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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입 찰찰찰 설설설 명명명 서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7.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처 (☎ 053-350-0884)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09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 변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일원

○ 과업범위 :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915일)

※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 변동 가능

다. 기초금액 : 금218,707,000원 (추정가격 : 198,824,545원, 부가가치세 : 19,882,455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6. 7. 17.(금) 10:00

나. 접수마감 : 2026. 7. 24.(금) 10:00

다. 개찰일시 : 2026. 7. 24.(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담당 PC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전문분야(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

는 「기술사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전문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

내용(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

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아래의 용역 수행

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①「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조성(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포함)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관련 용역

②「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 내 조경 설계 및 인허가 변경 용역

상기 사항 중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용역 포함)가 포함된 용역에 한하며, ※

증빙서류상 ‘조경 분야’ 실적이 명시되지 않은 토목 단일 공종 용역은 인정 범위에서 제

외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도시개발처(☎053-350-0884)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

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범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과업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조정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처(☎053-350-088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053-350-024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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