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구매사양서
2026. 07
㈜ 홍창엠앤티 진천공장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명 : 2026년 ㈜홍창엠앤티 진천공장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지원사업
2. 사업목적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과 환경 개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공급품명
| No. | 품명 | 수량 | 사 양 | 비고 |
| 1 | 침지형 분리막 | 1 | 분리막, 프레임(STS304), 펌프, 송풍기, 세정조 등) |
4. 공급 범위
가. 계약자 공급 품목
1) 장비 설계, 사양서
2) 장비 도면, 배치도, 공정도 등
3) 장비 관련 일체, 기초 앙카
4) 전기/계장
5) Control Panel
나. 업무 수행 범위
1) 설계(도면 포함), 제작, 설치
2) 관련 인허가 및 대관 업무
3) 시 운전
5.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홍창엠앤티 진천공장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설비 구축을 위한 설비의 제
작, 납품, 설치, 시 운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발주사에서 임명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 관리수칙 등
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 본 사업은 ㈜홍창엠앤티 진천공장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위한 설비의 제작, 납품, 설
치, 시운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설
치한다.
아.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자.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차.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카. 도장이 필요한 자재 등은 하도/상도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타. 모든 설비의 포장은 포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현장 입고 시 바닥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파렛트 등을 통해 보관한다. 또한 강수,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 등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사
발주사는 ㈜홍창엠앤티 진천공장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본 사업에 해당하는 설비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 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홍창엠앤티 진천공장을 의미한다.
7.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
에 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교체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8. 감독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자는 아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및 설치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포함
7)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8)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9)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0)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1)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자체 조례
10.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
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11. 협의
규격 사양과 제품 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
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구매 사양
2.1 침지형 분리막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성 능 | 순수초기통수량 | 9~15m3/h | |
| 탁도 | ≤ 0.3 | ||
| 총부유무질 | ≤ 5 | ||
| 대장균 | < 10 | ||
| 규 격 | 여과형식 | 흡입(suction), OUT IN | |
| 막재질 | PVDF(고강도 복합막) | ||
| 내경/외경 | 1.0 / 2.2 | ||
| 접착제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
| 집수관 재질 | ABS | ||
| 막면적 | 16 | ||
| 공경 | 0.03 | ||
| 연결부 | DN 32 | ||
| 사용 조건 | 운전온도 | 5~40℃ | |
| pH범위 | 2~13 | ||
| 적정진공압 | 0.03~0.05MPa, 20~30cmHg | ||
| 폭기량 | 12~15:1 | ||
| 역세압력 | ≤ 0.15MPa | ||
| 세정 조건 | 역세수량 | 2L/m (막면적+배관내부용적) | |
| 역세횟수 | 주 1회 | ||
| 역세시간 | 30min | ||
| 화학세정빈도 | 3개월 1회 압상승시 | ||
| 화학세정시간 | 30min주입+90min침적(IN-LINE세정) | ||
| 세정약품농도 | NaClo : 2000~6000mg/L, 옥살산:0.5~1.0wt%, 구연산:1.0~3.0wt% |
1)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