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붙임2]
湰灧 氠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氠瑢
자동차검사용 전조등시험기 교체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7.
桤灧
漠杳
氠瑢
Ⅰ
교체 사양서
전조등시험기 제작
가. 일반사양
ㅇ 공단이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높이의 전조등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ㅇ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기준 및 방법에 적합 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조립은 정반에서 수행한다.
ㅇ 시험기의 조립 후 정반에서 KOLAS 인증기관에서 교정된 교정기를 사용하여 최초값을 설정한다.
ㅇ 레이저에 대한 보안경을 구비한다.(차광도 등급에 따른 KCs 인증품)
나. 세부사양
氠瑢 1) 본체
유형
사양
본체
․ 구동, 제어, 측정 등 시험기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장착될 것
․ 각 제어부에는 방열장치 및 스위치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시험기 운영이 가능할 것
․ 제어부에는 덮개커버를 설치하여 매연․먼지 등에 대해 보호할 것
․ 하중을 분산하는 구조로 하여 기울어짐이 없을 것
․ 수동제어가 가능한 기능키를 2가지 이상 설치할 것
- 전체 제어형 1가지 이상, 모션 제어형 1가지 이상
․ 배선거치대(트레이)를 사용하여 시험기 배선의 단선․단락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 제어부는 3차원 형태(X,Y,Z)축 방향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마킹점을 구비하고 조정이 가능할 것
․ 측정부를 보호하는 방호장치를 구비할 것
․ 거리 및 정위치 확인을 위한 줄자, 레이저 모두 설치할 것
․ 24″ 이상의 터치모니터로 운용되는 모든 과정을 표시할 것
․ 추돌감지 안전센서 6조 이상을 설치할 것
․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3색 이상의 버글러형 경광등을 설치할 것
부속
장치
․ 차량의 진입․진출․안전거리 감지 각 1조
․ 구동부 전원 각 1조 이상
․ 제어부 전원 1조 이상
․ 통신: 1Gbps 8Port 1조
내부
결선
․ 모든 배선은 단선, 단락방지를 위해 여유길이를 두고 작업하고, 이완부위는 처짐이 없게 고정할 것
․ 시험기 운용을 위한 모든 배선은 각 부위당 1개의 원선으로 결선할 것
․ 시험기 운용을 위한 모든 배선의 끝단부에는 네이밍을 할 것
․ 배선의 중간을 이어 붙혀야 하는 경우 터미널 또는 단자대를 사용할 것
- 브릿지(점프) 결선 금지
․ 네이밍은 시작부, 연결부, 끝단부 동일선상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것
2) 구동부
氠瑢
유형
사양
X축
․ 이동 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전․후축이 구동되는 구조로 하고, 구동점은 2점 이상일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구동휠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고, 접지력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레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레일폭: 20 – 22mm)
Y축
․ 측정부의 하중에도 변형이 없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구조로 할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직결식을 사용한 경우 회전력 및 관성에 의해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하강․상승의 끝점, 시작 기준점을 감지하는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氠瑢 3) 제어
유형
사양
제어
․ 모든 제어는 PCB로 수행할 것
․ PCB에서 IN/OUT의 신호를 모두 처리할 것
․ -20℃ ~ 50℃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 PCB <-> PC 통신하여 PC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
․ 통신방식: Ethernet
․ 통신속도: Free
․ PCB 설정에 진입하여 기능조정이 가능할 것
모션
․ 자동/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8단 이상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며, 속도 단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 모션의 정지제어는 자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해제가 가능할 것
․ 광원의 중심점을 추적하여 자동정대 할 것
․ X축 모션 범위: 레일 상의 작동범위
․ Y축 모션 범위: 400 – 1300mm 이상(측정부의 중심 기준)
․ 원점복귀위치
氠瑢
X축
레일상의 홈 위치
Y축
500 – 900mm 이내
․ 모션속도: 40초 이내
- 좌/우가 합격이고, 검사시작에서 홈위치로 복귀시간
측정
․ 추미방식: 카메라를 통한 광원 추적
․ 측정방식: 측정부 전면의 Fresnel Lens를 통해 스크린에 표시된 전조등의 형상을 카메라을 이용하여 분석
․ 측정범위(주행빔)
氠瑢
광도
0 – 150,000cd 이상
광축
(상/하) 2°00′이상, (좌/우) 3°00′이상
․ 측정범위(변환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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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
0 ~ 20,000cd 이상
컷오프
상/하 : 2°00′이상
좌/우
3°00′이상
․ 측정광원: Bilux, Halogen, XENON, LED, HID, Laser
기타
․ 차량의 진․출입에 따라 센서가 작동할 것
․ 경광등은 운전, 정지, 진입감지에서 작동할 것
- 진입감지: 황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모드: 청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정지: 적색 점등 또는 점멸
- 비상정지 및 안전센서작동: 적색 점등 또는 점멸 및 버글러 알람 작동
2. 시험기 교체
가. 시험기 탈거
ㅇ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전원을 내린 후 탈거 작업을 시작한다.
ㅇ 탈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氠瑢
명칭
작업
비고
시험기
탈거
인입배선
탈거
보호관 전체
배선거치봉
미탈거
재활용
진·출입 센서
교체
컨트롤러
탈거
나. 시험기 설치
ㅇ 진·출입, 퇴출 센서는 현위치에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ㅇ 센서의 이동 또는 신규설치 시 다음과 같이 작업한다.
氠瑢
형태
작업방법
비고
바닥형
커팅 후 매움
기둥형
기둥 이동
ㅇ 시험기는 레일 위에 설치하고, 전원선, 통신선을 연결 한다.
ㅇ 시험기는 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ㅇ 시험기 및 프로그램의 설치 완료 후 10회 이상의 반복 이동 테스트를 수행한다.
ㅇ 테스트 수행 시 소음, 충격, 센서 감지, 통신연결 등 시험기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확인·조정한다.
ㅇ 이동테스트 완료 후 레이저 등 정밀장비를 통해 측정부의 3차원 좌표(X,Y,Z)상의 수평상태를 확인·조정 한다.
ㅇ 레일의 사이에는 시험기의 최소, 최대, 홈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한다.
ㅇ 시험기는 레일의 전체위치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 이동 거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한다.
ㅇ 시험기의 배선은 배선거치봉을 통해 바닥으로 끌리지 않게 하고, 최대 이동 거리에서 이완되게 설치한다.
다. 제어장치(PC) 연결
ㅇ 시험기 제어장치(PC)는 공단에서 제공한다.
ㅇ 시험기와 기기 간 통신주소는 “192.168.0.11”로 한다.
라. 정밀도검사
ㅇ 시험기의 설치 완료 후 자동차관리법에 제40조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수검 한다.
마. 교육
ㅇ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부한다.
ㅇ 시험기 운용 요령 및 고장 시 긴급대처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3. 기타
ㅇ 시험기의 교체 및 설치 시 주변 구조물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한다.
※ 바닥 에폭시 및 유도선 포함, 원상복구 시 동일한 색상으로 할 것
ㅇ 작업 완료 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ㅇ 과업이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과정 및 문제점은 공단과 협의가 가능하다.
氠瑢
Ⅱ
계약조건
1.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2. 납품장소 및 수량: AI검사인프라처 지정장소 7대
氠瑢
검사소(진로)
주소
수량
비고
강남(3)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
1대
기기교체
주례(3)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1대
기기교체
부천(4)
경기 부천시 오정로 42(삼정동)
1대
기기교체
광주(1)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1대
기기교체
대전(2)
대전 서구 변동로 44(변동)
1대
기기교체
울산(2)
울산 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
1대
기기교체
전주(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
1대
기기교체
소계
浵╦ 7 浵ࡦ 대
3. 납품 및 설치
ㅇ 공단은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확인,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각 부품은 사양서의 규격의 동등 이상으로 구성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현장답사를 통해 제작 및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일정을 공단과 협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작부터 설치에 관계되는 모든과정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형식을 등록하여야 하고, 형식 등록에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등록 시 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의 리스트와 구매출처 등 별도로 제공된 양식을 같이 등록해야 한다.
※ 기 등록된 형식을 사용할 경우 등록 불필요
ㅇ 탈거된 시험기는 공단과 협의 후 처리한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험기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업무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검사업무 활용 시점부터 영업일 10일(평일 기준)간 사용 후 해당 검사소장의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제반 책임을 진다.
ㅇ 시험기의 하자 발생시 해당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검사 및 감독
ㅇ 검사는 발주부서에서 하고 감독은 해당 검사소장이 한다.
5. 대가지급
ㅇ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 시험기의 도면 및 사양서
- 사용자 매뉴얼
- 부품 리스트
- “합격”이 날인된 정밀도검사기록부(사본 가능)
- 납품 장소 검사소장의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
6. 하자보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일기준 1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익에 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하기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로 절대 반출·누출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ㅇ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은 계약완료시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8.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