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8165 1.입찰개요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3로150오포레센터
---------------------------------------------------------------------------------------------------------------------------------------- 홈페이지:http://kafet.or.kr
○ 입찰공고번호: R26BK0162939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긴급) ○ 공고명: 2026년소나무재선충병과학적예찰체계운영
○ 수요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계약구분: 총액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가능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사업금액: 829,511,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추정가격: 754,100,909원(부가가치세제외)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납품기한: 2026/12/11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및과업내역에따름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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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1314: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4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운영지원실,석호석,☎043-530-0022FAX043-238-8182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주소: 우)28165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3로150오포레센터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수요부서: 분석진단실김선겸☎043-530-0082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1 - - 2 -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 3-1.제출서류
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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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 2026.07.23.18:00
-제출방법: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3.입찰참가자격 -제출방법상세
----------------------------------------------------------------------------------------------------------------------------------------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아래의사항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대표사는구성사협정서승인(②)후협정서제출(③)처리하여야최종적으로제출이완료되는점을유의하여공동수급
- 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116) 협정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및「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
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ㆍ소상공인)을소지한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은등록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3항에의한다음의직접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생산확인증명서를모두소지한업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입찰서제출마감전일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제안서관련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①정성제안서1부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
| -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확인하며,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여불가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2(경쟁입찰참여자격의취소또는정지요건)에해당하는자는 | |
| 입찰참여불가 | |
| 본사업은사업금액20억원미만의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및『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 |
| 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및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음 |
②발표자료1부
③기타문서각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경우등필요시기타문서에포함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
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제안서제출에관한사항은국가종합
전자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제출안내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
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합니다.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함
-공동수급체구성원중비영리법인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에따라소기업·소 ※기타유의사항
상공인확인서제출을생략할수있습니다.
○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임시저장및최종제출
하여야합니다.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임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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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후에는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교체 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가불가능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반드시파일의정상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 ----------------------------------------------------------------------------------------------------------------------------------------
발생되는문제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획 ○제안서제출확인방법
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이동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나라장터를통해제출된제안서를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으로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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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하자보수보증금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
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
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
②삭제
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
납부하게할수있다.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
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표시하여야한다.
4.공지사항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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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
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합니다.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제안서평가방식: 제안서발표있음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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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찰무효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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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
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찰로간주합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2)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
있습니다.
9.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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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조달청서비스계약과(042-724-7426)및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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