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붙임 6>

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전주양지중학교

1.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77명, 교직원 6명, 총 83명 (단, 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부산, 경주 일대

4. 여행일정 :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 (2박 3일)

氠瑢

1일차

〔10.21.(수)〕

학교 출발- 불국사 –점심 식사 – 국립경주박물관 – 대릉원·천마총, 첨성대 – 동궁과 월지 - 저녁 식사 -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차

〔10.22.(목)〕

아침 식사(호텔식)- 경주월드 - 점심 식사 (밀쿠폰) - 부산으로 이동 - 저녁 식사 – 광안리 - 숙소 도착

3일차

〔10.23.(금)〕

아침 식사(호텔식) – 흰여울문화마을 – 송도 해상케이블카 – 점심 식사 – 해동용궁사 - 학교로 이동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수학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및 통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2) 계약체결 시 금액은 수학여행경비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3)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

1) 체험활동 중 숙박시설은 청결해야하고, 온수사용, 샤워실, 화장실, 음용수 등의 조건이 일반호텔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또한 장애학생 이용을 위한 시설(화장실 등)이 구비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장소와의 거리가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한다.

3)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에 인접하지 않도록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가능한 전주양지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층은 전주양지중학교만 숙박할 수 있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6)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1실당 4명 이하로 한다.

8) 숙박시설에 학생들에게 안내방송이 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9) 숙박시설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10)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식사

1) 식사는 1인 2박 7식(숙박시설내 식사 포함)으로 수학여행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

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3) 조·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밥, 국 별도)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4) 식사의 장소는 체험활동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 가까운 식당으로 하며, 가능한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한다.

5) 식사의 양은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어야 한다.

6)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조리사는 조리복 등을 입고 조리를 해야 한다.

7)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8)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생산물책임보험, 조리사 자격증 등 사본 제출)

라. 교통편

1) 현장학습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차량 3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업체별로 동일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LED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하다.

3) 수학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대형버스로, 전 차량 28인승 우등버스를 원칙으로 하되, 동급 차량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 45인승 대형버스로 대체 운행할 수 있다.

4)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7) 운전기사는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출발전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출발전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설명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일정 중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못하며, 일정 중 또는 일정 전후 학교측 음주여부를 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음주가 확인되는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며, 112 신고대상임을 숙지해야 한다.

9) 출발 5일 전에 배차확인서, 배차된 차량의 차량안전점검표, 운전자 적격여부조회 결과통보서, 차량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전답사

1) 학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여행사의 계약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행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고,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교원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 다음날 일정 운영 계획을 전날에 인솔교사에게 안내한다.

- 우천 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를 대비한 보조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2) 수학여행 일정 변경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학생의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주양지중학교에 문서로 변경 승인 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낙오자 처리

1)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의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전주양지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차. 계약금액의 조정 및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카. 국내여행자 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5일전까지 여행자보험(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의료실비 등 아래 조건 상회)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氠瑢

구분

상해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기 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주양지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과 수학여행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7>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주양지중학교

제 1조(총칙) 전주양지중학교장(이하 “발주자” 湯湷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 "계약상대자” 湯湷 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湯湷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호텔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 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사전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1실당 4명 이하로 하고 가능한 한 우리 학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인접하지 않도록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생수 1일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탁업체와 숙박·급식업체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소방안전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 필증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 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사전 방역을 실시하며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도시락은 불가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제 6조(교통편) ① 현장학습 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 28인승 우등 관광버스를 원칙(단, 차량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 45인승 대형 관광버스로 변경 가능)으로 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차령 기간 내에 있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반드시 사전방역과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단,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하다.(지입차금지, 대열운행금지, 여행일정 숙지)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를 운행한 경험이 있고, 안전운행 및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차량 운전기사는 학교측에서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발열 확인과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음주가 감지된 경우 즉시 다른 운전기사로 교체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앞서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 한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종합보험가입증서 각 1부.(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 대인보험은 무한)

4.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 7조 (현장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8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여행인원) ① 학생 77명, 교직원 6명 총 83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발주자”는 출발 5일 전까지 확정된 인원을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 10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생병원이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를 준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제 12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에 구급약품 및 방역물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3조(계약해제)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 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차량운행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⑥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심각한 확산 등 학교 사정)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4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5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 본과 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책은 “여행사”가 진다.

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 16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 17조(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경비는 실제 참가한 인원수로 정산하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학생, 교사 각각 산출)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와의 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 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계약상대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입장료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기밀누설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조(적용)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보호 표지

< ※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이상(257mm×364mm)

나. 양식

氠瑢

수학여행차량(제 호차)

학교명 : 전주양지중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이상(257mm×364mm)

나. 양식

氠瑢

수학여행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氠瑢

차량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 차량운행장소:

○ 점검(교육)자 :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및 타이어 교체주기 초과여부

[타이어 DOT(제조일자) 기재]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출발전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여부(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배 차 확 인 서

氠瑢

연번

차량번호

연식

운전원 성명

운전원 연락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 차량을 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주양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약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식 현장학습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전주양지중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주양지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 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주양지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 관서장(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양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주양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주양지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주양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양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氠瑢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양지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전주양지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23-6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漠杳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전주양지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漠杳 漠杳 漠杳

전주양지중학교장 (인)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漠杳

전주양지중학교

湰灧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