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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서재·세천지구 하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7.

(건설도시국 하수하천과)

Ⅰ. 일반사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금호강 서재·세천지구 하천환경 개선사업』

으로서

하천정비공사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주민생활 안정 도모,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소하천정비공사의 정확한 설계를 추진하는데 과업의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76-1번지 일원

나. 과업개요

․ 설계 용역 : B=10m, L=1600m

3. 과업이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5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이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할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본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변동이 있을시 정산변경 함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이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과업이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등 1회 이상

6. 용역감독 등

발주청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각종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이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7.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이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설계하자로

인한 공사지연이나, 공사비증가, 절대공기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용역사업 완료 후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기 납품된 설계도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계도서를 보완 제출하여야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가.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나.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다. 무상귀속 서류 작성시 소관부처별로 작성(사업계획서, 해당토지의 실태조사서, 편입용지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유지관리권자 검토의견서 첨부)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

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

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 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시공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다.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기술적 이견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라.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마. 설계도서 작성규격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축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최근에 제ㆍ개정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이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

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1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

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

방서

및 제 기준 등은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용역과업을 이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

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가)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나) 도로안전시설기준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 한국산업규격(KS)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도로설계 편람(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산업안전보건법

10)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2) 대구광역시 설계지침

Ⅱ. 조사업무

1.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대구광역시

수치지도

(1/500, 1/1,000, 1/2,500), 지형도

(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및 지장물건도 작성

가)

지적도 등본(구․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편입토지가 확정되면 용지 및 지장물건 도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물 조서작성시 영업권 조사와 영농실태

조서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 작성은 도로폭원 좌, 우 각 10m이상 지적을 트레싱하여 도로계획선을 표시한 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 및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서류에 필요한 국.공유지 용지도서 등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카)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

시켜야

하며 물건별 사진을 촬영하여 조사원본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지도 및 지장물건 작성후 사전 감독관(보상담당자 포함)과 현장 확인후 최종 작성 납품할 것.

파)

현장 조사시 소유자,이장등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고 보상물건 작

성 서식은 관계법령에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도로경계말뚝 설치

가) 도로경계말뚝(15cm×15cm×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는 20m간격으로, 곡선부는 변화지점마다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용지보상 감정시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과 면적

을 구분하여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바)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사)

조서작성시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지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도로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하여 현황평면도에 표기하고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사. 재료원 및 사토장조사

1)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① 조사시험 및 방법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나) 하상 골재원 조사

① 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②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2)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과업이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공공측량 작업관계

규정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대장이 기 작성되어 있는 구간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노선선정 및 선점은 사전에 현지 답사하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선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다) 측량에 임하기 전에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측량이 실시되도록 자료를 수집, 이를 기초로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측량에 임한다.

라)

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이상 여유있게

해야 한다.

마)

지적도 및 임야도는 우리 군청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바)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사)

모든 측량도서에는 측량기술자의 소속회사, 자격번호, 측량일자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아)

측량은 직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하여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발주관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

과업노선과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현황측량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1/1,200으로 실시한다.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나) 중심선 측량

①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도상설계를 하여 “갑”과 협의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다) 종단 측량

중심선에 의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면도에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

한다.

② 반드시 왕복실시 하여야 하며, 오차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라)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도로중심선의 종단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용지가 확장되는 곳이나 배수 및 관개 개체상에 문제가 있는

곳 등에 대하여는 폭을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횡단도면의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마) 수준측량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 2개소 이상의 기존성과에 대한

폐합차를 검증한 후에 사용하고 노선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기준점을 노선연장 1㎞당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가B.M)으로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계획노선을 따라 최대 500m이내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준점은 도로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Ⅲ.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기존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한다

나. 건교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소요되는 토취장, 골재원에 대해서는 선정시험을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요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측량, 토질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시행한다.

2. 분야별 과업이행

가.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

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사 시험시공시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게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각종 지하매설물의 조사는 철저하게(지표 및 관련기관지장물도확인)

실시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토공사중 발생하는 잔토처리대책(사토장 확보)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시가지 통과시 철거지장물의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아스콘등)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7) 절개지 법면 등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암반사면 안정을 위하여 표준구배보다 완만한 적정구배 설치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추가용지 보상비 및 토공비용)과 표준구배와

사면 보호공을 혼합하는 공법적용시의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9)

사면녹화(특히 암반사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낙석방지대책 등 사면안정대책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나. 축제공

1)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2)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4)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호안공

1)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 (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 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록붙임, 돌망태 등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3)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무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시뿐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가)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2) 현지조사

가) 본 설계에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유역

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설계

1) 중점사항

가)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강도설계법(USD)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허용응력설계법(WSD)과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고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는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종합 고려 최적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모든 구조계산은 구조해석 Program을 사용하고, 사용한 Program

및 input data를 명시하고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받아 구조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다)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부대공 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사)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아)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시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사업 발주후의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예산서 ------------------------------------------------------------------- 3부

2.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 3부

3. 설계원도 및 설계도면(A3) ----------------------------------------------- 3부

4. 실시설계도 및 축소도면(A3) ----------------------------------------- 3부

5. 하천공작물 점용허가 도서(필요시)------------------------------------ 3부

6. 국·공유지 무상귀속 서류(필요시)-------------------------------------- 3부

7. 보상조서(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필요시)------------------------ 3부

8. 기타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필요시)----------------------------------- 1식

9. USB (설계도서, 보상조서 포함)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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