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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6­574호

입 찰 공 고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해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김희영주무관☎044-202-2123

○제안요청서·사업관련: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안성웅주무관☎044-202-353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고명:치매안심센터용진단검사도구태블릿애플리케이션개발

나.사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다.사업기간:계약일부터12개월

-1차년도:계약일부터150일,2차년도:1차년도계약종료일다음날로부터215일

라.사업금액:9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차년도:30,000,000원,2차년도:60,000,000원

마.추정가격:81,818,182원(부가가치세제외)

바.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사.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

아.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

자.공동계약및구성방식:허용

차.기타:장기계속계약

▷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과업지시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숙지하신후입찰에참여하시기

바라며,확인·숙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사업금액,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

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제출 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

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입찰방식:전자입찰

나.제안서·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7.21.09:00

다.제안서·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7.24.10:00

라.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마.입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한경

쟁입찰참가자격을갖춘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3)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사업수행가능

○공동수급체구성원전원이입찰참가자격을충족해야하며,공동수급희망업체는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작성하여제출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

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

으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

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4)이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수없으며,

5)「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규정에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

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6)「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규정된중소기업자로서동법제9조및시

행령제10조에따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소지한자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른부정당업자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

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해야

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나.(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

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해야합니다.

5. 제출서류

가.제출서류

1)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다만,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발급될 것)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8)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의 위의 서류 제출

9) 제안서 1식

나.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

판정할수있습니다.

▷(제안서)제안서관련서류일체는동영상실행이불가하므로PDF파일에동영상삽입을금합니다.만약동영상

삽입으로평가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입찰참가자의책임임을알려드립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입찰보증금

1)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해야합니다.

①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②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③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공고된조달청물품구매입찰에서5회이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않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한자

2)(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제출합니다.

3)(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

해야합니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4)(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나.계약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제1항에따라계약금액의100분의10이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00분의5이상)의계약보증금을납부해야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

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

합니다.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기술능력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

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해야하며,번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다.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

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

대상자는관계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 계약이해지·해제될 수있고,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다.계약담당자는가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

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해야합니다.또한계약

담당자가가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

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

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나.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

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

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라.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해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나.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

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

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라.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

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마.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

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바.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

계산하여지급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아.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자.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

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차.「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1)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해야하며,

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해야합니다.

2)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같은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

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해야합니다.

3)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 이행여부에대한 점검 결과

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카.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1)입찰공고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5)(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7)(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8)보건복지부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업무처리규정

타.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

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

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

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

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하도록하겠습니다.

2026. 7. 13.

보건복지부 계약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