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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1787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2차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사체처리 대행용역(총액계약)

나. 용역개요 : 로드킬 동물사체 363건 수거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 8. 1. ~ 2026. 12. 31.

라 설계금액 : 금29,947,500원(금이천구백구십사만칠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29,94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07.20.(월) 12:002026.07.20.(월) 13: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

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코드 : 1224)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청소용역업 등록업체 (작업차량 및 사무실을 갖춘 자)

- 낙찰예정자는 차량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등) 및 최

소 용역인원은 2명(운전자 1명, 수거원1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

자명부 등)를 제출해야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

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

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063-454-345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7. 13.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군산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