사

2.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3. 금속관 공사

4. 합성수지관 공사

5.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7. 박스 및 커버

8. 지지금구류

9. 구내지중전선로 공사

10. 조명설비 공통사항

11. 백열등 조명설비

12. 고휘도 방전등 설비

13. 배선기구 공사

14. 스테인레스 강판등주

15. 피뢰기

16. 접지설비

1. 저압배선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 Ā Ȝ Ā ː Ā KS C 2306 전기 전열용 비닐 점착테이프

͈ Ā Ȝ Ā ː Ā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 Ā Ȝ Ā ː Ā KS C 2501 영구 자석 시험 방법

͈ Ā Ȝ Ā ː Ā KS C 2618 압축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Ā Ȝ Ā ː Ā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Ā Ȝ Ā ː Ā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 Ā Ȝ Ā ː Ā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 Ā Ȝ Ā ː Ā KS C 3301 600V 고무 절연 전선

͈ Ā Ȝ Ā ː Ā KS 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IV)

͈ Ā Ȝ Ā ː Ā KS C 3303 고무 코드

͈ Ā Ȝ Ā ː Ā KS C 3304 비닐 코드

͈ Ā Ȝ Ā ː Ā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 Ā Ȝ Ā ː Ā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 Ā Ȝ Ā ː Ā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 Ā Ȝ Ā ː Ā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 Ā Ȝ Ā ː Ā KS C 3329 부틸 고무 전력 케이블

͈ Ā Ȝ Ā ː Ā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 Ā Ȝ Ā ː Ā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 Ā Ȝ Ā ː Ā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 Ā Ȝ Ā 1.2.2 전기용품 기술기준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3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10.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1.3.4 품질시험 성과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재료

͈ Ā 2.1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2.1.1 일반품질수준

͈ Ā Ȝ Ā ː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Ā Ȝ Ā 2.1.2 KS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600V 비닐절연 전선(IV) : KS C 3302

͈ Ā Ȝ Ā ː Ā (2)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 KS C 3328

͈ Ā Ȝ Ā ː Ā (3)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3330

͈ Ā Ȝ Ā ː Ā (4)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3303, 3304

͈ Ā Ȝ Ā ː Ā (5)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및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EV,CV) : KS C 3611

͈ Ā Ȝ Ā 2.1.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Ā Ȝ Ā ː Ā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 S, CCV- 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2.1.4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타이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단자대

͈ Ā Ȝ Ā ː Ā ʔ Ā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절연용 비닐튜브

͈ Ā Ȝ Ā ː Ā ʔ Ā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동선용 압착단자

͈ Ā Ȝ Ā ː Ā ʔ Ā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Ā Ȝ Ā ː Ā ʔ Ā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3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④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61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Ā Ȝ Ā 2.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 Ā 3.1 작업준비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 Ā 3.2 전선 배선

͈ Ā Ȝ Ā 3.2.1 입상간선의 고정

͈ Ā Ȝ Ā ː Ā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Ā Ȝ Ā ː Ā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2.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Ā Ȝ Ā ː Ā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3.2.4 전선의 시공

͈ Ā Ȝ Ā ː Ā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 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Ā Ȝ Ā ː Ā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 8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3.2.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4)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 7의 규정에 따른다.

͈ Ā Ȝ Ā 3.2.6 내화보호 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 및 피트(Pit )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Ā Ȝ Ā ː Ā ʔ Ā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전선(FR- 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3.2.7 내열보호배선

͈ Ā Ȝ Ā ː Ā (1) 공사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Ā Ȝ Ā ː Ā ʔ Ā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③ 강대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⑤ CD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⑥ 연피 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Ā Ȝ Ā ː Ā ʔ Ā ⑧ 버스덕트

͈ Ā Ȝ Ā ː Ā (3) 내화전선(FR- 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Ā 3.3 케이블 배선

͈ Ā Ȝ Ā 3.3.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3.3.2 시설 방법

͈ Ā Ȝ Ā ː Ā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3.3.3 케이블의 지지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3.3.4 케이블 굴곡

͈ Ā Ȝ Ā ː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3.3.5 케이블의 접속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ň Ā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Ā Ȝ Ā ː Ā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Ā Ȝ Ā 3.3.6 덕트 내 배선

͈ Ā Ȝ Ā ː Ā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Ā 3.4 식별 표시

͈ Ā Ȝ Ā 3.4.1 상별 표시

͈ Ā Ȝ Ā ː Ā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갈색, S상 : 흑색, T상 : 회색, N상 : 청색

͈ Ā Ȝ Ā ː Ā ʔ Ā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 Ā Ȝ Ā ː Ā (2)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3.4.3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 Ā Ȝ Ā ː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Ā Ȝ Ā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Ā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Ā Ȝ Ā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 Ā Ȝ 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 Ā Ȝ 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 Ā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 Ā Ȝ Ā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 Ā 3.8 전로의 절연 저항

͈ Ā Ȝ Ā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3.9 전선의 색구별

͈ Ā Ȝ Ā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청색

͈ Ā 3.10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10.1 시험

͈ Ā Ȝ Ā ː Ā (1) 절연저항시험

͈ Ā Ȝ Ā ː Ā ʔ Ā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Ā Ȝ Ā 3.10.2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식별표시 상태

2.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특별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3) 케이블 헤드 구매 및 설치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내선규정

͈ Ā Ȝ Ā ː Ā 710- 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710- 6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 Ā Ȝ Ā ː Ā 710- 7 특별고압 배선

͈ Ā Ȝ Ā ː Ā 710- 8 특별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 Ā Ȝ Ā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 Ā Ȝ Ā ː Ā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형식승인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3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3.1(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재료

͈ Ā 2.1 재료

͈ Ā Ȝ Ā 2.1.1 일반품질수준

͈ Ā Ȝ Ā ː Ā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 Ā Ȝ Ā ː Ā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 Ā Ȝ Ā ː Ā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Ā Ȝ Ā 2.1.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1.3 23㎸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2.2 케이블종단 접속재

͈ Ā Ȝ Ā 2.2.1 범위

͈ Ā Ȝ Ā ː Ā 23㎸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2.2.2 자재의 종류

͈ Ā Ȝ Ā ː Ā (1) 조립형

͈ Ā Ȝ Ā ː Ā ʔ Ā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 Ā Ȝ Ā ː Ā (2) 자기수축형

͈ Ā Ȝ Ā ː Ā ʔ Ā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 Ā Ȝ Ā ː Ā (3) 열수축형

͈ Ā Ȝ Ā ː Ā ʔ Ā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 Ā Ȝ Ā 2.2.3 자재의 특성

͈ Ā Ȝ Ā ː Ā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Ā 2.3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3.1 시험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에 의거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 Ā Ȝ Ā ː Ā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품목

͈ Ā Ȝ Ā 2.3.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작업준비

͈ Ā Ȝ Ā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 Ā 3.2 시공기준

͈ Ā Ȝ Ā 3.2.1 식별표시

͈ Ā Ȝ Ā ː Ā (1) 케이블의 상별 표시

͈ Ā Ȝ Ā ː Ā ʔ Ā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 Ā Ȝ Ā ː Ā (2)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케이블 식별

͈ Ā Ȝ Ā ː Ā ʔ Ā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3.2.2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1) 내선규정 710- 3, 710- 6, 710- 7, 710- 8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설방법

͈ Ā Ȝ Ā ː Ā ʔ Ā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의 지지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케이블 굴곡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의 접속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④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케이블의 인입

͈ Ā Ȝ Ā ː Ā ʔ Ā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E04010을 참고한다.

͈ Ā Ȝ Ā 3.2.3 이격 거리

͈ Ā Ȝ Ā ː Ā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이상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특별고압 옥내배선

͈ Ā Ȝ Ā ː Ā ʔ Ā ①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3.3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3.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케이블 헤드 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식별표시 상태

3.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ː Ā 1.1 요약

͈ Ā Ȝ Ā ː Ā ʔ Ā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ː Ā 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ʔ Ā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 Ā Ȝ Ā ː Ā KS C 8401 강제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Ā Ȝ Ā ː Ā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 Ā Ȝ Ā ː Ā KS M 5312 조합 페인트

͈ Ā Ȝ Ā 1.2.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 Ā Ȝ Ā ː Ā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강제전선관

͈ Ā Ȝ Ā 2.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 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Ā Ȝ Ā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 )를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Ā 3.1.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Ā Ȝ Ā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Ā Ȝ Ā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1.6 관의 굴곡

͈ Ā Ȝ Ā ː Ā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3.1.7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8 접지

͈ Ā Ȝ Ā ː Ā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Ā Ȝ Ā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4.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ː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ʔ Ā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 Ā Ȝ Ā 1.2.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 Ā Ȝ Ā ː Ā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합성수지관

͈ Ā Ȝ Ā 2.1.1 전선관 및 부속품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Ā Ȝ Ā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Ā Ȝ Ā ː Ā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② CD관 상호

͈ Ā Ȝ Ā ː Ā ʔ Ā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 Ā Ȝ Ā ː Ā ʔ Ā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 Ā Ȝ Ā ː Ā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Ā Ȝ Ā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 Ā Ȝ Ā ː Ā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ː Ā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 Ā Ȝ Ā ː Ā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노출배관

͈ Ā Ȝ Ā ː Ā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3.1.5 전선

͈ Ā Ȝ Ā ː Ā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6 접지

͈ Ā Ȝ Ā ː Ā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4.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③ 관 단처리 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 Ā Ȝ Ā ː Ā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 Ā Ȝ Ā ː Ā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2. 재료

͈ Ā 2.1 금속제 가요전선관

͈ Ā Ȝ Ā 2.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Ā Ȝ Ā ː Ā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 Ā Ȝ Ā ː Ā ʔ Ā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 Ā Ȝ Ā 2.1.2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배관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5) 샤프밴드(Sharp- 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 Ā Ȝ Ā 3.1.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Ā Ȝ Ā ː Ā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Ā Ȝ Ā ː Ā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 Ā Ȝ Ā ː Ā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Ā Ȝ Ā ː Ā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Ā Ȝ Ā 3.1.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3.1.4 전선

͈ Ā Ȝ Ā ː Ā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Ā Ȝ Ā 3.1.5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확인항목

͈ Ā Ȝ Ā ː Ā ʔ Ā ① 전선관 굴곡 상태

͈ Ā Ȝ Ā ː Ā ʔ Ā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트레이 설치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 Ā Ȝ Ā ː Ā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Ā Ȝ Ā ː Ā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Ā Ȝ Ā ː Ā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Ā Ȝ Ā ː Ā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Ā Ȝ Ā 1.2.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 Ā Ȝ Ā 1.2.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 Ā Ȝ Ā ː Ā (2) 제작도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Ā Ȝ Ā 1.3.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3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위치도

͈ Ā Ȝ Ā ː Ā ʔ Ā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 Ā Ȝ Ā 1.3.4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케이블 트레이

͈ Ā Ȝ Ā 2.1.1 케이블 트레이 정의

͈ Ā Ȝ Ā ː Ā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를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Ā Ȝ Ā 2.1.2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 Ā Ȝ Ā ː Ā (1) 채널(channel)형 케이블 트레이 : 150㎜이하인 하나의 구멍이 난 바닥 또는 구멍이 없는 바닥을 가진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2) 사다리(ladder )형 케이블 트레이 :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3) 솔리드 버톰(solid- bottom)형 케이블 트레이 : 측면이 막힌 세로 격자가 있는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ː Ā (4) 벤틸레이트(ventilated) 또는 트러프(trough)형 케이블 트레이 : 2개의 측면 레일 사이에 바닥이 뚫린 넓이 100㎜이상의 조립된 구조물.

͈ Ā Ȝ Ā 2.1.3 재질 및 두께

͈ Ā Ȝ Ā ː Ā (1)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비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3)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2.1.4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2.1.5 알루미늄 트레이

͈ Ā Ȝ Ā ː Ā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사이드레일(Side Rail) 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 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2.2.2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시설장소의 제한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3.1.2 사용전선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3.1.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

͈ Ā Ȝ Ā ː Ā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00㎟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이중으로 포설하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주)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이하 같다.

͈ Ā Ȝ Ā ː Ā (2) 내부깊이 150㎜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 Ā Ȝ Ā ː Ā (3)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통신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 Ā Ȝ Ā ː Ā (4) 내부깊이 150㎜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 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 Ā Ȝ Ā ː Ā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75㎜는 830㎟이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100㎜는 1,610㎟이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150㎜는 2,452㎟이하로 할 것.

다만, 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75㎜는 1,484㎟이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100㎜는 2,903㎟이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150㎜는 4,516㎟이하로 할 수 있다.

͈ Ā Ȝ Ā 3.1.4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 5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氠瑢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단면적이 50㎟에서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 Ā Ȝ Ā ː Ā (2) 75㎜, 100㎜또는 150㎜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할것.

͈ Ā Ȝ Ā 3.1.5 트레이 부설

͈ Ā Ȝ Ā ː Ā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 Ā Ȝ Ā ː Ā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8)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부득이 할 경우(3.1.3항(3) 참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 Ā Ȝ Ā ː Ā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 Ā Ȝ Ā ː Ā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Ā Ȝ Ā ː Ā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3.1.6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 Ā Ȝ Ā ː Ā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 Ā Ȝ Ā 3.1.7 완전한 계통의 구성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3.1.8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Ā Ȝ Ā 3.1.9 지지대

͈ Ā Ȝ Ā ː Ā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Ā Ȝ Ā 3.1.10 덮개

͈ Ā Ȝ Ā ː Ā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3.1.11 접지

͈ Ā Ȝ Ā ː Ā (1)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 Ā Ȝ Ā ː Ā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 Ā Ȝ Ā ː Ā (3) ň Ā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며 전력용케이블과 함께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7. 박스 및 커버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

͈ Ā Ȝ Ā ː Ā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ː Ā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 Ā Ȝ Ā ː Ā KS C 8458 매입 배관용 부속품 커버(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M 5311 광면단 조합 페인트

͈ Ā Ȝ Ā ː Ā KS M 5312 조합 페인트

͈ Ā 1.3 제출물

ż Ā 1.3.1 자재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박스 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상세도

͈ Ā Ȝ Ā ː Ā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상세도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박스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 Ā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2.1.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2.1.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 Ā Ȝ Ā 2.2.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Ā Ȝ Ā 2.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2.3 아우트렛 박스류

͈ Ā Ȝ Ā 2.3.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2.3.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Ȝ Ā 2.3.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공통사항

͈ Ā Ȝ Ā ː Ā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 Ā Ȝ Ā 3.1.2 배관용 박스

͈ Ā Ȝ Ā ː Ā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 Ā Ȝ Ā 3.1.3 시공 허용오차 기준

͈ Ā Ȝ Ā ː Ā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스위치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Ā Ȝ Ā ː Ā (2) 콘센트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 Ā Ȝ Ā ː Ā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 Ā Ȝ Ā ː Ā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 Ā Ȝ Ā 3.1.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

͈ Ā Ȝ Ā ː Ā (1) 재질 및 도장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풀박스가 500㎜×500㎜×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Ā Ȝ Ā 3.1.5 접지

͈ Ā Ȝ Ā ː Ā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 Ā Ȝ Ā ː Ā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8. 지지금구류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

͈ Ā Ȝ Ā ː Ā KS C 8401 강제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Ā Ȝ Ā ː Ā KS C 8435 새들

͈ Ā Ȝ Ā ː Ā KS C 8459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 Ā Ȝ Ā ː Ā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Ā Ȝ Ā ː Ā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Ā Ȝ Ā ː Ā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Ā Ȝ Ā ː Ā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Ā Ȝ Ā ː Ā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Ā Ȝ Ā ː Ā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Ā Ȝ Ā ː Ā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Ā Ȝ Ā ː Ā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 Ā Ȝ Ā ː Ā KS M 5312 조합페인트

͈ Ā Ȝ Ā ː Ā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Ȝ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 Ā Ȝ Ā ː Ā (2) 행가 부착상태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 Ā 2.1 종류

͈ Ā Ȝ Ā 2.1.1 래크 및 지지금구

͈ Ā Ȝ Ā ː Ā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2.1.2 행거

͈ Ā Ȝ Ā ː Ā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2.1.3 기타

͈ Ā Ȝ Ā ː Ā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 Ā Ȝ Ā ː Ā (2) 볼트, 너트 및 와샤

͈ Ā Ȝ Ā ː Ā (3) 부속품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 트레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금속덕트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전선관 및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덕트 분기용 박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 )로 보강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 Ā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 Ā 3.1 설치방법

͈ Ā Ȝ Ā 3.1.1 앵커볼트

͈ Ā Ȝ Ā ː Ā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 Ā Ȝ Ā 3.1.2 래크 및 지지금구

͈ Ā Ȝ Ā ː Ā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 Ā Ȝ Ā ː Ā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 Ā Ȝ Ā 3.1.3 행거 및 지지금구

͈ Ā Ȝ Ā ː Ā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 Ā Ȝ Ā 3.1.4 케이블 트레이

͈ Ā Ȝ Ā ː Ā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 Ā Ȝ Ā ː Ā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Ā 3.2 현장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 Ā Ȝ Ā 3.2.2 시공상태확인 항목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배관류 지지상태

9.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 Ā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Ȝ Ā 1.1.1 요약

͈ Ā Ȝ Ā ː Ā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Ȝ Ā 1.1.2 주요내용

͈ Ā Ȝ Ā ː Ā (1)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 Ā Ȝ Ā ː Ā (2) 위험테이프 매설

͈ Ā 1.2 참조규격

͈ Ā Ȝ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Ȝ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Ȝ Ā ː Ā ʔ Ā KS C 8401 강제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 Ā Ȝ Ā ː Ā ʔ Ā KS F 4008 큰크리트 전선관

͈ Ā Ȝ Ā ː Ā ʔ Ā KS F 4011 철근 큰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 Ā Ȝ Ā 1.2.2 한국공업협동조합규격(KEMC)

͈ Ā Ȝ Ā ː Ā ʔ Ā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 Ā 1.3 제출물

͈ Ā Ȝ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Ȝ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1) 제품자료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 Ā Ȝ Ā ː Ā (2) 견본

͈ Ā Ȝ Ā ː Ā ʔ Ā ʔ Ā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2 시험성적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Ȝ Ā 1.3.3 시공 상세도면

͈ Ā Ȝ Ā ː Ā ʔ Ā (1) 인입 배관경로

͈ Ā Ȝ Ā ː Ā ʔ Ā (2) 케이블 접속도

͈ Ā Ȝ Ā ː Ā ʔ Ā (3) 옥내로 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 Ā Ȝ Ā 1.3.4 시공 전 협의

͈ Ā Ȝ Ā ː Ā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1.3.5 시공상태 확인서

͈ Ā Ȝ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1.4 품질보증

͈ Ā Ȝ Ā 1.4.1 시험시공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Ā 2.1 재료

͈ Ā Ȝ Ā 2.1.1 규격

͈ Ā Ȝ Ā ː Ā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Ā Ȝ Ā ː Ā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Ā Ȝ Ā ː Ā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 Ā Ȝ Ā 2.1.2 지중전선의 종류

͈ Ā Ȝ Ā ː Ā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氠瑢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 Ā Ȝ Ā 2.1.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 Ā Ȝ Ā ː Ā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 )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Troughs )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⑵ 트로프(Troughs )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 Ā Ȝ Ā 2.2.1 시험

͈ Ā Ȝ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Ā Ȝ Ā ː Ā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 Ā Ȝ Ā 2.2.2 특별고압인입관로

͈ Ā Ȝ Ā ː Ā (1) 가공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지중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3) 변전실 인입배관

͈ Ā Ȝ Ā ː Ā ʔ Ā ʔ Ā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 Ā Ȝ Ā 2.2.3 저압인입관로

͈ Ā Ȝ Ā ː Ā (1) 가공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지중인입관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2.2.4 반입 자재 검수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공기준

͈ Ā Ȝ Ā 3.1.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Ā Ȝ Ā ː Ā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Ȝ Ā ː Ā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氠瑢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Ę Ā ɘ Ā ː Ā ː Ā ̌ Ā 鴈 Ā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ʔ Ā ʔ Ā ̌ Ā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Ā Ȝ Ā ː Ā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Ā Ȝ Ā ː Ā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7)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Ā Ȝ Ā ː Ā (10)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12)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 Ā Ȝ Ā 3.1.2 맨홀의 시설

͈ Ā Ȝ Ā ː Ā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 Ā Ȝ Ā ː Ā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5)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6)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9)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3.1.3 이격 거리

͈ Ā Ȝ Ā ː Ā (1)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 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Ā Ȝ Ā 3.1.4 흙파기 및 뒤메우기

͈ Ā Ȝ Ā ː Ā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 Ā Ȝ Ā 3.1.5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Ā Ȝ Ā ː Ā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Ā Ȝ Ā ː Ā (2)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Ā Ȝ Ā ː Ā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 Ā Ȝ Ā ː Ā (4)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 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 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Ā Ȝ Ā ː Ā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이상으로 한다.

͈ Ā Ȝ Ā 3.1.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Ā Ȝ Ā ː Ā ʔ Ā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 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3)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Ā 3.2 현장 품질관리

͈ Ā Ȝ Ā 3.2.1 시공상태 확인

͈ Ā Ȝ Ā ː Ā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배선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③ 식별 표시상태

͈ Ā Ȝ Ā ː Ā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① 전선관 포설상태

͈ Ā Ȝ Ā ː Ā ʔ Ā ʔ Ā ② 관단 처리상태

͈ Ā Ȝ Ā ː Ā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10. 조명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1.1.1 요약

ː Ā ː Ā ː Ā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ː Ā ː Ā 1.1.2 주요내용

ː Ā ː Ā ː Ā (1)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ː Ā ː Ā ː Ā (2)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ː Ā 1.2 참 조 규 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ː Ā ː Ā ː Ā Ȝ Ā ̌ Ā KS C 800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

ː Ā ː Ā ː Ā 1.2.2 고시

ː Ā ː Ā ː Ā Ȝ Ā ̌ Ā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 143호

ː Ā ː Ā ː Ā 1.2.3 국제규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NEC 410 Lighting Fixtures

ː Ā ː Ā ː Ā Ȝ Ā ̌ Ā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ː Ā 1.3 제출물

ː Ā ː Ā 1.3.1 제작도 및 견본

ː Ā ː Ā ː Ā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ː Ā ː Ā 1.3.2 제품자료

ː Ā ː Ā ː Ā Ȝ Ā (1) 외형도

ː Ā ː Ā ː Ā Ȝ Ā (2) 회로도

ː Ā ː Ā ː Ā Ȝ Ā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ː Ā ː Ā 1.3.3 시공상세도

ː Ā ː Ā ː Ā Ȝ Ā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ː Ā ː Ā ː Ā Ȝ Ā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ː Ā ː Ā 1.3.4 준공서류

ː Ā ː Ā ː Ā Ȝ Ā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

ː Ā 1.4 공사기록서류

ː Ā ː Ā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들을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ː Ā 1.5 운반 , 보관 , 취급

ː Ā ː Ā (1)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ː Ā 1.6 환경 요구사항

ː Ā ː Ā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ː Ā 1.7 다른공사와의 협조

ː Ā ː Ā 1.7.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ː Ā ː Ā 1.7.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ː Ā ː Ā 1.7.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ː Ā ː Ā 1.7.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7.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7.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ː Ā 1.8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ː Ā ː Ā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센서 등은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보급축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 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일반사항

ː Ā ː Ā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2 백열전등(할로겐 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ː Ā ː Ā 2.1.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ː Ā ː Ā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ː Ā ː Ā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ː Ā 2.2 도장

ː Ā ː Ā 2.2.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ː Ā ː Ā 2.2.3 철판재는 내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μ㎝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중 고조도 반사갓으로 정의되는 재질로 하며,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ː Ā ː Ā ː Ā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ː Ā ː Ā 3.1.2 등기구의 배치

ː Ā ː Ā ː Ā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3 등기구의 설치

ː Ā ː Ā ː Ā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부식성 장소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덕트나 후드 내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④ 가연재 부근의 설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⑤ 가연재 위의 설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 Ā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ː Ā ː Ā 3.1.5 배 선

ː Ā ː Ā ː Ā (1)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 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ː Ā ː Ā ː Ā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백열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1.1.1 요약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은 백열등 기구에 관하여 적용한다.

ː Ā ː Ā 1.1.2 주요내용

ː Ā ː Ā ː Ā (1) 백열등 기구

ː Ā ː Ā ː Ā (2) 백열전구

ː Ā ː Ā ː Ā (3) 이중천정인 경우의 박스와 등기구 연결 전선관

ː Ā 1.2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KS)

ː Ā ː Ā ː Ā KS C 3301 600V 고무절연전선

ː Ā ː Ā ː Ā KS C 3302 600V 고무절연전선(IV)

ː Ā ː Ā ː Ā KS C 3303 고무코드

ː Ā ː Ā ː Ā KS C 3304 비닐코드

ː Ā ː Ā ː Ā KS C 3309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ː Ā ː Ā ː Ā KS C 3317 600V 고무절연 켑타이어케이블

ː Ā ː Ā ː Ā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

ː Ā ː Ā ː Ā KS C 3333 600V 규소고무절연 유리편조전선

ː Ā ː Ā ː Ā KS C 3602 600V 비닐절연 비닐켑타이어케이블

ː Ā ː Ā ː Ā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ː Ā ː Ā ː Ā KS C 7523 할로겐전구

ː Ā ː Ā ː Ā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ː Ā ː Ā ː Ā KS C 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방법

ː Ā ː Ā ː Ā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ː Ā ː Ā ː Ā KS C 8005 조명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

ː Ā ː Ā ː Ā KS C 8302 소켓

ː Ā ː Ā ː Ā KS C 8315 로제트류

ː Ā 1.3 제출물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ː Ā ː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 제품자료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램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ː Ā ː Ā ː Ā (2) 견본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램프 각 종류별 1개씩을 조립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등기구 제작도면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ː Ā ː Ā 1.3.2 시험성적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3.3 시공상세도면

ː Ā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 등기구 배치도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 고정 방법

ː Ā ː Ā 1.3.4 시공상태 확인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1.3.5 품질시험 성과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1.4 품질 보증

ː Ā ː Ā 1.4.1 시험시공

ː Ā ː Ā ː Ā (1) Ð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등기구 각 종류 별 1개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시험시공 장소는 천정매입등의 경우에는 등기구 설치 공간이 가장 낮은 부분에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1.5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ː Ā ː Ā 1.5.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5.2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재료

ː Ā ː Ā 2.1.1 백열등 기구

ː Ā ː Ā ː Ā Ȝ Ā (1) 등기구는 KS C 800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2) 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3)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4) 글로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ː Ā ː Ā ː Ā Ȝ Ā (5) 금속부분은 양질의 것으로써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으로 접합하여서는 안 된다.

ː Ā ː Ā ː Ā Ȝ Ā (6)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7) 습기가 많은데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8) 기구 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Ȝ Ā (9)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10) 기구의 금속 표면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11)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 C 8005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Ȝ Ā (12)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ː Ā ː Ā 2.1.2 백열전구

ː Ā ː Ā ː Ā 백열전구(일반 조명용)는 KS C 750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3 전구의 베이스 및 소켓

ː Ā ː Ā ː Ā 베이스 및 소켓은 KS C 7702 및 KS C 8302 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4 기구 내 배선

ː Ā ː Ā ː Ā Ȝ Ā (1) 백열등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음 표와 같은 전선류를 사용한다.

氠瑢

사용 전압

KS 번호

규 격 명 칭

300V 이하

KS C 3303

KS C 3304

고무 코드

비닐 코드

600V 이하

KS C 3301

KS C 3302

KS C 3309

KS C 3317

KS C 3325

KS C 3333

KS C 3602

ː Ā 600V 고무 절연 전선

ː Ā 600V 비닐 절연 전선(IV)

ː Ā 전기 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ː Ā 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ː Ā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전선

ː Ā 600V 규소 고무 절연 유리 편조 전선

ː Ā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ː Ā ː Ā ː Ā (2)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의 차단을 위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으로 전선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ː Ā ː Ā 2.1.5 방폭기구 ǘ Ā

ː Ā ː Ā ː Ā (1)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방폭형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의 재료는 폭발성 가스에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기구는 충분한 램프보호 커버와 가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ː Ā ː Ā 2.1.6 방습 기구

ː Ā ː Ā ː Ā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의 금속부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코드나 캡타이 코드를 사용한다.

ː Ā ː Ā 2.1.7 옥외 등기구

ː Ā ː Ā ː Ā (1) 옥외 등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둔다.

ː Ā ː Ā ː Ā (2)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 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ː Ā ː Ā 2.1.8 기타 조명기구

ː Ā ː Ā ː Ā Ȝ Ā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 기구는 전구나 반사 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 갓을 사용한다. 이 때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퓨즈를 내장한다.

ː Ā 2.2 자재 품질관리

ː Ā ː Ā 2.2.1 시험

ː Ā ː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ː Ā ː Ā ː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백열전구(일반조명용)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50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2.2.2 반입자재 검수

ː Ā ː Ā ː Ā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등기구의 설치

ː Ā ː Ā ː Ā (1)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ː Ā ː Ā ː Ā (6)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ː Ā ː Ā 3.1.2 코드펜던트의 시설방법

ː Ā ː Ā ː Ā (1)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이하인 것.

ː Ā ː Ā ː Ā (2)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ː Ā ː Ā 3.1.3 조명기구 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ː Ā ː Ā ː Ā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스위치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를 또는 목대에서 6㎜(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 이상 이격한다. 단,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ː Ā ː Ā ː Ā (2) IV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해서는 안된다.

ː Ā ː Ā ː Ā (3) 이중천정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선전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ː Ā ː Ā 3.1.4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백열전등의 시설

ː Ā ː Ā ː Ā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이하의 전로에 백열전등을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ː Ā ː Ā ː Ā (1) 백열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ː Ā ː Ā ː Ā (2) 백열전등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ː Ā ː Ā ː Ā (3) 백열전등의 소켓은 키이 및 기타 스위치구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ː Ā 3.2 현장 품질관리

ː Ā ː Ā 3.2.1 시험

ː Ā ː Ā ː Ā (1) 점등시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소음 11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비상조명등 점등시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비상조명등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시험방법은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ː Ā ː Ā ː Ā (3) DC등 점등시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DC등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시험방법은 상용전원을 정전 시켜 직류전원장치에 의해서 DC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ː Ā ː Ā 3.2.2 시공상태 확인

ː Ā ː Ā ː Ā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등기구 고정 상태

12. 고휘도 방전등 설비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1.1.1 요약

ː Ā ː Ā ː Ā 이 절은 고휘도 방전등 설비공사(나트륨램프 및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및 안정기, 고압 수은 램프 및 안정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ː Ā ː Ā 1.1.2 주요내용

ː Ā ː Ā ː Ā (1) 방전등 기구

ː Ā ː Ā ː Ā (2) 나트륨 램프, 안정기

ː Ā ː Ā ː Ā (3) 메탈할라이드 램프, 안정기

ː Ā ː Ā ː Ā (4) 고압수은 램프, 안정기

ː Ā ː Ā ː Ā (5) 기타 부속 자재

ː Ā 1.2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KS)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01 600V 고무절연전선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IV)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04 비닐코드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09 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401 1000V 형광방전등용 전선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4805 전기기기용 콘덴서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604 고압수은램프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610 나트륨램프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705 전구류 유리광구의 형식 표시 방법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7708 전구류 시험 방법 통칙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8104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8302 소켓

ː Ā ː Ā ː Ā Ȝ Ā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ː Ā 1.3 제출물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ː Ā ː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 제품자료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안정기, 램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ː Ā ː Ā ː Ā (2) 견본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램프, 안정기 각 종류별 1개씩을 조립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등기구 제작도면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기구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ː Ā ː Ā 1.3.2 시험성적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3.3 시공상세도면

ː Ā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 등기구 배치도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 고정 방법

ː Ā ː Ā 1.3.4 시공상태 확인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1.3.5 품질시험 성과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1.4 품질 보증

ː Ā ː Ā 1.4.1 시험시공

ː Ā ː Ā ː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등기구 각 종류별 1개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1.5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ː Ā ː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재료

ː Ā ː Ā 2.1.1 일반사항

ː Ā ː Ā ː Ā (1)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2) 기구의 금속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분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ː Ā ː Ā ː Ā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는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6) 옥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7)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8)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9) 금속 반사갓은 KS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일변의 길이 300㎜이상의 것은 0.6㎜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0)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해야 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1)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2)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3)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 lm/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4)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폴 등에 견고히 가설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5)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및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6)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ː Ā ː Ā 2.1.2 수은램프 및 부속품

ː Ā ː Ā ː Ā (1) 수은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氠瑢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7604

KS C 7702

KS C 7705

KS C 7708

KS C 8104

KS D 5201

고압 수은 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전구류 시험 방법 통칙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ː Ā ː Ā ː Ā (2)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 (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3) 베이스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ː Ā ː Ā 2.1.3 메탈할라이드 램프 및 부속품

ː Ā ː Ā ː Ā (1) 메탈할라이드 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氠瑢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7702

KS C 7705

KS C 7607

KS C 8109

KS D 5201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메탈 핼라이드 램프

메탈 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ː Ā ː Ā ː Ā (2)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ː Ā ː Ā ː Ā (3)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ː Ā ː Ā 2.1.4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

ː Ā ː Ā ː Ā (1)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氠瑢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7702

KS C 7705

KS C 7610

KS C 8108

KS D 5201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나트륨 램프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ː Ā ː Ā ː Ā (2)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ː Ā ː Ā ː Ā (3)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ː Ā ː Ā 2.1.5 소켓

ː Ā ː Ā ː Ā 기구에 사용하는 소켓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1) 수은등용은 KS C 8302(소켓)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2) 메탈핼라이드램프용 및 나트륨램프용은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규정에 적합한 | Ā 자기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ː Ā 2.1.6 전선류

ː Ā ː Ā ː Ā 기구 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규정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구의 온도 상승이 전선의 절연피복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 한다.

氠瑢

사용전압[V]

전 선 의 종 류

KS 번호

도체 단면적[㎟]

300 이하

비닐 코드

KS C 3304

0.75 이상

300을 넘고

600 이하

600V 고무 절연 전선

전기 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KS C 3301

KS C 3309

0.75 이상

600을 넘고

1,000 이하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401

0.75 이상

ː Ā ː Ā 2.1.7 역율 개선용 콘덴서

ː Ā ː Ā ː Ā (1) 방전등의 역율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등기구내에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내장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8 스위치

ː Ā ː Ā ː Ā (1) 보안등 스위치

ː Ā ː Ā ː Ā Ȝ Ā ① 옥외 보안등의 스위치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②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가. 정전보상용(24시간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나. 다이얼 눈금 24시간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다. 눈금조정단위 15분

ː Ā ː Ā ː Ā (2) 가로등 제어 스위치

ː Ā ː Ā ː Ā Ȝ Ā ① 설치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을 단 한번 입력하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점소등 시간을 추적하는 기능과 지역특성에 따라 점소등 시간의 변경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② 일광절약 시간제 설정이 가능하며 윤년에 의해 생기는 연도별 점소등의 차이를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③ 일출, 일몰 시간의 점소등과 관계없이 심야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점소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④ 프로그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⑤ 고장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도 입력된 프로그램을 1000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 후 프로그램을 재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⑥ 적외선 무선 리모콘에 의한 프로그램 주입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⑦ 프로그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⑧ 24시간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⑨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선로점검이나 전기기기의 개 보수 시 수동으로 점소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2.1.9 옥외 보안등 및 가로등용 분전함

ː Ā ː Ā ː Ā Ȝ Ā ①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명기되지 않는 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② 분전함은 완전 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③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④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크라이트 판(두께 9㎜)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⑤ 함 전면 상부에 설치하는 검침 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 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⑥ 분전함 하부에 형강(100㎜×50㎜×5㎜)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⑦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70㎜)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⑧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⑨ 분전함 내부에는 향후 유지관리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로도를 코팅하여보관할 수 있는 도면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⑩ 함 내부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페이스히타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스페이스히타는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알미늄 재질을 사용 설치한다.

ː Ā 2.2 자재 품질관리

ː Ā ː Ā 2.2.1 시험

ː Ā ː Ā ː Ā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ː Ā ː Ā ː Ā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고압수은램프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9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④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10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⑤ 메탈핼라이드램프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0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⑥ 나트륨램프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761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용량별 1개씩으로 한다.

ː Ā ː Ā 2.2.2 반입자재 검수

ː Ā ː Ā ː Ā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등기구의 설치

ː Ā ː Ā ː Ā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 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 하든가 등주(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6) 옥외용 조명 기구를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ː Ā ː Ā ː Ā (7)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ː Ā ː Ā 3.1.2 접지

ː Ā ː Ā ː Ā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한다.

ː Ā ː Ā ː Ā (1) 관등회로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가 넘는 경우 제1종접지

ː Ā ː Ā ː Ā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가 넘는 경우 특별 제3종접지

ː Ā ː Ā ː Ā (3) 그 외의 경우는 제3종접지

ː Ā 3.2 현장품질관리

ː Ā ː Ā 3.2.1 시험

ː Ā ː Ā ː Ā (1) 점등시험

ː Ā ː Ā ː Ā Ȝ Ā ̌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등기구 고정 상태

13. 배선기구공사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ː Ā 1.2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

ː Ā ː Ā ː Ā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ː Ā ː Ā ː Ā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ː Ā ː Ā ː Ā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ː Ā ː Ā ː Ā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ː Ā ː Ā ː Ā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ː Ā ː Ā ː Ā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ː Ā 1.3 제출물

ː Ā ː Ā ː Ā Ȝ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3.1 견본

ː Ā ː Ā ː Ā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ː Ā ː Ā ː Ā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ː Ā 1.4 시공 전 협의

ː Ā ː Ā 타일, 대리석등과 같은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ː Ā 1.5 품질조건 (자격 )

ː Ā ː Ā 1.5.1 스위치와 콘센트는 가능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5.2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콘센트

ː Ā ː Ā 2.1.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ː Ā ː Ā 2.1.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ː Ā ː Ā 2.1.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ː Ā 2.2 스위치

ː Ā ː Ā 2.2.1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ː Ā ː Ā 2.2.3 기타 특기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ː Ā 2.3 플러시 플레이트

ː Ā ː Ā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ː Ā 3.1 설치

ː Ā ː Ā 3.1.1 배선기구 부착

ː Ā ː Ā ː Ā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ː Ā ː Ā ː Ā (3)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을 위한 여유길이는 약15cm 정도로 둔다.

ː Ā ː Ā 3.1.2 배선기구 설치

ː Ā ː Ā ː Ā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다.

ː Ā ː Ā ː Ā (2)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ː Ā ː Ā ː Ā (4)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위치 전면은 스위치 조작기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ː Ā ː Ā ː Ā (5)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ː Ā ː Ā ː Ā (6)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7)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ː Ā ː Ā ː Ā (8)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스위치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ː Ā ː Ā ː Ā (9) 스위치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ː Ā ː Ā ː Ā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11)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12)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13)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4)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5)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6)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ː Ā ː Ā ː Ā (18)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3 배선접속

ː Ā ː Ā ː Ā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콘센트의 전원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하지 말고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4 기구설치 높이

ː Ā ː Ā ː Ā (1) Ð Ā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ː Ā ː Ā 3.1.5 접지

ː Ā ː Ā ː Ā Ȝ Ā 콘센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ː Ā 3.2 현장품질관리

ː Ā ː Ā 3.2.1 성능시험

ː Ā ː Ā ː Ā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2.2 부착상태 확인

ː Ā ː Ā ː Ā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ː Ā 3.3 청 소

ː Ā ː Ā 3.3.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3.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14. 스테인레스 강판등주

1. 일반사항

ː Ā 1.1 적 용 범 위

ː Ā ː Ā 1.1.1 요약

ː Ā ː Ā ː Ā 이 절은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제작 및 자재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ː Ā ː Ā 1.1.2 주요내용

ː Ā ː Ā ː Ā (1)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제작

ː Ā ː Ā ː Ā (2)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제작

ː Ā ː Ā ː Ā (3) 기타 부속품 제작

ː Ā 1.2 참조규격

ː Ā ː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ː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KS)

ː Ā ː Ā ː Ā Ȝ Ā KS C 3304 비닐 코드

ː Ā ː Ā ː Ā Ȝ Ā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ː Ā ː Ā ː Ā Ȝ Ā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ː Ā ː Ā ː Ā Ȝ Ā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ː Ā 1.3 납품자재

ː Ā ː Ā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등기구, 앙카 볼트, 너트, 와셔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ː Ā 1.4 제출물

ː Ā ː Ā ː Ā 다음 사항은 10129 전기일반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ː Ā ː Ā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ː Ā ː Ā ː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1) 제품자료

ː Ā ː Ā ː Ā Ȝ Ā ̌ Ā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ː Ā ː Ā ː Ā (2) 제작도면

ː Ā ː Ā ː Ā Ȝ Ā ̌ Ā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ː Ā ː Ā 1.4.2 시험성적서

ː Ā ː Ā ː Ā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ː Ā 1.5 운송 , 보관 , 취급

ː Ā ː Ā 1.5.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ː Ā ː Ā 1.5.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ː Ā 2.1 재료

ː Ā ː Ā 2.1.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ː Ā ː Ā ː Ā (1)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초과인 경우는 KS C 3595의 스테인리스 304, 직경 127㎜이하인 경우는 KS C 3536의 스테인리스 304, 기초판(Base Plate)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C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기초판(Base Plate)를 제외한 등 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이상, 2단 폴(Pole)의 경우 하단 2㎜이상, 상단 및 암(Arm) 부분은 1.5㎜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기초판(Base Plate) 두께는 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2 기초 앙카 볼트, 너트

ː Ā ː Ā ː Ā (1) 앙카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앙카 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3 등기구 글러브(해당 분에 한함)

ː Ā ː Ā ː Ā (1)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두께 1.5㎜~2.5㎜, 평균 2㎜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Pole)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4 등주 인하선

ː Ā ː Ā ː Ā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의 재질 및 규격은 KS C3304 중 비닐 캡타이어 원형 코드(VCTF) 2㎟/ 2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 또는 2㎟×2C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1.5 기타

ː Ā ː Ā ː Ā (1)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ː Ā 2.2 조립

ː Ā ː Ā 2.2.1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Base Plate)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2 알곤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3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4 암(Arm)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2.5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ː Ā 2.3 구조

ː Ā ː Ā 2.3.1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3.2 안정기 카바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ː Ā ː Ā 2.3.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2.4 마감

ː Ā ː Ā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2.5 자재 품질관리

ː Ā ː Ā 2.5.1 시험

ː Ā ː Ā ː Ā (1)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ː Ā ː Ā ː Ā (2)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 : 시험방법은 KS D 3595 및 KS D 3536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량 400본당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ː Ā ː Ā 2.5.2 반입자재 검수

ː Ā ː Ā ː Ā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ː Ā 3.1 시공기준

ː Ā ː Ā 3.1.1 기초

ː Ā ː Ā ː Ā (1) 보안등주 기초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④ 앵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가로등주 기초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①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Ȝ Ā ̌ Ā ④ 앵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2 배관

ː Ā ː Ā ː Ā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ː Ā ː Ā 3.1.3 배선

ː Ā ː Ā ː Ā (1)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4) 주 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00㎝, 굵기는 3.5㎟이상으로 한다

ː Ā ː Ā ː Ā (5)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자기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ㅇ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4 터파기 및 되메우기

ː Ā ː Ā ː Ā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ː Ā ː Ā ː Ā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3.1.5 접지

ː Ā ː Ā ː Ā (1)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기구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ː Ā ː Ā ː Ā (3)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접지는 등 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기초상단 여유 길이는 75㎝로 한다.

ː Ā ː Ā 3.1.6 등주 설치 방법

ː Ā ː Ā ː Ā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ː Ā ː Ā ː Ā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ː Ā ː Ā ː Ā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ː Ā ː Ā ː Ā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ː Ā 3.2 현장품질관리

ː Ā ː Ā 3.2.1 시험

ː Ā ː Ā ː Ā (1) 시공상태 확인

ː Ā ː Ā ː Ā Ȝ Ā ̌ Ā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등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ː Ā ː Ā ː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① 등주 설치 수량

ː Ā ː Ā ː Ā Ȝ Ā ̌ Ā ʔ Ā ② 등주 고정 상태

15. 피뢰기

1. 일반사항

ʔ Ā 1.1 적용범위

ʔ Ā ː Ā 1.1.1 요약

ʔ Ā ː Ā ̌ Ā ʔ Ā 이 절은 교류 전력 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 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인 피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ʔ Ā ː Ā 1.1.2 주요내용

ʔ Ā ː Ā ̌ Ā (1) 피뢰기의 설치

ʔ Ā ː Ā ̌ Ā (2) 피뢰기의 구성요소

ʔ Ā 1.2 참조규격

ʔ Ā ː Ā ̌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ʔ Ā ː Ā 1.2.1 한국산업규격(KS)

ʔ Ā ː Ā ̌ Ā ʔ Ā KS C 4610 고압 피뢰기

ʔ Ā ː Ā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ʔ Ā ː Ā ̌ Ā ʔ Ā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ʔ Ā 1.3 제출물

ʔ Ā ː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ʔ Ā ː Ā ̌ Ā ʔ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ʔ Ā ː Ā ̌ Ā (1) 제품자료

ʔ Ā ː Ā ̌ Ā ʔ Ā 피뢰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ʔ Ā ː Ā 1.3.2 시험성적서

ʔ Ā ː Ā ̌ Ā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1.3.3 시공상태 확인서

ʔ Ā ː Ā ̌ Ā ʔ Ā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ʔ Ā ː Ā 피뢰기는 KS C 4610 또는 KEMC 1118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ʔ Ā 2.1 정격

ʔ Ā ː Ā 2.1.1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면에 의한다.

ʔ Ā ː Ā ̌ Ā (1)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ʔ Ā ː Ā ̌ Ā (2) 정격주파수

ʔ Ā ː Ā ̌ Ā (3) 피뢰기의 분류

ʔ Ā 2.2 구조

ʔ Ā ː Ā 2.2.1 구조일반

ʔ Ā ː Ā ̌ Ā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라켓트,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 ㎠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속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ʔ Ā 2.3 자재 품질관리

ʔ Ā ː Ā 2.3.1 시험

ʔ Ā ː Ā ̌ Ā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ʔ Ā ː Ā 2.3.2 자재 검수

ʔ Ā ː Ā ̌ Ā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ʔ Ā ː Ā ̌ Ā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ʔ Ā 3.1 시공기준

ʔ Ā ː Ā ̌ Ā 피뢰기는 내선규정 720- 1, 720- 2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ʔ Ā 3.2 현장 품질관리

ʔ Ā ː Ā 3.2.1 시공상태 확인

ʔ Ā ː Ā ̌ Ā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ʔ Ā ː Ā ̌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ʔ Ā ː Ā ̌ Ā ʔ Ā ① 피뢰기 설치 상태

16. 접지 설비

1. 일반사항

˔ Ā 1.1 적용범위

˔ Ā ɬ Ā 1.1.1 요약

˔ Ā ɬ Ā ʜ Ā ˔ Ā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Ā ɬ Ā 1.1.2 주요내용

˔ Ā ɬ Ā ʜ Ā (1)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 Ā ɬ Ā ʜ Ā (2)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 Ā ɬ Ā ʜ Ā (3) 전선 관로 접지

˔ Ā 1.2 참조규격

˔ Ā ɬ Ā ʜ Ā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Ā ɬ Ā 1.2.1 한국산업규격(KS)

˔ Ā ɬ Ā ʜ Ā ˔ Ā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 Ā ɬ Ā ʜ Ā ˔ Ā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 Ā ɬ Ā 1.2.2 국제규격

˔ Ā ɬ Ā ʜ Ā ˔ Ā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 Ā 1.3 제출물

˔ Ā ɬ Ā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 Ā ɬ Ā ʜ Ā ˔ Ā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ɬ Ā ʜ Ā (1) 제품자료

˔ Ā ɬ Ā ʜ Ā ˔ Ā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 Ā ɬ Ā ʜ Ā (2) 견본

˔ Ā ɬ Ā ʜ Ā ˔ Ā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 Ā ɬ Ā ʜ Ā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 Ā ɬ Ā 1.3.2 시공상세도면

˔ Ā ɬ Ā ʜ Ā ˔ Ā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1) 접지극 배치도

˔ Ā ɬ Ā ʜ Ā (2) 접지극 매설도

˔ Ā ɬ Ā ʜ Ā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 Ā ɬ Ā 1.3.3 시공상태 확인서

˔ Ā ɬ Ā ʜ Ā ˔ Ā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Ā ɬ Ā 1.3.4 품질시험 성과표

˔ Ā ɬ Ā ʜ Ā ˔ Ā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Ā ɬ Ā 1.3.5 준공서류

˔ Ā ɬ Ā ʜ Ā (1) 접지저항 측정자료

˔ Ā ɬ Ā ʜ Ā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2. 재료

˔ Ā 2.1 재료

˔ Ā ɬ Ā 2.1.1 접지극

˔ Ā ɬ Ā ʜ Ā ˔ Ā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ɬ Ā 2.1.2 접지선

˔ Ā ɬ Ā ʜ Ā (1) 접지선은 KS C 08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 Ā ɬ Ā ʜ Ā ˔ Ā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Ā ɬ Ā ʜ Ā ˔ Ā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 이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Ā ɬ Ā ʜ Ā ˔ Ā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Ā ɬ Ā 2.1.3 접지 단자함

˔ Ā ɬ Ā ʜ Ā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 Ā ɬ Ā ʜ Ā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 Ā ɬ Ā ʜ Ā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 Ā ɬ Ā 2.1.4 접지극

˔ Ā ɬ Ā ʜ Ā ˔ Ā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 Ā ɬ Ā ʜ Ā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 Ā ɬ Ā ʜ Ā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 Ā ɬ Ā ʜ Ā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Ā ɬ Ā 2.1.5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Ā 2.2 자재 품질관리

˔ Ā ɬ Ā 2.2.1 반입자재 검수

˔ Ā ɬ Ā ʜ Ā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Ā ɬ Ā ʜ Ā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 Ā 3.1 시설조건

˔ Ā ɬ Ā 3.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Ā ɬ Ā 3.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 Ā ɬ Ā 3.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 Ā ɬ Ā 3.1.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 Ā ɬ Ā 3.1.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Ā ɬ Ā 3.1.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Ā ɬ Ā 3.1.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Ā 3.2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 Ā ɬ Ā 3.2.1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 Ā ɬ Ā ʜ Ā (1)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 Ā ɬ Ā ʜ Ā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 Ā ɬ Ā ʜ Ā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 Ā ɬ Ā ʜ Ā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 Ā ɬ Ā 3.2.2 제2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 Ā ɬ Ā ʜ Ā (1)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

˔ Ā ɬ Ā 3.2.3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 Ā ɬ Ā ʜ Ā (1)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 Ā ɬ Ā ʜ Ā (2) 400V 이하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 Ā ɬ Ā ʜ Ā (3) 400V 이하의 합성수지 전선관에 사용하는 금속제 박스

˔ Ā ɬ Ā ʜ Ā (4) 400V 이하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 Ā ɬ Ā ʜ Ā (5) 400V 이하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덕트

˔ Ā ɬ Ā ʜ Ā (6) 플로어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 Ā ɬ Ā ʜ Ā (7) 라이팅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합성수지제 또는 절연재료인 경우는 제외)

˔ Ā ɬ Ā ʜ Ā (8) 400V 이하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 Ā ɬ Ā ʜ Ā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 Ā ɬ Ā ʜ Ā (10)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 Ā ɬ Ā ʜ Ā (11) 저압발전기 중성점

˔ Ā ɬ Ā 3.2.4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 Ā ɬ Ā ʜ Ā (1)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 Ā ɬ Ā ʜ Ā (2) 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충전 도체

˔ Ā 3.3 접지

˔ Ā ɬ Ā 3.3.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 Ā ɬ Ā 3.3.2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Ā ɬ Ā ʜ Ā (1) 접지극은 지하75㎝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 Ā ɬ Ā ʜ Ā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 Ā ɬ Ā 3.3.3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 Ā ɬ Ā 3.3.4 접지극의 시설

˔ Ā ɬ Ā ʜ Ā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 Ā ɬ Ā ʜ Ā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 Ā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 Ā ɬ Ā ʜ Ā ˔ Ā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 Ā ɬ Ā ʜ Ā ˔ Ā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 Ā ɬ Ā ʜ Ā ˔ Ā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 Ā 3.4 접지 저항 규정값

˔ Ā ɬ Ā 3.4.1 수급인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아래의 규정값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ɬ Ā ʜ Ā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 Ā 3.5 접지공사의 겸용

˔ Ā ɬ Ā 3.5.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 Ā ɬ Ā 3.5.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 Ā 3.6 현장 품질관리

˔ Ā ɬ Ā 3.6.1 시험

˔ Ā ɬ Ā ʜ Ā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Ā ɬ Ā 3.6.2 시공상태 확인

˔ Ā ɬ Ā ʜ Ā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Ā ɬ Ā ʜ Ā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 Ā ɬ Ā ʜ Ā ˔ Ā ① 접지극 부설상태

˔ Ā ɬ Ā ʜ Ā ˔ Ā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 Ā ɬ Ā ʜ Ā ˔ Ā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기타

1. 본 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KEC(한국전기설비규정)와 상이한 부분은 KEC규정을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