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부산항 신항 VTS 서방파제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주관기관
부산항만공사
2026. 02.
소속
성명
TEL
FAX
건설본부
스마트시설부
백상훈 과장
051)999-2151
051)999-3272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개요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예정공정표
5. 구성도, 설계 내역서 등의 열람
제2장 사업자 선정 방안
1. 입찰참가 자격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식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 제안서 작성 지침
제3장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2. 시스템 요구사항
3. 장비 기술 규격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요건
2. 사업관리방안
3. 하자보수
4. 사업 지원
5. 보고관리
6.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장 관련 서식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제1장 일반사항
1. 개요
1.1 사업 개요
1.1.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1.1.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40일(18개월)
1.1.3 사업금액 : 3,428,176,000원(부가세 포함)
1.1.4 계약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인 서컨테이너터미널의 항만시설에 의해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레이더사이트의 전파감지 음영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 레이더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3.1. X-밴드 레이더(Radar) 신설 1식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X-밴드 레이더 신설 1식
3.2. 부대설비 설비 설치 1식
○ 전원 및 통신 인입공사 1식
○ 항만감시, 보안감시 및 실내 감시용 CCTV 1식
○ 기타 부대설비(L2 스위치, 산업용 스위치, KVM, UPS, 내뢰변압기 등) 설치 1식
3.3. 통신용 철탑 건립 1식
○ 15m 통신용 철탑 건립 1식
3.4. 설치 장소
구 분
설치 위치
비고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로 ***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입구)
4. 예정공정표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 종 별
소요기간 (18개월)
비고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1. 과업착수 및 현장조사
2. 설계자료 검토 및 분석
3. 레이더시스템 구매·제작
4. 철탑 건립
5. 전원 및 통신케이블 인입
6. 레이더 시스템 및 부대장비 설치
7. 장비 조정 및 시험
8.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9. 준공 및 인계인수
※ 위 예정공정표는 발주처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구성도, 설계 내역서 등의 열람
1) VTS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구성도, 설계내역서, 규격서 등 본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은 비공개로 함
2) 구성도 등을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항만공사 건설본부 스마트시설부로 문의 (전화 : 051-999-2151) 시 보안서약서 작성 등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3) 자료 열람 시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열람은 공고일부터 가능
제2장 사업자 선정 방안
1. 입찰참가 자격
1.1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식
2.1. 계약 방식
2.1.1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1.2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2.1.3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2.2. 적용규정
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2.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2.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3. 사업자 선정 절차
2.3.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2.3.2. 평가는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 적용
※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 사유 : VTS시스템은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환경의 보존을 위한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스템으로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보유·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격의 영향을 최소화한 기술 중심의 평가가 필요
2.3.3.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4.1. 종합점수가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 실시)
2.4.2.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하여 환산함
2.4.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4.4.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2.5. 협상내용과 범위
2.5.1. 발주처는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6. 협상절차
2.6.1.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2.6.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2.6.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2.7. 공동계약의 허용
2.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에 의함)
2.7.2.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7.3. 공동수급체는 하며「별지 6호 서식」의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8. 하도급 관련 사항
2.8.1. 하도급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8.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2.8.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정보통신기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4호에 따라 하도급 승인신청서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8.4.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정보통신기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1. 제출안내
3.1.1.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3.1.2.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온라인 제출)
3.1.3. 제출 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및 참고자료 등
1) “객관적(정량적) 평가자료”와 “주관적(정성적) 평가자료“로 구분하여 제출
2) 제안서 파일은 4.1.3의 제출서류별로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되(제안서와 평가참고자료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
※ 파일명 예시 : 제안서 2-1, 제안서 2-2,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3)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1.4. 제안설명회
○ 본 사업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 지침
4.1. 일반사항
4.1.1. 제안서 작성시 “정략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4.1.2.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풀어서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어표를 작성, 상세내용을 기술한다.
4.1.3.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1.4.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붙인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4.1.5.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제안요청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1.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4.1.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4.1.8. 제안서의 기술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안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4.1.9. 제안서 또는 요약서는 가급적 제안서 목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4.1.10 제안된 물품은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및 제조사를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이 인쇄된 카탈로그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제안 준비사항
4.2.1.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동 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
4.2.2.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4.2.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4.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4.3.1.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3.2.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4.3.3.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3.4.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보안 요청에 준수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4.3.5.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8]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4. 기타사항
4.4.1.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4.2.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제3장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1.1. 용어의 정의
○ 본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란 조달청 또는 부산항만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처란 부산항만공사를 말한다.
3) 계약자란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회사, 공동수급체, 조합, 협회 또는 그 결합체 등을 의미한다. 특히, 계약자의 승계인, 법적 양수인, 하도급계약자 및 관련 공급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계약자는 공급자, 제안자 및 입찰자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상호간에도 포괄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계약서란 과업의 조건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뜻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구매자와 계약자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된 동의서
○ 모든 합의된 규격서, 계획서, 도면 그리고 합의에 따라 준비된 다른 서류
5) 과업이란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제작, 조립, 국내‧외 수송, 보관, 설치, 조정, 인수검사, 시험운영,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또는 그 활동을 포함한다.
6)
감독관(검사자)이란 과업의 검사 또는 감독을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신항VTS 담당자가 감독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7) 현장이란 과업이 이행되는 VTS센터 또는 레이더사이트 등 시스템 및 시설물이 개량, 철거, 설치 등 모든 작업 현장을 말한다.
8) 시스템의 수명이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용연수 이상으로 하며, 그 외 장비들은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9) 시스템의 가동률이란 1년을 기준(1일 24시간, 1년 365일)으로 하여 계획된 유지보수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한다.
※ IALA Guideline G1111 “1.5.1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Table 1”
10) 정지시간이란 운용자의 잘못이나 태만에 의하지 않고서 시스템 전체나 어느 부분이 동작하지 않는 시간(누적된 시간)으로 한다. 정지시간은 계약자가 발주처로부터 통지받은 시간부터 시스템이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지시간은 제외한다.
11) 준공검사란 구매설치 사업의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검사)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적용 범위
○ 본 제안요청서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에 적용한다.
1.2.1. 본 사업은 계약자가 VTS 시스템의 구매, 국내ㆍ외 수송, 조립, 설치, 조정, 인수검사 및 시운전 등의 일체과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완성품 인도방식으로 이루진다.
1.2.2. 계약자는 시스템의 공급과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 관련 제반조치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1.2.3.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설치 자재류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적용 규정
○ 다음과 같은 국내‧외의 유효한 관계법, 규정 및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1.3.1. 항로표지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파법, 건축법, 전기통신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1.3.2. 상기 1.3.1의 법령에서 정한 해상교통관제(VTS) 관련 법, 고시, 규정 및 훈령을 따른다.
1.3.3.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1.3.4.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규정 및 권고사항
1.3.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해양경찰청)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해양경찰청)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1.3.6. 적용규정은 사업전체 공정(시공 및 운영 등)에 걸쳐 적용되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8.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정한다.
1.3.9.
상기 적용규정을 사업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계약자 준수사항
1.4.1. 일반사항
1) 계약자가 납품하는 모든 시스템은 제안요청서의 규격을 만족하는 정품 및 완성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2)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자는 모든 시스템을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최신 버전을 제공하여야 하며,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VTS시스템 등)는 표준 한글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여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사전 업무협의 사항
○ 계약자는 레이더 탐지 물표의 Digital Raw Video와 Tracking Data 처리 방법을 구축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4.3. 현장사무실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4.4. 보안유지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설치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발주처의 각종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발주처로부터 획득한 구매자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4.5. 설치도면
1) 계약자는 시공에 관계된 설치도면을 반드시 설치 전에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도면은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도면대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1.4.6. 물자관리
1) 계약자는 자재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량이 표기된 사용자재 리스트를 구비하여 자재 사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기관 지정 규격품 및 설계서 규격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페인트, 건전지, 테이프류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격품으로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합격품이어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재료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1.4.7. 공정관리
1) 본 사업의 수행은 계약서에 의거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2) 사업기간동안 정기적 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매월 말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진도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진도표에 따라 사업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4) 사업의 진도가 예정보다 현저히 지연될 경우 계약자는 만회 공정을 위하여 작업시간의 연장(휴일포함), 추가인원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8. 비밀유지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설치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과업이행 중에 획득한 정보를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3) 본 공사 준공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1.4.9. 현장 정리
1) 계약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 현장내 자재 잔품 및 쓰레기 등 주변의 환경을 해치는 모든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기간동안에 발생된 자재 잔품 및 쓰레기 등을 대한민국의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10. 회의
○ 과업수행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자 및 발주처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참석 범위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계약자의 대표 또는 현장 대리인
2) 발주처 측의 대표 또는 대리인
3) 업무 관계자
1.4.11. 시운전
1)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소프트웨어 수정(인터페이스)이 완료된 후 정상 가동을 개시하기 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시운전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조기 가동을 위하여 신속히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되, 시운전 종료는 구매설치 사업의 목적이 완료되었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한다.
5) 시운전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조치와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게약자가 부담한다.
1.4.12. 시스템 안정화
1)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자는 시험운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정상 가동 시작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시운전 완료 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스템 안정화는 준공 2개월 이전에 시작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라도 미흡한 부분은 조치 완료시까지 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구성도를 판넬로 제작하여 제출하고 브리핑할 수 있는 설명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정상가동 후 RADAR 정보의 수집운영 등에 관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어 변경이나 프로그램 수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4.13. 감리 및 검수(검사)
1)
발주처는 본 사업의 전 공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기관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제반 현장 테스트 및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감독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사업의 진행 현황 및 결과를 감리기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하여야 한다.
1.4.14. 하도급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 및 하자보증
1.5.1.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행된 시스템 구매
․설치 전반에 대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보증 책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 (납품장비 제조사 별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진다.)
1.5.2. 품질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철거, 조립해체, 재설치, 재시험 및 재조사와 하자에 따라 공급되는 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구매비용 및 제반비용 등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5.3. 계약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5.3. 시스템의 각종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상황 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토록 상세한 장애대책(응급조치메뉴얼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5. 계약자는 신규도입 품목에 대한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조속히 수리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하며,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 기종으로 무상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6.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를 발주처가 신규 장비(설비)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월 3회라 함은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한다.)
1.5.7. 1.5.5.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5.8. 하자 보수기간 중 즉시 장애복구가 곤란하거나, 빈번한 장애 발생시, 교체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수 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6. 계약 변경
1.6.1. 계약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물량이 계약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검수 시 설계액 비율에 맞추어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와 과업현장 조건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시공 여건상 물량의 증감이 심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6.2.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계약자는 감독관 또는 업무담당자를 경유하여 현장실정보고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변경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안된 변경에 대한 비용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 내용에 대한 실행에 관한 자세한 예정뿐만 아니라, 기본 계약의 시스템 인도 일정에 미치는 영향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1.7. 안전 및 보건관리
1.7.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7.2. 안전 및 보건
1)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계약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지 제13호 서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발주처와 계약자 참여 인력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업지의 부서장이 다른 경우 부서장별로 협의체를 분할 운영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물은 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계약자 참여 인력 전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참석 인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협의체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가)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사업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계약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현장부서 포함)은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현장부서 포함)에서 실시하는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항만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있어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8. 현장관리
1.8.1.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8.2. 본 사업 현장에는 안전표지판, 보호시설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8.3.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4. 계약자는 현장과 인접한 장소 또는 동일한 과업현장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과업이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5. 추후 계약자는 발주처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해 협의 후 제공하여야 한다.
1.9. 사고의 처리
1.9.1.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계약자는 작업하는 종사원에게 공사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9.3.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책임을 진다.
1.10. 현장 조사 및 설계검토회의
1.10.1. 계약자는 장비공급을 위해 현장과 관련된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을 위해서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1.10.2.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시스템 오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인명 사상, 장비와 시설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0.3. 계약자는 레이더(Radar) 시스템의 안테나, 송수신기 설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작업환경과 방법, 순서 등을 발주처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0.4. 계약자는 계약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검토회의를 장비구매 제작 승인서 제출 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 시 검토․합의된 사항은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스템 설치
1.11.1. 계약자는 장비실의 환경에 맞도록 장비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케이블 트레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2. VTS 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은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1.3. 국내에서 구매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제품 이상의 설치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1.12.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정별로 사진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2.2. 계약자는 다음의 공정은 반드시 감독관을 입회시켜 시공 과정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전원 및 통신 인입용 케이블 포설 작업
2) 운용회선의 절체
3) 장치에 최초 급전
4) 각종 시험, 회선 개통
5) 중요한 타 시설과 연결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6) 공사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주요 공정
7) 기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공정
1.13. 현장대리인
1.13.1. 계약자는 공사에 적격한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13.2. 감독관이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1.13.3.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 등), 시공(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참여기술자 명단, 안전관리 계획서,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장비구매․제작 승인 및 인수검사
1.14.1. 장비 구매․제작, 공급원 승인
○ 계약자는 본 사업에 설치할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 구매ㆍ제작사 및 공급원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2. 공장검사(FAT)
1)
공장검사는 검사항목 목록을 공장검사 1개월 전에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AT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처와 협의 후 공장검사가 곤란한 제품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장비의 규격 및 성능,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 제조사의 검사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검사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14.3. 검수 및 시험
1) 장비(자재) 반입검사는 VTS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계약서에 따라 공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립 전 수행을 원칙으로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입회로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단위별 시험은 계약자가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장비의 작동여부 및 기술규격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설치현장에서 각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시험 검사되어야 하고, 시험 결과를 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위별 시험은 Dehydrator, Pedestal 등 개별 기기에 대한 시험을 의미
3) VTS 시스템 통합시험은 본 사업에 대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계약자는 최종검수를 위해 발주처가 요청하는 제반 요청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통합시험은 안테나, 송수신기 등 레이더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한 후 수행
하는 시험을 의미
4) 모든 시험 검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시험검사를 위한 규정과 절차서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장비성능 등 시험검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서의 검사결과 데이터를 문서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무선국 허가
1.15.1. 계약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은 계약자가 대한민국 관계기관의 무선국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검사는 허가종료까지 책임을 진다.
1.15.2.
관계기관의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16. 교육훈련
1.16.1. 계약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6.2. 교육은 해당 VTS센터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강사는 각각 유지보수기술과 운영기술에 능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1.16.3.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 자료는 교육시행 1주전까지 발주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16.4. 계약자는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1.16.5.
유지보수기술 교육훈련은 최소한 교육훈련내용에 장비의 기본동작, 예방점검,
예방정비, 조정절차, 고장탐구 등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7. 준공검사
1.17.1. 계약자는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장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각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시험되어야 한다.
1.17.2. 준공검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검사자가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1.18. 허가와 승인
1.18.1.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계약자는 구매․설치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승인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8.2. 계약자는 공급하는 장비에 대한 무선국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검사는 관계기관의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성실한 의무로서 허가업무 종료까지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자는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필요한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한다.
1.19. 제출서류
1.19.1.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 제출
1) 계약자는 공급하는 장비들 간의 내부 및 외부의 모든 케이블들을 포함하여 시스템 설치 및 시험 등 제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설치는 안전관리에 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계약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시스템에 전체에 대한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치계획서와 설계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시스템 구성도(H/W, S/W 및 네트워크의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구성도)
나) 기기(장비) 배치도
다) 기기(장비) 상세도(장비의 크기, 무게 및 형상 등 상세 모형도)
라) 랙 실장도
마) 기기 결선도(기존 시스템 도면에서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9.2. 사업 진행 중 제출물
1) 현장조사 보고서(장비설치 개략도면, 시스템 설치계획 포함) : 현장조사 후 2주 이내 1부
2) 월간보고서 : 매월 10일 이전 1부
3)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수시)
1.19.3. 사업 완료 시 산출물(한글 내용 책자, 전자파일(CD 또는 이동형 저장장치) 모두 제출)
1) 준공 도면 : 3부
2) 공사 사진첩 : 4권
3) 운영자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 장비별 사용설명서 : 각 2권
4) 시험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3부
5) 제조사별 무상 및 유상 유지보수 확약서 원본 및 사본 : 3부
6) 제품별 정품 확인서(라이선스) 원본 및 사본 : 3부
7) 인․허가 관련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증 원본 및 사본 : 3부
8) 관련 납품내역 전자파일(CD 또는 이동형 저장장치) : 3 SET
9) 수입품일 경우 수입면장, 선적서류 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국내 물품일 경우 국내·외 검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1.19.4. 기타 각종 서류 제출
1)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 등), 시공(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참여기술자 명단, 안전관리 계획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송하는 모든 문서 및 각종 보고서는 감독관(또는 검사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0. 보안책임
1.20.1. 계약자는 계약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기타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1.20.2.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20.3.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대표자는 [별지 제9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를 제출하고, 현장을 출입하는 참여기술자(직원) 전원은 친필로 서명한 [별지 제10호] “보안 서약서(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4. 계약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다는 [별지 제12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5.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6]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1.20.6. 계약자는 [별표 8]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1.20.7. 계약자는 [별표 8]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인계·인수 대장”에 자필 서명하고 취득한 정보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1.20.8. 계약자는 사업 중 제공받는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사업 종료 시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1.20.9. 계약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10. 계약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이 승인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동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1.20.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VTS센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20.12. 계약자는 신규 도입 장비(S/W수정 포함)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여야 한다.
1.20.13. 장비운용 특성상 보안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상세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0.14. 계약자는 사업 수행 전 바이러스,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탐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0.15. 계약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등 필수정보에 대해 제공하여야 한다.
1.20.16.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 및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1.20.17. 계약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해양경찰청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0.18. 계약자는 본 레이더 시스템이 해양경찰청 VTS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과기부 등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는 보안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한다.
1)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해경청 훈령)
2)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미창부 고시)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사이드(과기부‧KISA)
1.21. 사용 언어 및 통지
1.21.1. 계약자가 발주처에 보내는 모든 서류(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1.2.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통지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스템 요구사항
2.1. 일반 요구사항
2.1.1. 시스템 운용
1) 구축시스템은 운용자의 임의중단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2) 사업수행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실내 및 실외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후와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2.1.2. 상용 전원조건
1) 모든 장비의 입력전원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AC220V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RADAR 시스템 구동장치는 AC220(1상2선, 60Hz) 또는 380V(3상4선, 60Hz)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계약자는 충분한 용량 이상의 3상 위상변환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이 DC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AC/DC
컨버터(converter)를 제공하여야 한다.
2.1.3. 소음기준 조건
○ 관제 운영실에 공급하는 모든 장비는 실내(전산실 기준)의 소음 허용기준치 50dB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UPS 및 공조기는 제외)
2.1.4. 제조 및 가공 조건
1) 계약자가 공급하는 장비는 대한민국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장비는 필요시 대한민국 형식검정기관의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대한민국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해외에서 기술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한 기준은 국내의 관련 기준 또는 유사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어야 하고 발주처가 승인 또는 동의한 사항이라도 추후 국내외의 관련 규정에 배치되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외부에 설치되는 장비는 내염성 및 내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VTS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 운영되는 장비로 설계, 제작 및 설치 공급되어야
한다.
5)
설비는 한국인의 체형에 알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공급되어야 한다.
6) 장착되는 각 구성장치는 셀프타입이어야 하며, 랙(Rack)에는 장착시스템이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공기통풍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 장치의 주요 유니트는 플러그-인(Plug-in)식으로 실장 가능해야 하며 장착 및 탈장이 용이해야 한다.
8)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9) 각 모듈은 기능에 따라 알맞게 라벨을 붙여야 하고 식별하기 쉽게 TYPE 번호와 제작 번호를 붙여야 한다.
10) 금속표면은 표면 처리하여 부식에 잘 견뎌야 하고 전기적인 접촉부분은 전기적인 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1) 모든 장비는 과전압, 과전류 및 높은 온도에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표면 및 볼트종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처리 되어야 한다.
2.1.5. 각종 S/W(프로그램)의 제공
1) VTS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영 및 응용 소프트웨어는 패키지(package) 형태로 공급되어야 하며, 모든 S/W는 CD-ROM 형태로 제작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단, CD 형태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이동식 메모리(USB) 등의 물리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2) S/W는 대중적이고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 화면구성은 영어 및 한글로 표시 가능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S/W는 장비 H/W교체 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발주처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1.6. 방해전파 간섭 및 원격감시
1) 공급되는 장비는 다른 통신장비에게 영향을 주거나 다른 통신장비로부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VTS의 모든 장비는 BITE(Built In Test Equipment) 기능을 보유해야 하고 운용자가 장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조종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가) 각 장비의 운용상태 및 고장 감시
나) 원격지 Site의 장비에 대한 원격조종
3) VTS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구성요소 변경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7. 주요 부품 목록
1) 계약자는 준공 후 장비의 내용년수 기간동안 운용에 필요한 주요 부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발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중단 예정일자의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하여 발주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납품된 모든 장비 및 부품 등에 보안성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 제안요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1.8. 기타 사항
1) 정상적인 제품납품 및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영시스템과 구매설치 장비(H/W, S/W)의 연계 및 시스템 설치에 대해 제조사 및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공급 및 기술지원사)가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발주처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기술지원 확약 내용 이외 추가 필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제조사 및 공급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공급가액 반드시 포함)를 포함한 납품 및 설치 등 제반 수행계획서를 수요기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물품 Upgrade, 생산중지 등으로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 사전에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비용, 부품가격,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2.2. 시스템 공급 및 설치
2.2.1. 시스템은 운용자의 임의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2.2.2. 공급, 설치되는 레이더(Radar) 시스템은 기존의 VTS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2.3. 라이선스가 소요되는 장비는 하드웨어 교체 시에도 기 공급된 라이선스(프로그램)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2.4. 공급 및 설치되는 S/W 및 H/W의 세부내역 및 맞춤 재구성 방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2.2.5. 계약자는 공급 및 설치되는 S/W 및 H/W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공급, 설치, 맞춤재구성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에 대한 모든 제반 책임을 가지고 정상운영에 필요한 시간, 추가 필요장비 및 기술지원을 적기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2.6. 본 사업과 관련 구매, 운반, 설치 및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일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7. 공급되는 S/W 및 H/W는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납품․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8. 발주처는 설치되는 시스템이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 정의된 규격과 다른 경우 시스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9. 공급되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2.10. 계약자는 검수 전․후 S/W 및 H/W의 공급, 맞춤재구성 및 설치에 있어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장애와 사고 및 그로 인한 사업자와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2.11.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 S/W 맞춤재구성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2.2.12. 계약자는 장비의 지원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13.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현장 설치 인도 조건으로 한다.
3. 장비 기술 규격
3.1. 레이더 시스템
3.1.1. 일반사항
1) 신설
되는 레이더(Radar)는 VTS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 레이더(Radar) 설치 시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한 성능검사 절차에 따른 세부검사 수행계획서와 탐지성능 시뮬레이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레이더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레이더에 의해 탐지된 물표는 추적장치를 통해 관할 VTS센터 시스템의 운영서버에 연계(연동)하여 운영콘솔 화면상에 레이더 영상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콘솔에서 원격으로 레이더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레이더 탐지성능은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르며 성능시험검사는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시행한다.
3.1.2. 송수신기
1) 송신기, 수신기 및 신호처리 기술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도 연속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레이더 시스템은 고해상도, 수신기의 넓은 동작 범위, 잡음 감소장치, 자기
진단장치 및 원격서비스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레이더 시스템의 신설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레이더사이트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임의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레이더 송․수신기는 Dual(Main, Standby)로 구성되어야 하며, Dual로 구성된 송․수신시스템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운용 중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Standby로 전환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복구는 수동으로만 가능하여야 한다.
5) Dual 구성된 송수신기는 장비실 내부에 설치되며, 각 송수신기를 보호하는 함체는 송수신기별 별도 설치되어야 한다.
6) 송수신기의 PRF, PW, PRF 스태거 및 섹터 전송에 대하여 완전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할 수 있는 PRF, PW 및 랜덤 스태거 등을 통하여 송․수신기의 상세한 Set-up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송수신기는 효과적인 잡음 억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8)
송수신기의 자기진단장치(BITE)는 출력과 잡음지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송수신기는 LAN 및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격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비디오 프로세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디지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야 한다
.
11)
디지털 FTC, sweep-sweep 상관관계(백색잡음 억압), sweep-to- sweep 통합
등을 통한 신호 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12) 보드상태, 서비스 세팅(PRF, 지연, PW, 순방향 전력 측정, 잡음지수 등) 및 장애 진단을 LAN 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송수신기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13) 송수신기는 미리 정의하여 세팅된 프로파일을 통하여 운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4) Service Display는 고품질의 레이더 영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15) 레이더사이트에서 레이더 송수신기의 set-up과 유지보수 목적을 위해 Service Display를 공급하여야 한다. Service Display는 그림 표현을 용이하게 하고, 원격송수신기 제어 및 감시에 대한 접속 및 설정, 유지보수를 위한 기타 접속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주변 다른 통신망 시스템들과 전파발사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필요시 원하는 방향과 구역에 대해 전파발사 중단 기능(Sector Blanking)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7)
고정물표로부터 발생되는 간접적인 반사와 다중경로의 반사로 인하여 생기는
허상 물표는 제거되어야 한다.
1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TTAK-KO-11.0312-Part1)에서 정의하는 레이더 영상 프로토콜의 입력과 추적된 물표정보 프로토콜의 출력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 중 표준 번호가 변경(갱신)되는 경우 최신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레이더 시스템 기술 규격
3.2.1. 레이더 송수신기
1) 주파수 : 9,345
∼
9,405MHz, 9,435
∼
9,495MHz 중 사용 가능 대역을 활용
※ X 대역 해상감시레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한다.
2) 펄스 반복주파수(PRF) : 3개 이상
3) 펄스폭 : 3개 이상
4) 최대펄스 송신출력 : SSPA 250W 이상, 400W 이하
5) 수신기 잡음지수 : 4dB 이하
6) 송수신기 운용방식 : 이중송수신 운용방식(각 송수신기 함체는 별도 설치)
7) 제어방식 : 자동주파수 제어
3.2.2. 레이더 안테나 및 구동기
1) 주파수 대역 : X-Band
2) 편 파 : 원형 또는 수평 또는 수직편파
3) 길 이 : 18 Feet 이상
4) 안테나 형식 : Slot Array
5) 안테나 이득 : 34dB 이상
6) 빔폭(-3dB) : 수평 0.43° 이내
7) 안테나 회전수 : 1분당 20회 이상
8) 신뢰도 : 구동부는 별도의 정비 없이 1년간(약9,000시간) 운용가능
9) 전원공급 : 구동모터 220V, 380V, 440V AC 3상 또는 단상
10) 연속 구동시간 : 20,000시간 이상
3.2.3. 레이더 조정 시스템(레이더 Control System)
1)
레이더사이트 시설은 VTS센터에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정․감시되어야 함
2) 자동복구 기능 : 전원공급 중단 후 복전 시 자동으로 정전 이전의 설정 된 값으로 환원되어야 함
3.2.4. 급전선
1) 형태 : 도파관
2) 도파관 내부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공기 공급을 위한 배출구는 3개 이상이어야 한다.
3.2.5. 송수신기 컨트롤러
1) 현장 국소 또는 원격으로 송수신기 Set-up 및 제어
2) 사전 정의된 프로파일 저장
3) 모듈에 실장 되어 있는 BITE 제어
4) 시리얼 인터페이스 또는 LAN을 통한 원격 컨트롤
5) BITE 모니터링
가) 주장비 동작 시간
나) 순방향 전력
다) 수신기의 내부 온도 및 전압에 따른 잡음지수
라) 트리거 및 비디오 신호의 신호 동작
3.2.6. 송수신기 원격 감시 및 제어
1) LAN 또는 RS-232/422 통신으로 송수신기 및 안테나 제어
2) 성능 파라미터 및 최근 오류들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
3)
VTS 운영시스템에서 관제사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
4) 조정통제기능(송수신기, 동작, 펄스 선택 및 조정, 안테나 절체 등)
3.2.7. 프로파일
1) 프로파일은 다양한 기상 조건 또는 특수한 환경에 따른 송․수신기의 성능을 최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전 정의된 파라미터
2)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레이더 시스템의 송신모드 또는 수신기 프로세싱을 신속하게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
3) PRF, PW, 안테나 회전비, 프로세싱 파라미터, 섹터전송 등의 파라미터
3.2.8. 설치사항
1) 도파관 및 각종 케이블 설치 시 장비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간 접속개소(이음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신호 분기 및 변환에 필요한 접속개소는 장비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Wave Guide Switch(Change over S/W)는 원격지 또는 관제센터에서 운용자
가 송수신기를 절체 시 선택한 송수신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절체되어야 한다.
3) 레이더 안테나 및 구동기 설치 시 방향 이탈방지 및 수평 유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레이더 인터페이스
○ 신설되는 레이더 신호원(Video, Track)을 부산신항 VTS 센터에서 운영 중인 VTS
운영콘솔에 전시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설치 후 정상적으로 VTS운영시스템에 통합/연계되기 위한 조정 및 시험 작업
2) 신설되는
시스템에 대해 VTS센터에서 효과적으로 조정, 감시할 수 있도록 구현
3) VTS 운영콘솔 메뉴상에 레이더 센서 확인
4) 레이더 안테나 ON/OFF 및 송수신기(1/2) 선택기능 구현
5) 레이더 안테나가 주‧예비로 구성되는 경우 주‧예비 안테나 선택기능 구현
6) Plot 전시상태 / Track 상태 점검 조정
7) Video, Track, AIS 등 각종 기록/저장/재현 시험
8) (운영콘솔) 해당 레이더 Mask 설치 및 조정작업
3.4. 부대설비
3.4.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1)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장비실 내에 설치한다.
2) 용량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규격 : 3상 3선
○ 용량 : 20kVA
○ 정전 보상시간 : 60분
3) UPS 전기사용 대상은 냉방기 등을 제외한 장비실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정전보상시간은 레이더사이트 위치를 고려하여 60분으로 구성한다.
4)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 및 5년 이상 수명을 보장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축전지는 별도의 가대를 설치하며 하중분산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6) 수전전압이 심하게 변동될 때 이를 자동 감지·조정하여 항상 균등한 양질의 전압을 공급 해주어야 한다.
7) 원격감시제어장비에 연결하기 위해 접점, MODBUS-RTU 프로토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4.2. 보안용 휀스
1)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철탑 외곽에 설치한다.
2) 보안용 H 2000 X W 2000, 앙카형으로 설치한다.
3) 반입 제품은 발주처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4) 현장 상황 변경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높이 및 폭은 변경될 수 있다.
3.4.3. 내뢰변압기(낙뢰방지용 변압기)
1)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장비실 내에 설치한다.
2) 용량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상수 : 3상
○ 용량 : 20kVA
○ 1차 전압 : 3상 4선 380/220V
○ 2차 전압 : 3상 4선 380/220V
○ 과부하 내량 : 정격 용량의 150%
○ 절연계급 : H종
3) 기능 요구사항
○ 수직자립형 철제 외함 형태로 방열 통풍이 잘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전면에 DOOR를 부착하여 내부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고정 가능한 이동용 바퀴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면 도어에는 1차 전압계, 2차 전압계, 2차 전류계를 부착한다.
○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물품공급 가능
3.4.4. CCTV 시스템
1)
항만감시용 CCTV는 서방파제 등대 인근에 설치하며, 실내 보안용 CCTV, 실외
보안용 CCTV는 레이더사이트에 NVR은 부산신항 VTS센터에 설치한다.
2) CCTV 운영시스템은 원격에서 레이더사이트 감시를 위해 부산신항 VTS센터 시스템실에 설치한다.
3) CCTV 시스템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항만감시용 CCTV
○ 촬영소자 : 2M CMOS 이상
○ 최저조도 : 컬러 0.01Lux, 흑백 0.001Lux 이상
○ 렌즈 : 1000mm 이상 고배줌
○ 비디오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제공
○ 네트워크 : 이더넷 RJ-45(10/100BASE-T) 지원
○ 방수방진등급 : IP66
나) 실내 감시용 CCTV
○ 촬영소자 : 2M CMOS 이상
○ 최저조도 : Color 0.01Lux 이상, 흑백: 0.0Lux(IR LED) 이상
○ 렌즈 : 광학 10배줌 이상
○ PTZ 기능 포함
○ 비디오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제공
○ 네트워크 : 이더넷 RJ-45(10/100BASE-T) 지원
- 방수방진등급 : IP52
다) 실외 보안용 CCTV
○ 촬영소자 : 2M CMOS 이상
○ 최저조도 : Color 0.01Lux 이상, 흑백: 0.0Lux(IR LED) 이상
○ 렌즈 : 광학 30배줌 이상
○ 비디오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제공
○ 네트워크 : 이더넷 RJ-45(10/100BASE-T) 지원
○ 방수방진등급 : IP66
라) NVR
○ 저장용량 : 10TB
○ 채널 수 : 최대 16CH
마) KVM
○ 입출력 포트 : 8CH 이상
○ 모니터 : 19인치 FULL HD 이상
○ 기타 : 키보드, 마우스 포함
바) CCTV 운영시스템
○ 채널 수 : 최대 16CH
○ 비디오 출력 : VGA 1개, HDMI 1개
○ 압축방식 : H.265, H.264, MJPEG
○ 저장공간 : 10TB(최대 48TB)
4) NVR, CCTV 카메라는 TTA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5. 냉방기
1)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장비실 내에 설치한다.
2)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규격 : 냉방능력 3,000W 이상
○ 형태 : 벽걸이형
3) 기타사항
○ 레이더사이트 장비실내에 이중화 구성을 위해 2대를 설치하며, 전원제어 등을 위한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3.4.6. 자동소화설비
1)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장비실 내에 설치한다.
2)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종별 :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 전원: AC 220V, DC 24V
○ 방호체적: 50㎥ 이상
○ 방출 후 잔사가 남지 않아야 한다.
○ 무색․무취,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어야 한다.
○ 일반, 유류, 전기 화재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인체에 무해한 용제이어야 한다.
3) 기능 요구사항
○ 자동 및 수동 겸용방식으로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Ni-Cd Battery)이 내장되어 작동해야 한다.
○ 소방법에 준하여 제작되어 형식승인 및 사전제품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물품공급 가능
3.4.7. L2 스위치
1) 서방파제 레이더사이트 장비실과 부산신항 VTS센터 시스템실에 설치한다.
2) 규격은 다음과 같다.
○ IEEE 802.3 Fast Ethernet Interface 24 port 이상, 1G/10G SFP 4Port 이상
○ 광케이블 구성을 위한 GBIC 포함
○ IEEE 802.1d, IEEE 802.1w, IEEE 802.1s 및 등 STP 프로토콜을 지원
○ IEEE 802.1Q VLAN Trunking 기능 제공
3)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물품공급 가능
3.4.8. 산업용 스위치
1) 서방파제 레이더사이트 장비실과 서방파대 등대 항만감시용 CCTV 함체에 설치한다.
2) 규격은 다음과 같다.
○ IEEE 802.3 Fast Ethernet Interface 8 port 이상, 1G SFP 2Port 이상
○ 광케이블 구성을 위한 GBIC 포함
○ IEEE 802.1d, IEEE 802.1w, IEEE 802.1s 및 등 STP 프로토콜을 지원
3)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물품공급 가능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요건
○ 본 내용은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제안사 책임
1.1.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1.2.
제안사가 제안요청내용을 파악하여 추진전략, 구축일정, 인력운영, 구매·납품·설치 범위 등을 각 분야별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제안서에 기술해야 한다.
1.1.3.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단, 사용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2. 제안조직의 인원 구성
1.2.1.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투입·지원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2.2.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처의 심사에 의해 교체가 가능하며 확정된 인원의 교체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제안사의 대안 제시
1.3.1. 발주처가 제시한 기술구조에 대해 본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 대안이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수용할 수 있다.
1.3.2. 구축 기술방식, 제안솔루션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구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1.3.3. 제안한 장비 또는 시스템은 도입시점에서 규격을 만족하는 신제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가 제안한 프로그램·솔루션·개발도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에 책임이 있다.
1.4. 안전 및 보안관리
1.4.1.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보안 준수를 하여야 한다.
1.4.2. 사업수행 관련 물리적 보안대책·관리적 보안대책·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3. 특정자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한된 정보에 대해 검증된 사용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방안
2.1. 관리방안
2.1.1. 본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1.2.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 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부문
2.2.1. 품질관리 목표, 기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2.2.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2.3.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계획
2.3.1. 본 사업의 수행조직,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2.3.2. 인력투입에 대한 계획 및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2.4. 기타
2.4.1.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제안요건들의 수용여부 및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제안요건은 사유를 기술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4.2. 제안사는 제안 요청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제안 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3. 사업추진 중 제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하자보수
3.1.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제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2. 하자보수방안
3.2.1.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가능한 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2.2.
하자보수 지원방안은 범위, 방법, 인원 등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 지원
4.1. 교육지원
4.1.1.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된 모든 대상에 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2. 교육 계획서에는 납품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1.3.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구분(운영 및 정비교육), 교육 일정, 교육 장소 및 내용, 교육 대상 및 인원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1.4. 본 사업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1.5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모니터링, 보안, 장애복구 등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기술지원
4.2.1.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과 그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4.2.2.
발주처가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4.2.3. 제안사는 추후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안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5. 보고관리
5.1. 착수 보고
5.1.1.
계약자는 계약 착수일 20일 이내에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2. 세부추진 계획서 제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5.2. 월간 및 수시 보고
5.2.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말 기준 세부추진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2. 계약자는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2.3.
기타 발주처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5.3. 준공 보고
5.3.1.
사업 종료 3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준공
검사에 준비하여야 한다.
5.3.2. 최종 산출물(완료 보고서, 각종 매뉴얼, 운영자 지침서 등) 및 준공 관련 서류는 검사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한글번역본 포함)
6.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6.1.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를 기술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Ⅲ. 기술․지식 능력
1. 본 사업의 이해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본 제안의 사업 내용,
목표, 전략, 추진방향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
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2. 시스템 운용환경 설비 방법론
본 사업 수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정의하고, 각 기술 분야별 구축 목표, 방안 및 구성체계(구성도 포함)를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장비 등의 규격을 충족하도록 제시한다.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Ⅳ. 인력․조직․관리 기술
1. 사업수행조직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분야별
책임자 경력(이력) 사항을 제시한다.
2. 품질보증방안
각 시스템 및 단위 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보증) 계획(인력투입현황 포함) 및 점검(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구축 제안 장비 등 제조·구매 시 보관 등 관리 방법(방안)을 제시한다.
3. 관리방법론
제안사가 사업 수행 시 사업 위험, 사업 진도, 보안,
현장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Ⅴ. 사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전략
장비 구축 시 적용 기술(장비 제품)의 최신 여부 및 다른
기술(장비 제품)과의 차별성(우수성) 및 기술(장비 제품)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제시한다.
2. 일정 계획
사업기간 내의 사업추진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작성 기술한다.
Ⅵ. 지원기술․사후관리
1.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 시스템에 대한
백업․복구 등 비상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지원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관리 계획 및 각종 시험운영 방법(일정 포함), 사용자 및 시설자 교육
방법(일정 포함)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한다.
3. 하자보수 방안
제안사는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검사를 할 경우 구축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 계획(장비 범위, 기간
지원인력 및 예비품 보유 장비 등) 및 방안을 제시한다.
Ⅶ. 성능 및 품질
1. 성능향상 및 시스템
구성 품질 향상
시스템 설치 시 관제 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기술한다.
현장 관제여건을 충족하는 최신기술의 레이더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한다.
VTS 관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기술한다.
레이더 안테나 성능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Ⅷ. 기타사항
1. 증빙서류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별표 1]
Ⅱ.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부가세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3.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2.7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2.4
40% 미만
배점의 70%
2.1
실적인정범위: 다음의 실적 합산 금액기준
- 선
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구축 실적
- 선
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물품 구매설치 실적
- 선
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 실적
- 선
박교통관제(VTS)시설
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구축 실적
※ 선
박교통관제(VTS) 시설은「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제5조의 관제시설을
말함
※
위
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
우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
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 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
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수행실적 총괄표에는 선박교통관제(VTS)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되지 않음
[별표 2]
Ⅲ. 필수제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별표 3]의 정량 필수제안 평가기준에 명시된
소분류 필수 규격을 모두(100%)만족하면 평가점수 “4”점을 부여하고 소분류 1개 이상의 필수 규격 불만족 시 “0”점 처리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필수 관제시설
을 대상으로 함
레이더 시스템(RADAR 시스템)
[별표 3]
Ⅳ.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동종업 비교 산업재해율을 평가하며
한
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제출함
[별표 4]
Ⅴ. 사회적 책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에 따름
[별표 5]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종류
전략 및 방법론
(15)
본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시스템 운용환경 구성의 적정성 등
7
정성적
평가
(75점)
사업추진
방법론
운용환경 구축 설비 절차 및 방법 타당성
규격서 요구사항 충족도
시스템 운영비용의 적정성
8
사업수행
계획
(16)
성능요구사항
도입장비의 성능요구 사항 적정성
8
시험 및 안정화
시험운영의 적정성
안정화 지원방안의 적정성
8
수행기반
(5)
보안요구사항
기반시설 취약점 개선 계획 등
5
프로젝트 관리
(19)
일정관리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등
6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등
7
기밀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대책의 적정성 등
백업/복구 및 장애 대책 등
6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훈련
관리자, 운영자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여부
7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매뉴얼 제공 계획 및 합리성
여부
6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범위, 기간, 성능검증 장비 보유 등의
적정성 등
7
경영상태
(2)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기업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정량적
평가
(15점)
수행실적
(3)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평가
3
필수제안
(4)
필수제안장비
필수 장비에 대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계획서 미제출 시 최하등급)
6
사회적 책임
(4)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총 계
90점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본 평가는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 실시하므로, 평가 기준은 입찰 공고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2)
정
량적 평가 중 수행실적, 필수제안 부분은 발주처에서 평가한다. 다만, 발주처의 필요시 관련기관(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5장 관련 서식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2]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3] 정량 필수제안 평가기준
[별표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별표 5] 보안요구사항
[별표 6] X 대역 해상감시레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별표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별지 제10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인계·인수 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안전·보건협의체)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협약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
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가. 실적인정범위: 다음의 실적 합산 금액기준
1)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구축 실적
2)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물품 구매․설치 실적
3)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중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 실적
4) 선박교통관제(VTS)시설 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된 구축 실적
※ 선박교통관제(VTS) 시설은「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제5조의 관제시설을 말함
※ 수행실적 총괄표에는 선박교통관제(VTS)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되지 않음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
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
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
적평가
제
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입
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라. 국
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
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
하
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
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
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
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
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
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3] 정량 필수제안 평가기준
정량 필수제안 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필수규격
(수요기관 작성)
제안규격
발주처 평가
(만족, 불만족)
레이더
주 안테나
규격
제안요청서 page 32 레이더 시스템 기술규격 중 3.2.2 레이더 안테나 및 구동기 항목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송수신기
규격
제안요청서 page 31~32 레이더 시스템 기술규격 중 3.2.1 레이더 송수신기
(이중 송수신 운용방식, 송수신기 함체 별도 설치)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평가 결과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주]
1.
위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 소분류 필수 규격을 모두(100%) 만족하면 평가점수 “4”점을
부여하고 소분류
1개 이상의 규격 불만족 시 “0”점 처리
2.
입
찰자가 제출하는 아래 증명서류로만 평가하고 증명서류가 미제출되어 규격 만족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0”점 처리
3.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규격, 기능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의 “가.~다.”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적합인증 대상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나.의 적합인증 서류는 제출 제외)
가. 제조사에서 발급한 규격 만족 확인서
나. 적합인증 서류
다.
제조사에서 제시한 카달로그(단, 필수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사의 매뉴얼이나 상세설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4.
입찰자가 추가 제안한 내용에 “필수장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5.
“필수장비”에 대한 평가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입찰자는 ‘자가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5]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1. 문서화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개발 또는 구축되는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취약점 분석
- 시스템의 안전한 설정 및 구성 계획
- 보안을 고려한 코딩 및 개발 계획
- 제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보안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호스트(노드)별로 설치된 모든 요소(응용프로그램, 유틸리티, 시스템 서비스, 스크립트, configuration files,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하여야 한다.
- 설치된 요소별 설치버전, 최신 패치버전, 업데이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치된 요소별 최적 보안설정, 현재 보안설정, 최소 실행권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이 동작되는 호스트에 요구되는 필수 서비스명, 포트번호 목록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 계정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문서에는 시스템 명, 서비스 명, 서비스 프로토콜, 서비스 포트, 서비스 실행 계정, 계정의 권한, 서비스 최소 권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안설정(Configuration)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최종 검수시 최적의 보안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계정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문서화된 필수 계정 이외의 모든 계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잘 알려진 기본 계정(root, administrator 등) 변경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당 기관의 패스워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길이는 당 기관의 보안정책(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하여 최소 9자 이상)에 따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당 기관의 패스워드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패스워드 변경이 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품 중 네트워크를 통해 계정/비밀번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전송되는 계정/비밀번호를 암호화 등의 수단을 이용해 보호하여야 한다.
마.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사용자 계정 사용에 관한 행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계정 감사정보를 로깅 하도록 해야 하며, 로깅 데이터는 감사을 위한 충분한 정보(네트워크 주소, 사용자, 프로세스, 시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서비스 관리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시스템(노드) 별로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다음 예시를 포함하여 제어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게임
-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 메신저 서비스(MSN, AOL, IM 등)
-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는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음)
- 개발 시스템을 제외한 운영시스템에 설치된 컴파일러
-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
-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 시스템 개발 과정에 사용된 모든 파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백업
- 사용되지 않는 관리 유틸리티, 진단기능, 네트워크 관리 기능, 시스템 관리 기능
-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configuration files
- 샘플 프로그램 및 스크립트
- 사용하지 않는 문서 관련 프로그램(ms excel, power point, adobe, acrobat 등)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FTP, Telnet 등 평문 통신 서비스 대신 암호화 기능이 있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실행권한 관리
□ 제어명령, OS명령, 파일 접근 권한 관리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제어명령, OS 명령, 중요 파일 실행, 열람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문서화된 최소 권한으로 제어명령, OS명령, 중요파일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서비스 실행 권한 관리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문서에는 시스템 명, 서비스 명, 서비스 프로토콜, 서비스 실행 계정, 계정의 권한, 서비스 최소 권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문서화된 필수 서비스 이외는 모든 서비스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문서화된 필수 서비스가 최소권한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라. DBMS, Web 서비스 등 상용 서비스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 별도 계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5. 운영 및 설정 관리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시스템 설치 시점에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최적의 보안설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본 패스워드 변경
- 추측 가능한 ID, 패스워드 변경
- 시스템 접속시 출력되는 배너 변경 등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운영시스템 문제발생시 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백업 및 이중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중 문제발생시 긴급대응 절차 및 복구절차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다음을 포함함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어시스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어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마.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하드웨어 및 그 기능들을 제거 또는 불능화하여야 한다.
- BIOS 비밀번호 설정
- 제어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경우, USB, CD/DVD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수단 제거
6. 네트워크 관리
□ 네트워크 아키텍처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네트워크 분리, 구성, 네트워크 접근통제, 암호화 등의 통신 보호,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설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어망과 외부망의 분리 및 연동 방안
- 서브넷 구성, 네트워크 주소 체계 등의 네트워크 구성 계획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네트워크 보안 감시
- 인증/암호화 등의 통신 보호 방안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 네트워크 구성 시 연동 구간 보안대책, 서브넷 분리, DMZ구성, Security Zone 구성, 네트워크 간의 접근통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접근통제(ACL), 침입차단시스템 구성, 침입탐지시스템 구성, VPN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 통신 보호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ial-up모델, TCP/IP, 시리얼 통신을 통한 제어시스템 접근 시 반드시 적합한 보안 통제, 접근 통제 및 암호화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중요 정보 및 제어명령의 보호와 무결성을 위하여 VPN 등의 통신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NS, 라우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보안 업데이트 적용, 기본 설정 변경, 안전한 보안 설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7. DB, Web 관리
□ DB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B 구조 및 저장되는 데이터 내용, DB 보호 계획,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하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DB 접근통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DB 접근권한 최소화,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DB 로그 기록, 기본 계정 및 설정 변경 등의 DB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웹서비스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Web 해킹으로부터 제어시스템의 Web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인증 우회, SQL injection, 다운로드 및 업로드 취약점, XSS(Cross-site Scripting) 등의 웹 취약점 및 Active X 취약점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Web 서버를 개발, 구축하여야 한다.
- OWASP 10대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 적용
- 안전한 로그인 및 인증 절차 적용
- Active X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약덤 점검 및 보안대책 적용
- 필요시 Web 방화벽 등의 보안대책 적용
8. 제어기기
□ DB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기기에 대한 반응속도, 대역폭, 응답시간 등의 기기 사양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
하여 제공하고 해당 사양 등이 요구되는 제어시스템 기능 및 성능에 부합됨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기기를 비인가자에 의한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로깅,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제어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기기에 대한 원격 유지 보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하고, 제어기기의 기본 설정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라.
IED, PLC, Smart, Meter와 같이 지능화된 로직을 지니는 제어기기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불필요한 로직을
제거하고, 안전한 로직 주입과 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9. 물리적보안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을 물리적 접근, 비인가 사용,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사이버 보안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어시스템을 물리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시설 또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어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 감시, 기록
- 제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물리적 잠금장치
- 제어시스템 운영을 위힌 키, 카드 등의 인증 수단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제어시스템간 통신을 위한 미디어(케이블, 무선 등) 물리적 접근,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 등의 보호관
- 무선 통신 사용 시, 전파 범위를 제어시스템 운영 공간으로 제한
10. 감사 로그
가.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도입하는 모든 시스템의 감사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네트워크 주소, 사용자, 프로세스, 시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감사 로그의 삭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Read-only 미디어 백업, syslog 서버 운영과 같은 방법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 개발사(설치사)는 기록된 감사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Secure coding)
가. S/W 개발사는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함수 제거
- 초기화하지 않은 메모리, Null 포인터 사용 혹인 메모리 해제 후 사용하는 코드 제거
- 사용하지 않는 함수·변수 제거
나. S/W 개발사는 사용자나 기기와의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정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입력 필드의 입력 값 검증
-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타입의 파일을 여는 경우
- 예외 발생시 로그를 저장해야 한다.
다. S/W 개발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게시한 ‘정보시스템 SW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S/W 개발사는 코드 분석 도구를 이용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S/W가 관리하는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계정/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 통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12. 유지보수 대상·범위 설정 및 위험요소 파악
가. 제어시스템 보안을 위한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을 식별하고 이를 시스템 목록으로 작성하며 유지보수 범위, 서비스 유형을 정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보안요구사항’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지원 서비스는 유지보수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유지보수에 대한 위협요소 식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대응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대한 위험요소의 유형을 분류하고, 발생 확률 및 영향도에 대한 평가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식별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방안은 위험관리 계획서나 위험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위험관리 계획에는 위험유형, 처리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에 대한 위협요소 및 대응 방안은 ‘유지보수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3. 유지보수 인력 선정, 투입 계획, 역할과 책임 명시
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원과 투입 인력을 정의하고, 월별 투입인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정의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 및 필요한 인력 자원의 공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월별 투입인력 공수를 유지보수 계획서에 명시한다.
나. 유지보수 참여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참여 인력의 신원 확인, 이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참여 인력 접근통제(접근 가능한 장소, 시스템, 서비스 등)를 포함한 역할 수행에 따르는 책임 및 활동을 정의하며 이를 유지보수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별 역할 및 책임을 공지하고, 관련 교육 및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개발 표준 및 방법 수립, 변경관리 대상 산출물 정의
가. 시스템 변경을 위한 분석/설계 단계의 개발 표준 및 작업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 시스템 변경에 따른 분석/설계 산출물의 표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 시스템 변경에 따른 분석/설계 작업 방법이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서 제어시스템 운영 기관 외부에서 원격 정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 개발 표준 및 지침에 대한 교육 및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요청의 유형에 따라 변경 대상이 식별되고, 변경 관리 절차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변경 요청에 대한 유형, 변경 대상의 범위, 변경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변경 요청에 대한 결과가 추적되고, 역으로 변경 결과에 대한 요청 사항도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5. 유지보수 결과 시험계획 수립
가. 제어시스템 변경요청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변경요청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대상, 시험일자, 시험담당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험계획을 공유/관리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확인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 케이스 및 데이터가 수립되어야 한다.
- 시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험 케이스의 작성 및 재사용할 경우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시험 데이터 준비 및 그 입력값과 결과값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시험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시험일자에 맞게 시험을 수행한 근거,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나 결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발견된 부적함 사항이나 결함은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6. 유지보수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절차 수립
가. 백업·복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반영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비하기 위한 각 대상별 상세한 백업·복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상세한 백업·복구절차에 대하여 유지보수 담당자, 운영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교욱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및 보존절차를 포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6] X 대역 해상감시레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X 대역 해상감시레이다 주파수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1.2. 개정)
□ 목적
ㅇ
업무용 등 해상감시레이다 주파수 이용 시의 기본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대상 주파수 용도
ㅇ
해상교통관제(VTS)용, 지방관리연안항 관리용, 선박안전유도를 위한 해상감시
업무용
□ 주파수 이용 준수사항
(1) 마그네트론 방식
일련
번호
주파수
무선국종별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전파형식
사용
지역
사용자
1
9.345∼9.405㎓
9.435∼9.495㎓
무선탐지육상국
: 50㎾이하(Pulse방식, 첨두)
38dBi
이하
P0N
전국
해양
경찰청
2
9.345∼9.405㎓
무선탐지육상국
: 25㎾이하(Pulse방식, 첨두)
38dBi
이하
P0N
전국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 타 대역을 이용하고자 하거나 더 높은 실효복사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
(2) 반도체 소자(SSPA) 방식
일련
번호
주파수
Chirp
대역폭
무선국종별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 절대이득
전파형식
사용
지역
사용자
1
9.345∼9.405㎓
9.435∼9.495㎓
18㎒
무선탐지육상국
: 400W이하(Pulse방식, 첨두)
38dBi
이하
Q1N
Q3N
V1N
V3N
전국
해양
경찰청
2
9.345∼9.405㎓
18㎒
무선탐지육상국
: 400W이하(Pulse방식, 첨두)
38dBi
이하
Q1N
Q3N
V1N
V3N
전국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 타 대역을 이용하고자 하거나 더 높은 실효복사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
ㅇ
9.345∼9.405㎓ 및 9.435∼9.495㎓ 대역은 선박 안전운항 관리를 위한 해상교통관제(VTS)용으로
해양경찰청에서 해상감시레이다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ㅇ
이용할 수 있음
ㅇ
Pulse 방식 레이다를 운용해야 하고, 탐지성능 향상 및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주파수 다이버시티 기능을 탑재해야 함
ㅇ
ㅇ
해안 인근에
레이다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며, 운용 방위각은 해상방향 240° 범위(육지방향 전파발사
금지) 내로 운용해야 함
ㅇ
원활한 해상감시레이다 운용을 위해 수신기 펄스 간섭 억제 기능을 탑재해야 하며, 기존
해상감시레이다에 간섭 억제 기능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레이다 교체 또는
수신기 고도화 시 간섭 억제 기능을 탑재해야 함
ㅇ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 간 협의를 통해 해상감시레이다 공동활용을 권장
하며,
유사 용도·목적의 해상감시레이다가 중복설치 되는 경우 무선국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동 대역에서 운용 중인 해상감시레이다와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 타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을 용인하고 사용할 것
ㅇ
혼·간섭 발생 시 원활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상감시레이다 운영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함
ㅇ
향후 레이다 신규허가,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필요주파수대역폭(–20dB 대역폭),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 지소에 제출할 것
ㅇ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상감시레이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함
ㅇ
정부의 주파수 이용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야기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를 따라야 함
□ 시행일
ㅇ 가이드라인 시행 : ‘22. 1. 1.
ㅇ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 ’25. 1. 2
[별표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부산항만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산항만공
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요구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이 발급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
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정보통신공사
[ ]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
하
수
급
인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
급
내
용
공사명
도급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내
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
하
도
급
내
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의 사본 1부.
2. 하수급(재하수급)인 등록수첩의 사본 1부.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
인)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부산항만공사와 계약한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O
O
월 OO일부로 부산항만공사와 계약한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
(업무)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인계·인수 대장
누출금지 대상 정보 인계·인수 대장
연번
누출금지 항목
세부사항
비고
① IP 주소 현황
(예시) IP 주소 범위
192.168.1.0 ~ 192.168.1.0/24
부서명 :
일 시 :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OO월 OO일부로 부산항만공사와 계약한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담당 감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사업을 이행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항만공사에
제 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항만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회의 내용
발의자
안건 및 회의 내용
보완 계획
(일정/책임자)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안전·보건협의체)
위임장 (안전·보건협의체)
위임하는
사람
1)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논의 사항 일체
성함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받는 사항
성함
비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1) 위임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인원의 직책, 성함을 모두 기재하며, 최상위 직책을 대표로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
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 O O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 O O 회사(대표자 : )
2. O O O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 O O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O
O O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2. O O O 회사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 O O : %
2. O O O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협약서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VTS 레이더사이트 신설 구매설치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등록)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또는 이동식메모리(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등 중징계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20%
총 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 위규 수준은 [붙임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등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