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2026년도
공항구역 관리대장 작성 용역 설계서
桤灧
氠瑢
漠杳 漠杳
국 토 교 통 부
서울지방항공청
氠瑢 桤灧
설계년월
2026.6.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氠瑢
공항구역 관리대장 작성 용역 설계서
氠瑢
漠杳
漠杳
氠瑢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설계설명서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보안대책
기타사항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湯湷 桤灧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공항구역 관리대장 작성 용역
2. 과업근거
가.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구역의 결정(변경) 및 결정 고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라.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3. 과업범위
가. 위 치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2개 공항(김포, 양양)
나. 면 적 : 약 10,929,423m2
※ 과업수행 범위와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4. 과업내용
가. 2개 공항에 대한 속성정보 및 도형정보를 기반으로 공항구역 대장 작성
나.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후 공항구역 변경(해지 또는 추가) 등의 업무
다. 공항구역 토지이용계획도 및 성과품 납품
Ⅱ. 일반과업 桤灧 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주요과업 내용(과업목적)
가. 공항구역 현황 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나. 공항구역 결정(변경)에 필요한 지적측량
다. 공항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항구역 변경에 대한 기준 마련
라. 토지조서, 지형도면 등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도면 작성
마.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국토계획 관련 법규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청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완료 이후에도 과업과 관련한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지체없이 보완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제반규정 및 지침, 과업목적, 관계기간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사. 도면 및 조서 등 성과품 작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참여기술자 구성
가.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공항, 도로, 교통, 지적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지체없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가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책임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계, 사용인감계), 과업 참여기술자 명단, 계약내역서,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월별 투입계획서 포함), 인력 투입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
가.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2)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3) 최종보고 : 중간보고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4) 수시보고 : 발주청 요구 시
나.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및 보고회 등에 쓰이는 자료는 발주청에 사전 제출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용역을 중단할 경우는 진행된 부분까지 준공처리 한다.
다.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 및 기타 발주청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집행잔액 반납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과업물량이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Ā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청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청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의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외주사업 시행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桤灧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항구역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가. 공항구역 기본 현황 조사
1) 관할 공항별 공항구역 결정 현황을 관련 공부(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연속지적도 등)에 따라 조사․정리
2) 공항구역의 이력 조사(연도별 변동사항)
3) 집행계획 조사․정리
4)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지적이용현황 조사
나. 공항구역 편입토지조서 : 소유별(국공유지 및 사유지), 지목별, 공시지가, 매수청구대상 여부 등 조사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조사
3. 공항구역 결정(변경)에 필요한 지적 측량
가. 공항구역 결정(변경)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나. 공항구역 내 경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다. 공항구역 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위치 확인 측량
라. 기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측량
4. 토지조서, 지형도면 등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자료 작성
가. 본 과업 수행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항구역 기초 조사 자료, 결정(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협의자료, 보고자료, 신청자료, 심의자료 등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원칙·방법·형식·규격 등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필요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작‧납품한다.
마. 자료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공항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공항구역 유지에 관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
사. 공항구역의 결정(변경) 시 검토하여야 할 법령, 검토 목록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도 등의 매뉴얼
아. 바목에 따라 공항구역 해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공항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지적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작성한 관리대장 일체
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
5. 성과품 작성
가. 과업완료 예정일 3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과 최종 협의 이후에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하며, 준공계 접수 이전에 성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납품 세부내역
氠瑢
성 과 항 목
성 과 도 서
비 고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공항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항구역 조서
- 총괄 목록 및 (토지)조서
◦각종 도면
- 총괄도
- 지형도면 고시도
A4(엑셀파일)
A3(PDF, dwg)
10부
공항구역 시설이용 현황
◦지적이용현황조서
A4
10부
지적측량 성과품
◦지적측량 성과도
◦토지조서
A4(종이도면, PDF)
1부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요약 보고서
A4
10부
전산파일
◦모든 성과물의 전산자료 원본
◦각종 도면
-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
USB
전산파일(Qgz, dwg)
4set
1식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
기타 필요사항
◦본 과업에 조사된 모든 도면 및 조서, 추가 보완 인쇄물, 현안사항 관련서류,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1식
※ 위 성과품 수량 및 형식은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의 준공
가. 준공계 접수 및 과업지시서 상 성과품 납품 시를 준공으로 본다.
나. 준공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보완요구, 자료제공, 설명, 민원 및 감사 등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따르며, 용역준공 후 설계서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우리 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된 성과품을 작성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서명 날인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용역수행 업체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과업수행 중 공항구역 관련 민원 사항(해제신청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원 사항에 따른 공항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작성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에 협조한다.
나.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및 전산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우리 청에게 소유권과 저작권 및 2차 저작권이 귀속되고 우리 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즉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桤灧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가. 계약상대자와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에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한 사용이 불가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용역 관련 자료의 임의 사용이나 유출 등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함에 별도 구분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 과업책임자는 제반 보안사항을 조치ㆍ감독하기 위하여 보안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작업 수행 시 작업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감독관은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을 위반하는 과업수행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차.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카.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과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타.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파.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2)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발행 금지
3)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조치 할 것
하.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및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 타 사 桤灧 항
Ⅴ. 기 타 사 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Ⅵ. 예 정 桤灧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氠瑢
세 부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2. 유관기관 협의
3. 유관기관 의견 검토
4. 공항구역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 자료 작성 등
6. 성과품 작성
Ⅶ. 설 계 예 산 서 桤灧
氠瑢 桤灧
설계년월
2026.6.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氠瑢
공항구역 관리대장 작성 용역 설계예산서
氠瑢
[용역 개요]
[용역 금액]
ㅇ 공항구역 관리대장 작성 1식
ㅇ 도급예정액
:
200,000,000 원정
- 공급가액
:
181,818,182 원정
- 부가가치세
:
18,181,818 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