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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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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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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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보증
(1) 납품자는 충전기 모든 부품에 대하여 시운전일(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주요부품(파워모듈 및 커넥터)의 경우 2년간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한다.
(2) 납품자는 충전기 제조 중단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10억 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충전기의 내구연한(7년) 동안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재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업체 폐업 등으로 부품 수급이라이 불가한 경우에는 호환(대체) 가능한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 주요부품: 파워모듈, LCD, 충전커넥터, VPN, 결제단말기, 계량기 등
- 충전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신기술 적용 사항은 SG생활안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납품 완료 시, 납품자는 A/S 계획서(조직구성, 운영계획, 수리절차 등)를 SG생활안전㈜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1) 납품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한 고장 및 민원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출동 및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부품 교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주요부품 2년, 일반부품 3년)중 동일한 증상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납품자는 해당 충전기를 동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동일한 증상 3회 이상”이라 함은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동일 부위 또는 동일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납품자는 3일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충전기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 대응방안을
7일 이내 SG생활안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SG생활안전㈜은 그 타당성을 검토·승인한다.
다. 사후관리
(1) 납품 완료 시 납품자는 A/S 계획서 및 유지보수 방법·절차·수리기간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에도 긴급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납품자는 SG생활안전㈜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납품자는 계약 시 제출한 A/S 인력, 연락망, 조치계획 등 사후관리체계를 계약일부터
하자보수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4)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서비스 기간 동안의 부품 및 수리비용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제안하여야 하며, 그 금액 산출근거(부품 단가, 인건비 등)를 명시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관리
(1) 납품자는 CSMS(충전기 운영 서버) 개발 및 연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충전기는 SG생활안전㈜의 기존 CSMS에 우선 연동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되는 신규 CSMS에도
추가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및 API 제공, 기술협의, 연계 테스트 수행 등이 포함된다.
(3) 납품자는 계약 완료 전까지 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른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술관리
(1) 납품자는 본 기준에 명시된 품질보증, 하자보수, 사후관리 및 기술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법적 책임
을 부담한다.
(2) SG생활안전㈜는 납품자가 본 기준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자체, 품질하자, 서비스 불이
행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