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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시설개선사업 하천(영산강, 만봉천) 수위검토 해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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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목 차 湯湷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2. 과업 범위 및 내용
3. 과업수행기간
4. 설계변경조건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와 관련하여 영산강, 만봉천 제내측에 위치하는 양수장의 하천수 취수를 위한 취입보 설치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해석 및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 영산강(국가하천) 승촌보 ~ 덕흥대교 구간
⦁ 만봉천(지방하천) 하류
2.2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내용 및 작업계획수립
⦁ 기초자료
⦁ 관련 계획 검토
⦁ 취입보 설치에 따른 상류부 수위 변화 검토
3. 과업수행기간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 구간에 대한 과업 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양수장시설개선사업 하천(영산강, 만봉천) 수위검토 해석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양수장시설개선사업 세부설계와 관련하여 영산강, 만봉천 제내측에 위치하는 양수장의 하천수 취수를 위한 취입보 설치에 따른 하천 수위 변화를 해석 및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나. 공간적 범위
⦁ 영산강(국가하천) 승촌보 ~ 덕흥대교 구간
⦁ 만봉천(지방하천) 하류
다. 내용적 범위
⦁ 과업의 내용 및 작업계획수립
⦁ 기초자료
⦁ 관련 계획 검토
⦁ 취입보 설치에 따른 상류부 수위 변화 검토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하천기본계획 등의 계획 유무 및 상위계획과 본 과업의 영향 등을 검토한다.
2. 수문자료 조사
⦁ 과업 지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관측소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에 대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 과거 주요 홍수 시 기상 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을 조사 한다.
⦁ 과거에 수행한 수리․수문 해석 및 모의실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과거에 발생한 주요 홍수 사항에 대하여 기상 특성, 위성 및 레이다 등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유역의 전반적인 기후 및 기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3. 강우 및 홍수분석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한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변경)(2025.01) 보고서“ 성과품 자료를 이용한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한 ”죽산보 영산강하류 영암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24.03) 보고서(만봉천)“ 성과품 자료를 이용한다.
4. 유수지 내 흐름분석
- 영산강, 만봉천 취입보 설치전·후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다.
※ 1차원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지침은 수리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추진계획을 착수일로부터 5일 내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라.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각종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 발생 시는 계약자가 해결해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을 사용 시,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상의 문장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 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이외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착수
1)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 과업 시행계획 및 과업 참여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소유
1)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라.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과업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과업수행 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하자(유지) 보수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자. 자료 및 통계의 적용
1) 과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차. 기 타
1)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검사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 양식(발주자와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용역결과 보고서 3부 (원본은 USB로 제출)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과업 수행상 생산된 자료 등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氠瑢
공 종
사업시행기간 (30일)
비 고
10
20
30
1. 과업의 개요
2. 작업계획수립
3. 기초자료
4. 관련계획 검토
6. 수리계산
7.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