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067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mst.re.kr
전화번호: 02-3460-4044
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 고 명: 2026년도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안전경영실 박보배 선임연구원(☎ 02-3460-4044)
· 제안요청서 세부사항: 글로벌인재양성팀 장지훈 선임연구원(☎ 02-3460-4085)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
(02-3460-402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감사실(02-3460-402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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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검색
[조달청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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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안전경영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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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정책개발실-1249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명: 2026년도 공 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07. 24.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8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7. 22.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07. 24. 10:00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
규정」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인에 관한 따라 발급된 공공기
입찰용)를 관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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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함)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합니다.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2개사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제8조의2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제27조의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2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없습니다.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1) 제12조제3항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바랍니다.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2-6.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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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적용하지
2-8. 제7조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따른 신
적용되며, 원확인 입찰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계약예규) 제9조 제4항에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정한 기
준, 가능합니다. 절차에 의해서만
※「중대재해 법률」 제정·시행에 등의 처벌에 관한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제5조에 안전·보건과 평가·점검할 및 규정된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3. 공동계약
3-1.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 성 본 입찰은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합니다. 어야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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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공동수급” “협정”버튼 “공동수급협정서작성” 입력 후 검색 → 열의 클릭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바랍니다.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경우에는,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바라며,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입찰서 정상제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 여부는
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있습니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하며,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합니다. 액을 계약금액으로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반드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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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합니다. 수요기관에서
5-2.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등 반드시 나
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능하며,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지정하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아래 제출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1식(증빙서류, 포함) 정성 제안서 제안요청서 상 별지서식 등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③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갈음) 1부 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인감증명서 및 각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법률」제33조 제1항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1부) 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 해당자에 한함
(7) (해당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
인서류)를 함. 제출하여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바라며, 시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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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해당 파일 선택 후 하
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제공) 1개라도 ※ 상단에 중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업로드(파일 추가)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있습니다. 은 입찰참가자에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있습니다. 재등록할 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
하며, 300MB를 없습니다. 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총 용량은 초과할 수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
입력) 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
제안서(전자파일)가 부를 판단함으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간주하며, 무효처리됩니다. 단,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
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제5조 제6항, 제6 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CD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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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2. 장소: 평가일시 및 별도 공지 예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협상은 제안서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85%(68점) 선정합니다. 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금액)을 제외합니다. 더한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
30%에 부여합니다. 의 해당하는 평점을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않으며, 「(계약예규) [별표]에 하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른 입
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함한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제1항 조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
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합니다. 납부하여야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1년 입찰공고일 이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포함한다.)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이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
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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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합니다. 신한 입찰서로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제10조에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따라 납부하여야
9. 입찰무효
9-1. 제39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바랍니다. 다만,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마감일(기준일이 입찰참가자경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제44조 및「용역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서류, 위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
합니다. 요기관에 제출하여야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
바랍니다. 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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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여서는 아니
① 금품·향응 공여·약속 등의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하수급인 또는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5조의3 입찰·낙찰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경우「국가를 법률」제27조 해당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있으며,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10-1. ②’호의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
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부당한 기준”에 경우 공동행위 고발요청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
제안요청서, 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따릅니다. 에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
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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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법률」제27조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합의한다.”는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2. 입찰서(가격제안서)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
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입찰참가확약서’ 여 입찰참가를 직불조건부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
입찰참가확약서’ 대신합니다. 불조건부 제출을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사항: 이용에 관한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
제48조의2, 제59조의 받습니다. 리규정」 적용을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사실과 없음"을 확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상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있습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
윤리감사실(☎ 02-3460-4021)를 있습니다. 흥원 통하여 신고할 수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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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
(☎ 02-3460-40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청렴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따라
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
없습니다. 만으로 계약할 수
14-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계약해지, 귀속,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
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제76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있습니다. 제한 처분을 받을 수
2026년 7월 13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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