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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면 삼산리 채석장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의 일반사항

Ⅲ. 과업의 세부지침

Ⅳ. 과업성과품 목록

Ⅴ. 예정공정표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창면 삼산리 채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창채석장은 사유지로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2015년 채석행위

가 종료(폐쇄)된 이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산지 훼손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폐채석장에 형성된 호수와 절벽 경관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무단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유지라는 한계로 체계적인 관리·정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

에 토지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달성군에 기부채납하고, 달성군이 원상복구

활용(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부채납 수용 시 산지

복구 의무 및 비용 부담, 부지의 활용 가능성, 주변 가창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따

라서 기부채납 방식(전체 필지 기부, 일부 필지 제외 후 기부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 법규 분석, 채석장 개발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부지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가창 관광지와 연계한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여부·방향을 판단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가. 과업의 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용역예산 :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주체 : 달성군청

나.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산189 일원

⦁면적 : 약 422,928㎡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30년(예정)

라.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 자

연환경·인문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조사(가창 일원 지역 전반 포함)

⦁ 채석장 훼손 현황 및 원상복구 여건, 안전·재해 위험요인 조사

2) 기부채납 방식 검토

⦁ 기부채납 대안 검토(전체 필지 기부 / 일부 필지 제외 후 기부 등)

⦁ 기부채납 방식 및 관련 법규 검토, 산지복구 의무·비용 부담 검토

3) 분석·평가·진단

⦁ 실효·훼손 부지의 활용 가능 여부 분석·평가·진단

⦁ 대상지 진입로 및 접근체계 분석

⦁ 국내·외 채석장 활용·개발 사례조사 및 비교, 종합분석

4) 기본구상 및 개발 방향성 설정

⦁ 개발 방향성 설정, 가창 관광지와의 연계방안 도출

⦁ 진입로 및 접근체계·도입시설·규모 설정, 토지이용구상, 운영 및 관리 방안

5) 타당성 조사

⦁ 분석의 가정 및 전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6) 활용 기본계획 및 사업집행계획

⦁ 활용 기본계획(공간구상·사업비 추정), 투자계획, 결론 및 제언

4. 과업의 기본 방향

가. 가창

채석장 기부채납의 타당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방식별

(전체·일부 필지) 장단점과 산지복구 의무·비용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나. 훼

손된 채석장 부지를 안전하게 원상복구하고, 가창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한다.

다. 가창댐, 스파밸리, 대구숲(에코테마파크) 등 주변 가창(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

라. 상위·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한다.

마.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환경·도시계획 등 관계 기관과의 재정적

·행정적 협력 대책을 모색한다.

바. 현황조사 및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부지의 활용·도입시설·단계별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착수계

3)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4) 현장대리인계

5) 과업수행자명단

6) 용역이행 보안유지 각서

나. 계약대상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 중간보고 : 공정에 따라 1회 이상 중간보고 시행

❍ 최종보고 : 공정의 마무리 1개월 전 최종보고 시행

3.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과업 수행 기간 중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도록 한다.

나. 과업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도면작업 등의 작업 및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계약당사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사용언어 및 문자

가.

사용 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업무상 발주기관

이나 계약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7.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가.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기 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용역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 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 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후 설계에 착수

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 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과업의 세부지침

1.

가창면 삼산리 채석장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가창채석장 기부채납 검토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에 적용한다.

2) 사업타당성 업무는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수행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 연구·과업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을 검증하고 사업화 구상안을 마련한다.

3) 과업 대상지와 인근 가창 관광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작성·검토하여 대안별 평가를 통해 최적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4) 철저한 조사·분석과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의 목적과 배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자연·생태환경 자료 수집을 통한 공간특성 분석

⦁ 위치, 지형·지세, 기상 및 기후, 수계 및 수질, 식생, 경관, 야생 동·식물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개발잠재력 및 저해요소를 파악하여 기본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지 주요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분석 등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문헌조사와 함께 시행

나) 인문환경 분석

⦁ 사업대상지 일원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문환경(인구 및 산업구조, 지역사회 성격, 관광 수요 등) 조사

⦁ 도로·교통 등의 광역적·지역적 접근수단 조사 등 기반 인프라 현황조사

다) 채석장 현황 및 원상복구 여건 분석

⦁ 채석으로 인한 산지 훼손 현황(절개면·법면·토석·저류수 등) 및 안전·재해 위험요인 조사

⦁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복구대상 범위, 복구설계 기준 및 산지복구설계서 상 복구공사 개략 물량·비용 검토

라) 여건변화 및 전망

⦁ 대내·외 문화·관광 여건, 인문·사회 구조 등 여건 변화 및 추이 분석

⦁ 국내·외 유원지·공원·자연체험형 공간 등의 입지 현황 및 기대효과 분석

⦁ 관광 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동향, 장래 전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 기부채납 방식 검토

가) 기부채납 대안 검토

⦁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 및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 필지 현황(지목·면적·소유·권리관계 등)을 조사

⦁ 대안1(전체 필지 기부)과 대안2(일부 필지 제외 후 기부) 등 가능한 기부채납 방식을 설정하고, 대안별 수용 범위·경계를 명확히 제시

⦁ 각 대안별 장단점, 행정·재정 부담, 활용 가능성, 위험요인(잔여지 난개발·맹지 발생 등)을 비교 분석하여 발주처 의사결정 자료로 제시

나) 기부채납 방식 및 관련 법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기부채납(무상 양여) 수용 절차·요건 및 관리·처분 관련 법규 검토

⦁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부지 활용 시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상위·관련 계획(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관광개발계획 등)과의 정합성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필요 여부 검토

다) 산지복구 의무 및 비용 부담 검토

⦁ 「산지관리법」상 복구의무자 및 복구의무 면제·승계 가능 여부, 복구비 예치·정산 관계를 검토하여 기부채납 시 복구 책임·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분석

⦁ 원상복구(안전 정비 포함)에 소요되는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고, 기부채납 수용 시 군의 재정 부담 규모를 추정

라) 기부채납 적정성 판단

⦁ 기부채납으로 군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무와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종합 비교하여 수용 타당성 및 권장 대안을 제시

⦁ 기부채납 수용 시 부관(조건) 설정, 잔여지 처리 등 행정적 권고사항 제시

3) 분석·평가·진단

가) 부지 활용 가능 여부 분석·평가·진단

⦁ 기존 가창 관광 공간과 대상 부지의 연계 가능성 및 수요 판단

⦁ 부지의 입지·활용 가능성 및 이용효과 제시

나) 국내·외 채석장 활용·개발 사례조사 및 비교

⦁ 폐채석장을 공원·생태복원·수변·문화·관광 공간 등으로 재활용한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운영 리스크 사전 검토

⦁ 성공 및 실패 사례의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사업 구상에의 적용 방안 제시

다) 종합분석

⦁ SWOT분석 등 합리적인 종합분석을 시행하여 기본구상의 전제사항 도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약점·한계성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중점과제 도출

4) 기본구상 및 개발 방향성 설정

가) 기본방향(개발 방향성) 설정

⦁ 대구광역시·달성군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조성사업의 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발전략 설정

⦁ 실현성 및 자원배분 효율화를 위한 사업계획 기준의 정립

나) 가창 관광지 연계방안

⦁ 가창댐, 스파밸리, 대구숲(에코테마파크), 헐티재·팔조령 드라이브 코스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동선·프로그램·콘텐츠 방안 제시

⦁ 인근 지자체 등이 운영·계획하는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병행 검토

다) 개발규모 및 도입시설 설정

⦁ 대상지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 기존 자원과의 연계 및 차별화된 공간 콘셉트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

⦁ 콘셉트에 따른 최적의 도입 가능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환경·경쟁구조·시설연계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도입가능 시설 및 프로그램 설정

⦁ 발주처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이용자 수요예측 및 이용행태·규모·성격을 파악하여 적정 수용능력 판단 및 시설 종류·규모 설정

라) 기본구상안 및 토지이용구상

⦁ 원상복구 및 안전 확보를 전제로, 부지의 자연환경·지형지물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분배·비율, 대지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구상안을 작성

⦁ 복수의 평면배치 구상을 작성하여 구상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시설구상, 교통 및 동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세부 시설별 기본 구상안 작성

마) 신규 공간의 운영·관리

⦁ 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형태·조직구성·향후 추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

⦁ 시설별 시설기준·프로그램 등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

⦁ 마케팅 및 홍보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

5) 타당성 조사

가) 분석의 가정 및 전제

⦁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제시된 가정 및 전제는 근거·출처 및 적용방법이 명확하고 적절하도록 제시

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비 산출내역(원상복구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 투

입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편익(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

(IRR) 분석 및 재무적 분석(수익률 등)을 각각 실시

⦁ 경

제적 타당성 분석은 수요예측, 시행자의 재정전망 및 개발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유사사례 또는 적정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산정된 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

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

⦁ 현행 법규 및 지침, 상위계획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분석

⦁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석

⦁ 사업의 파급효과와 그로 인한 기대효과(관광 활성화, 안전 확보, 경관 개선 등) 분석

⦁ 사

업의 파급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향후 운영에 따른 직접·간접

고용효과 분석

라) 사업분석 종합

⦁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의 당위성을 판단

6)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계획

가) 활용 기본계획

기부채납 권장 대안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부지 활용 기본계획(공간

구상·시설계획·단계별 조성방안) 수립

⦁ 원상복구와 활용(개발)을 연계한 통합 추진방안 제시

나) 투자계획

⦁ 총 투자비와 부문별·단계별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각 개별 시설의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투자 지원제도, 상위계획 및 법규 관련성 검토 등 제도적 환경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

다) 결론 및 제언

⦁ 종합 결론 제시 및 사업 추진(기부채납 수용 여부 포함)·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 제시

과업성과품 목록

1.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부내용

규 격

수량

1

보고서

요약보고서

A4

5부

최종보고서

A4

5부

2

관련도서

사진, 관련도면, 기타자료

A4

1식

3

기타자료

보고회자료

1식

각종 보고자료

1식

4

전산화자료

USB

1식

※ 발주처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hwp, ppt, pdf, dwg)로 제출(USB)

2.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세 부 수 행 기 간 (일)

비고

15

30

45

60

75

90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보고서작성 및

성과품납품

보고 및 협의

착수협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주) 상기의 수행기간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협의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