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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공고 제2026-1016호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A=B+E)(B=C+D)(C)(D=C/10)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126,958,0004,126,958,0003,751,780,000375,178,00000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장기계속)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필독)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 본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분 공사를 계약합니다.

기 바랍니다. - 1차분 : 도급액 895,531,000원(부가세포함) 도급자관급 0원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유의사항》

-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

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세무회계과 계약팀으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 177,411,578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전자입찰접수 및 마감일시

가. 사 업 명 : 무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접 수 개 시마 감 일 시개 찰 일 시개찰장소
2026. 7. 15.
10 : 00
2026. 7. 22.
10 : 00
2026. 7. 22.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나. 사 업 량 :

구 분전 체 분1 차 분
토 공데크철거 15㎡, 구조물헐기 60㎥,
폐기물상차 77㎥
데크철거 15㎡, 구조물헐기 60㎥,
폐기물상차 77㎥
비 탈 면
안 전 공
면정리 3,700㎡, 수평배수공 82공,
록볼트 1,083공
면정리 3,700㎡, 수평배수공 82공,
록볼트 766공
구조물공합벽식옹벽 3,700㎡-
작 업 장
정 지 공
작업장정지 644㎡, 법면보호공 1,498㎡작업장정지 644㎡
낙 석
방 지 공
안전시설목 60m, PC방호벽 20본,
개비온옹벽 140㎥
안전시설목 60m, PC방호벽 20본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당일 근무시간 내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청 건설과

다. 열람기간 : 2026. 7. 15. ~ 7. 22.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위 치 : 무릉도원면 무릉리 산151번지 일원 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전체분) ※1차분 7개월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영월군이 특허사용협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약을 기 체결하였으며,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협약사항을 숙지하고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특허 보유자와 세부기술

나.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낙찰자는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항에 따라, 긴급한 입찰로 입찰마감일을 달리 규정합니다.

할 수 없으나, 동법 제29조 제2항 1호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 신기술(특허) 공법 현황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신기술(특허공법)명신기술(특허) 보유자
특허
제10-2307464호
하천 보호용 설치 구조물서호산업(816-15-02222)
경남 사천시 벌리동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

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6. 입찰서제출

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

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단위: 원)

각서로 갈음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 계
48,897,6984,862,82923,676,78053,489,2823,484,7575,992,395177,411,578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낙찰

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A값에 따른 최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합니다.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나. 평가대상 업종(입찰업종으로 구분) ※순공사원가(3,449,617,298원)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3,751,780,000원)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다.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성성평가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붙임(1)확인요망, 직접시공 만점비율 조정

마.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

10. 재입찰 사항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난이도계수
29.83%3.34%6.08%8.84%1 (E등급)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

무시간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나.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낙찰대상자로 선정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

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

9. 입찰의 무효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③ 사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

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

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 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6.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17. 기타사항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 1,029,425,236원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만점 비율(20%) 변경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하도급 제한을

A:20%이상 6.0

적용합니다. B:15%이상~20%미만 5.0

C:10%이상~15%미만 4.0

마. 계약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역

D: 5%이상~10%미만 3.0

개발공채를 대가 지급 청구시 마다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

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

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월군 건설과 재난예방팀(033-370-2534), 입찰에 관

- 직접시공ㆍ하도급ㆍ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2026. 7. 1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영월군 재무관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붙임2)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우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 적용기간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영월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

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함.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우리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

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

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

5. 공사대금 상계

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영월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11. 노무비 지급상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

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 공사비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12. 선금의 사용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

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분)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

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니다.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

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

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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