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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대비 제주종합경기장 인공암벽장 스피드월 물품 제작 설치

물 품 시 방 서

2026. 06.

제 주 시

체 육 진 흥 과

목 차

1. 일반적 공통사항

2. 인공암벽 자재

3. 도장공사

4. 철재시설

5. 조립제품시설

특기시방서

「인공암벽 제작설치」 특기 시방서

인공암벽

1. 일반적 공통사항

1.1 총칙

(1) 협의 및 업무수행

① 본 시방서 중에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인공암벽 시설 제작 설치 책임자를 지명하고 공사 감독자와 긴밀한 업무연락을 유지하며 제작 및 설치 기간 중 공장 및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공암벽 시설은 사람이 등반하는 특수한 성능의 충족과 기술을 요구하는 기능성 시설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없는 기술적 요인에 대하여 인공암벽시설 설계자의 의도가 감독원과의 협의아래 적극 수용 되어져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전국체육대회 스피드월 승인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승인이 필요할 경우 승인까지 감독자와 협조하여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작도 및 제작설치 요령서

수급자는 설계도에 따라 공작도 및 제작설치 요령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3) 하자책임기간

인공암벽의 하자책임보증기간 은 납품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24개월)으로 한다.

(4) 제작설치

인공으로 제작 설치되는 암벽등반용 시설물 중 등반패널로 벽면을 이루는 부분 및 등반용 부대시설에 대한 시방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시설물치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시공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생산 물품분류번호「 4924150901(암벽등반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가 반드시 생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장은 외부공간 및 내부공간에 설치되는 인공암벽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 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 특성에 따라 합성수지시설, 조 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을 포함한다.

(3) 기타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레일지지대 : 구조체와 패널레일을 연결하는 자재 (75×75×6t )

(2) 패널레일 : 레일지지대와 튜빙을 연결하는 자재 (75×75×6t)

(3) 튜빙 : 페널레일과 등반패널을 연결하는 자재 (Ø42.2×1.8t)

(4) 플레이트 : 튜빙과 등반패널을 고정시켜주는 자재

(5) SMC등반패널 : 인공홀드가 부착되는 합성수지패널

(6) plywood등반패널 : 인공홀드가 부착되는 자작합판패널

(7) 홀드체결구 : 인공홀드를 등반패널에 고정시켜주는 볼트/너트/와셔 세트

(8) 인공홀드 : 등반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등반시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

(9) 행거 : 등반중 안전을 위하여 중간확보용으로 사용하는 고리

(10) 상부확보용고리 : 상부 등반 중 안전확보용 고리

1.4 관련규정

(1) 납품설치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호의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 우) 또는 공인시험기간(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 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2) 관련규정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르며, 본 시설에 설치되는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번호

표 준 명

KS B 0052

용접기초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B 0056

용접기초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B 1002

용접기초

KS D 7006

고장력가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B 1010

찰 접합용 고장력용융도금6각볼트.용융도 금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에폭시수지분체도료

KS D 3502

열간압연 형각의 모양, 치수,무게 그 허용차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M 5318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백색및담색(외부용)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랑 H형강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5 설치요구조건

(1) 설치 장소의 습도, 풍향 및 평균 강도, 해무, 조도의 각도 등을 고려해야 코스의 유지 관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필히 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해 외에서 공급되는 주요자재는 상기 명시된 해당국가의 각 표준규격을 따른다.

(3) 각각의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하여 시행한다.

(4)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구조상 수직 수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5)

훈련시설 작동시 통상의 작동음 이외 다른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등반패널, 인공홀드는 문화관광부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건설기술 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 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 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 작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자재 (인공암벽)

2.1 일반사항

시설에 설치되는 자재의 성능규격 및 시공방법 등 자재의 사용에 관한 정보자료로서 각 해당 자재의 생산업자의 기준을 따른다.

2.2 인공암벽

(1) SMC등반패널

① 주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틸 제품은 규격품으로 한다.

② 주구조물의 제작과 조립은 별도 공작도에 의한다.

③ 도장은 도장공사에 준한다.

④ 용어 : 클라이밍 패널(이하“패널”)이란 인공암벽에서 등반자가 실제 오름 행위를 할 수있도록 벽면을 이루는 친환경적인 SMC패널을 말한다.

⑤ 규격 : 패널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정면도상 1m☓1m☓두께8mm이상이고 형상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SMC등반패널

(인공암벽시공용 패널 디자인등록 제 30 – 0461162호)

⑥ SMC등반패널은 후렌지(등반패널보강용)와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⑦ 등반패널과 등반패널간은 후렌지 접합으로 들뜸을 최소화한다.

⑧ 인공홀드 체결구는 지오메트로도금된 이중볼트구조로 스틸니플, 와샤, 스프링와샤, 너트로 구성 된다.

⑨ 패널조립 볼트는 둥근머리볼트 M10×30㎜로 한다.

⑩ SMC등반패널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고, 사용자와 관리상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통과와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시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통과하여 안전인증서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시험성과대비표와 시험성적서, 안전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SMC등반패널 방염 시험성과 대비표

[방염시험]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결과

평균

방염성능 기준

(합성수지판)

판정여부

비고

1

2

3

방염

시험

탄화길이

5.2

5.2

6.1

5.5

20㎝ 이내

기준에적합

탄화면적

16.7

14.3

17.1

16.0

40㎠ 이내

기준에적합

잔염시간

s

0.9

1.4

1.0

1.1

5초 이내

기준에적합

잔신시간

s

0.0

0.0

0.0

0.0

20초 이내

기준에적합

[시험방법]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연기밀도]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비고

1

2

3

①Maximum specific optical density

-

203.8

184.5

223.9

Time to maximum specific optical density

s

1 156

1 199

1 073

③Clear beam transmission

%

96.9

94.5

96.3

④Clear beam specific optical density

-

1.8

3.2

2.1

Corrected maximum specific optical density

(⑤=①-④)

-

202.0

181.3

221.8

⑥Result value (Median)

-

202.0

방염성능기준(합성수지판)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판정여부

기준에 적합

[시험방법]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제8조-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방법, ASTM E 662-17(25

25㎾/㎡, Flaming Mode)]

[방염성능기준 _ 관련 법 규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서

SMC방염시험성적서

안전인증서

⑪ SMC등반패널 한 장당(1m×1m×8mm이상) 홀드체결 구멍개수는 18개 이상이 되어 야 홀드 세팅에 용이하다.

표면의 요철은 등반자가 암벽화로 마찰을 줄 때 충분한 마찰력이 있어야 하며 추락 시 예상되는 마찰에 의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사포 #180 정도)

⑬ 등반패널의 인공홀드 체결구는 후면볼트 체결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인공홀드 체결구

(2) 패널레일

① 재질은 KSD-3503에 정한 L-형강 75☓75☓6t로 한다.

② 가공은 별도 공작도에 의한다.

③ 도장은 도장 공사에 준한다.

[그림] 플라켓트(십자형)

(3) 플라켓트

패널과 패널의 연결 및 튜빙과 패널레일과 연결해주는 자재를 말한다.

② 재질은 KSD-3501(열연강판)에 정한 厚板/6t로 한다.

③ 가공은 별도 공작도에 의한다.

플라켓트 조립볼트는 육각볼트 M12*40mm로 플라켓트를 조립 한다.

⑤ 플라켓트는 십자형 형상으로 등반패널의 후렌지 부분과

같이 체결한다.

⑥ 플라켓트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4) 인공홀드

등반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등반시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를 말한다.

② 홀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용도별 구분 : 직벽용홀드, 오버행용홀드, 루프용홀드

나. 형태별 구분 :

스텐스홀드, 오픈그립홀드, 버티칼홀드, 루프홀드, 언더홀드, 사이

드홀드

다. 크기별 구분 : XXL Hold, XL Hold, L Hold, M Hold, S Hold, XS Hold

③ 홀드의 디자인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용도별, 난이도별 적합성 또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나. 등반시 등반자의 손가락의 손상을 주지 않는 편안한 그립이 가장 중요하며 형태별 다양성을 띄어야한다.

④ 홀드의 표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손이 아프지 않는 부드러운 촉감과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나.

양각으로 처리된 표면은 반복 마찰시 마모율이 크므로 음각으로 처리된 표면이어야 한다.

다. 그립 부분에 있어 홀드 디자인상의 표면 돌출을 제외한 우발성 돌출(기포에 의한 돌출)이 있어서는 안된다.

⑤ 홀드의 색상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인공암벽에 있어 홀드 색상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미관상 홀드와 패널이 조화를이루어야 한다.

나. 실내인 점과 쵸크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스텔 톤의 색상이 유리하다.

다.

루트셋팅시 루트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홀드 색상에 의한 구분이다.

⑥ 홀드의 강도에 대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홀드 볼트 조임 시 파손이 되서는 안 된다.

나. 홀드 내부의 기포는 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다. 인위적으로 홀드를 파손했을 때 볼트 구멍을 중심으로 한 크랙은 바람직하지않다.

라. 외국 홀드 카피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조잡한 카피제품은 홀드의 강도를 떨어 뜨려 홀드 셋팅시 많은 파손이 따르며 등반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마. 인공홀드는 균열이 발생하고 파손되었을 때 분산 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있는 제품 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바.

인공홀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제품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한다.

[그림] 홀드 구조

[그림] 홀드 단면도

(특허 제 10-0698412호 특허제품)

홀드의 세팅시 홀드 부착면은 볼트 구멍과 수직 평면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홀드가 돌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볼트조임 등으로 체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⑧ 홀드설치 볼트는 지오메트로도금 렌치 볼트 M10×50~70㎜로 한다.

(5) 안전확보장치 (오토빌레이장치)

① 등반 체험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상부 위치에 있는 암벽패널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등하강장치이다.

② 용어의정의

가. 빌레이 시스템 : 체험자를 위한 안전 확보 장치 시스템을 말한다.

나. 래피드 링크 : 아연 도금된 오발형 스틸 연결 고리 장치

다. 작동 안전 하중(SWL: safety working load) : 작동 안전 하중치

라. 스태플 : 코스 시설의 상부 케이블까지 올라가는 접근 수단으로 사용되는 12mm 스태플 6mm가 사용된다.

마. 트루블루 오토빌레이 장치 : 체험자가 고공에서 아래로 하강하거나 내려올 때 하 강 속도를 조정하여 안전지상착지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

③ 설치요구조건

가. 설치 장소의 습도, 풍향 및 평균 강도, 해무, 조도의 각도 등을 고려해야 코스의 유지관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필히 해야 한다.

나.

각각의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

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하여 시행한다.

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구조 상 수직 수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라.

훈련시설 작동시 통상의 작동음 이외 다른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인공암벽 시설의 자동 등하강 장치 시스템(트루블루 자동 등하강 장치)는 AS/NZS1891, CSA Z259.2.3-99, EN341, ANSI/ASSE Z359.4 등 안전인증이 되어 있으며 본 제품을 적용하고 사용시에는 안전의 유지를 위해 매년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야 한다.

라. 오토빌레이는 원천 제조사가 국내에 존재하거나, 혹은 원천 제조사가 공인한 서비스센터가 국내에 존재하는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출물

가.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규격서, 공인서비스센터 확인서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6) 행거

① 행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4mm이상의 재질로 한다.

② 행거설치 볼트는 지오메트로도금 렌치 볼트 M10×40로 한다.

③ 행거 제작 시 밴딩부분은 반드시 라운딩을 하여 벤딩부분에 크랙이 발생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행거의 밴딩부분이 라운딩이 되어있지않고 각이 져있는 행거는 강도가 약하고 힘을가했을 때 파손의 위험이 있다.

⑤ 밴딩부분에 라운딩을 하여 사용 가능한 행거과 그렇지 않은 행거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행거(사용가능)

[그림] 타업체 행거(사용불가)

2.3 속도경기 인공암벽

(1) 규격

① 스피드 기록 대회를 위해서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 , IFSC)에서

승인한 업체를 통하여서만 설계⦁시공 되어져야 한다.

② 한 개 루트의 등반폭은 3미터이고, 두 개 루트를 나란히 배치한다.

③ 등반 높이는 15M이며 등반각도는 5도이다.

[그림] 속도경기용등반패널

④ 스피드월은 지면에서 20CM 위에서 시작하여 종료 버튼 위로 50cm이상 높게 설치

되어야 한다.

(2) 속도경기용등반패널

① 패널의 규격은 정면도상 1.5m☓1.5m☓두께8mm이고, 한 패널에 110개의 홀드 체

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② 패널의 색상은 연회색( ref RAL 7035/7001/

7038/7044/9002/9018 )이 사용되어

져야 한다.

(3) 속도경기용홀드

① 스피드홀드는 FOOT HOLD, BIG HOLD 두 종류로 구분한다.

스피드홀드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 IFSC)

에서

승인한 업체가 제작한 홀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스피드홀드의 색상은 FOOTHOLD, BIGHOLD 모두 적색(ref RAL 2002 / 2004 /

2008 / 2009 / 2011 / 2012)이고, 형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속도경기용 인공홀드(BIG HOLD)

[그림]속도경기용 인공홀드(FOOT HOLD)

(4) 스피드오토빌레이

① 스피드등반대회 및 훈련시 등반 체험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상부 위치에 있는 암벽패널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등하강장치로 15m를 3.5초에 당겨준다.

② 용어의정의

가. 빌레이 시스템 : 체험자를 위한 안전 확보 장치 시스템을 말한다.

나. 래피드 링크 : 아연 도금된 오발형 스틸 연결 고리 장치

다. 작동 안전 하중(SWL: safety working load) : 작동 안전 하중치

라. 스태플 : 코스 시설의 상부 케이블까지 올라가는 접근 수단으로 사용되는 12mm 스태플 6mm가 사용된다.

마. 트루블루 오토빌레이 장치 : 체험자가 고공에서 아래로 하강하거나 내려올 때 하 강 속도를 조정하여 안전지상착지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

③ 설치요구조건

가. 설치 장소의 습도, 풍향 및 평균 강도, 해무, 조도의 각도 등을 고려해야 코스의 유지관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필히 해야 한다.

나. 각각의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 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하여 시행한다.

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구조 상 수직 수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라. 훈련시설 작동시 통상의 작동음 이외 다른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인공암벽 시설의 자동 등하강 장치 시스템(트루블루 자동 등하강 장치)는 AS/NZS1891, CSA Z259.2.3-99, EN341, ANSI/ASSE Z359.4 등 안전인증이 되어 있으며 본 제품을 적용하고 사용시에는 안전의 유지를 위해 매년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야 한다.

라. 오토빌레이는 원천 제조사가 국내에 존재하거나, 혹은 원천 제조사가 공인한 서비스센터가 국내에 존재하는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출물

가.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규격서, 공인서비스센터 확인서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⑤ 자동등하강 시스템 – 오토빌레이 장치

가. 우선 오토빌레이 장치를 설치할 곳의 브라켓 시스템이나 체결 케이블을 확인한다.

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닐 백으로 포장하여 걸어둔 채로 보관하거나 분리하 여 실내에 보관토록 한다.

다. 제품의 하자기간은 1년이며, 장치의 유지보수는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매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시 기존에 사용했던 카라비너도 같이 교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설치

① 경사도는 일정하게 5도의 오버행을 이루어야 하며, 평균적인 벽의 경사의 허용오차

는-0.5°/+1.5°이다.

② 로프 보호장치 확보지점 (Top protection pointTop protection point)은 등반벽

끝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서 1m이상 돌출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 확보 점은 두개의 스테인레스 강 재질을 나란히 배치한다.

[속도경기 인공암벽 참조 도면]

2.5 인공암벽의 조립 및 설치

(1) 등반패널조립 및 설치

① 등반패널간의 연결은 등반패널의 보강 후레임부분과 플랏켓트가 같이 체결되어야 하며, 후렌지가 없는 부분은 보강을 하여야 한다.

홀드패널과 홀드가 접촉하는 면의 가장자리에서 패널과 홀드의 간격은 2mm이하이다.

③ 패널 상의 볼트 구멍 사이의 간격은 평균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④ 너트는 SMC, FRP, 플라이우드등반패널과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홀드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행거 간격은 바닥에서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행거 설치 가능점에서 다른 행거 설치 가능점 사이의 간격을 1m~1.5m가 넘지 않도록 한다.

확보용 행거를 설치하는 곳은 구조물과 체결하고 체결한 부분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

패널와 구조물 사이에 30cm 이상 여유를 두어 벽체에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⑧ 등반벽을 제작할 때, 패널 상호간의 이음부는 설치 후 패널이 변형하거나 제 자리를 다소 이탈하여도 그 틈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⑨ 등반패널과 패널레일, 튜빙 등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암벽설치구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인공암벽설치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인공암벽설치구조(특허 제 10-1031649)

(2) 홀드 세팅

① 지상에서 2m사이는 누구나 트래버스 등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3m 이상은 등반 루트를 설정하여 세팅을 하고 남는 홀드는 보관하여 홀드 교체나 루트 변경시 이용한다.

② 홀드볼트 잠금은 홀드를 잡고 사람이 매달렸을 때 홀드가 돌지 않을 정도로 한다. (3) 행거 및 등반자의확보용고리

① 지상 3m이상부터 가로 세로 1m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행거는 플라스틱너트(풀림방지 너트)를 체결한다.

② 확보용 행거를 설치하는 곳은 구조물과 반드시 행거는 체결 되어야한다.

2.6 유지관리 지침

(1) 일반사항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품질관리요령

① 자재 반입시 감독관은 시공도면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여 자재를 검수한다.

② 시공중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시공 후 검사 및 시운전

가.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패널레일 접합상태, 접합 볼트를 확인한다.

다. 암벽패널연결부위의 결합상태를 확인한다.

라. 암벽패널의 표면 파손 및 탈락상태를 확인한다.

④ 특기사항

가. 홀드는 난이도 및 등반패널의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홀드 부착 시 파손이나 조임 상태는 안전과 관련되므로 매 홀드마다 주의깊게 확인한다.

다. 관리자는 등반자의 이용빈도에 따라 조임 상태가 변해 회전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기적인 홀드 조임 작업을 해야한다.

라. 높이 3M 이상 등반시 안전장치를 착용후 등반해야한다.

마. 인공암벽 관리매뉴얼에 따라 관리한다.

(3) 안전점검

인공암벽 설치 후 등반자의 안전과 관리자의 유리관리를 위해서 연 1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점검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부분

② 철구조물 및 안전발판

③ 패널접합구조와 등반패널 및 체결구

④ 하강고리, 행거, 확보장치 및 오토빌레이

⑤ 지붕 및 벽체

⑥ 홀드, 매트로 홀드

⑦ 바닥포장부분, 경계석, 안내판, 배수시설

⑧ 안전장비 일체

3. 도 장 공 사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

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5)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이 도면에 명기되어있지 않는것은 “표준시방서”준한다.

(6)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

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바름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리하였으며 도면이나 내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시공 하여야 한다.

3.2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단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3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 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 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 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몰타르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

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①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

활하게 해야 한다.

③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

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④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①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③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④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

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3.4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3.5 조합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① 하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② 중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③ 상도 : 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②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4. 철재시설

4.1 일반사항

(1)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어드벤처 시설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훈련시설물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색상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2 재료

(1)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 구성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타로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3 시공

4.3.1. 기초

(1) 기초는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의 가능하도록 하며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3.2.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의 일반

①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② 공작대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한다.

③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 절단

①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 한다.

②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③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④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구멍뚫기

①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 단구멍뚫기가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②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④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 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로 예정직경까 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⑤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5) 성형

①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 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⑥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4.3.3. 용접

(1) 용접 일반

①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있도록 해야 한다.

③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④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 봉이어야 한다.

⑦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⑨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⑩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⑪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⑫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판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⑭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가스 용접

①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④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⑥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⑦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①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③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④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⑥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 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⑦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⑧ 부재두께가 6㎜이상 일 경우 거듭 용접을 한다.

4.3.4. 볼트, 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 하게 놓여야 한다.

④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 상중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⑧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4.3.5. 설치

(1) 설치는 가 설치와 본 설치로 나누어 시행한다. 가설치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2)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설치의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은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4.3.6. 도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 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명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5)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7)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의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8)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훈련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7. 마무리

(1) 작업중 미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작업현장의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제거한다.

(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조립제품시설

5.1 일반사항

(1) 본 절은 목재, 철재, 합성수지계의 기성제품 훈련 시설에 적용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 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일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

설명서, 카타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5)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

출해야 한다.

(6) 본 절에 서술치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에 따른다.

5.2 재료

(1) 재료의 가공기준

① 금속재 부품은 공장 구멍뚫기 하되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접을 할 때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본장 1.3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④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목재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본 장 1.2의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의 표면처리

① 방청페인트는 KSM 5311(2종) 규종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바탕(표면)처리는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SHOP(PEB철골) Grinder 또는 Sandpaper (잡철물)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⑤ 용융아연도금코팅은 고온 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 돌출 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⑥ 현장설치후 도장은 현장설치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적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5.3 시공

(1) 시공 전에 전체 설치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10%이상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의 다양한 기초를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생산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6)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7)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시설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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