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임차 과업지시서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무용차량(전기차) 장기 임차(36개월)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과 납품업체 간 다음과 같은 임차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처”라 함은“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을 말한다.
나.
“납품업체”라 함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의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납품업체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A/S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상시점검 서비스 가능업체)
4. 차량 및 계약 조건: 신규 등록차량
모델명
규 격
수량/기간
/약정거리
추가 옵션
더 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던
2WD
(전기차)
○ 색상
- 외장: 화이트
- 내장: 협의가능
○ 등급:
롱레인지 모던 2WD
○ 승차정원: 5명
○ 주요옵션:
해당등급 옵션
1대/
36개월/
무제한
○ 스타일
○ 파킹어시스트
○ 현대 스마트센스
○ 빌트인캠
○
썬팅(전/
가.
차량의 임차 기간은 발주처의 납품검사 완료 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단, 기간 만료 후 발주처 요청에 의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발주처는
연장을 원하면 계약종료 7일전까지 납품업체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때 월납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15%, 차차년도는 20%를 차감하여 임차료를
산정한다.
나. 납품업체는 임차차량을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납품업체는 동급(옵션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한다.
마. 차량이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해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등록하여 단말기를 제공한다.
사.
납품업체는 임차기간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임차기간 만료일을 서면 통보하여,
연장 또는 반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차차량의 인도
가. 납품일은 납품업체 선정 후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제조업체 측의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사유로 납품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납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주처는 납품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차량인도 및 인수 장소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청사”로 하며, 납품업체는
임차기간만료(연장된 경우는 연장만료) 익일에 시간을 협의하여 차량을
인수한다.
마.
납품업체는 차량 인도일에 임차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공급자용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차량인도 시 운용담당자에 전기차량 충전방법,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임차료 지급 및 정산
가.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
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납품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확정된 임차료 금액에는 차량의 출고가 지연
되더라도,
정부정책 변동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증·감 내역을 임차료에 반영할 수 없다
.
(반드시 확인 후 견적 제출)
나.
임차료에는 차량대여료 외 차량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
보험료,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고장수리 및 소모품 등 부품교환,
검사, 점검비용 등)을 포함된다.
다. 차량운행과 관련된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라. 임차료는 납품업체의 청구에 따라
인수한 날로부터 월 단위 후불 지급한다
. (지급일자와 지급방식은 상호협의 가능) 단, 임대차 개시, 종료 또는 중단,해지로 인하여 임차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 차량관리
가.
납품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입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를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각종 고장수리, 부품교환, 정비(소모품교환 및 보충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세 및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차량의 정기 검사 시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픽업서비스 제공), 납품업체는 발주처에
즉시 다른 차를 대차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신속한 차량정비와 점검을 위해 전국 A/S 정비망을 갖추어진 정비
업체를 지정 제공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량의 고장, 검사, 사고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동종, 동급이상의 차종으로 무상대차 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납품업체가 대차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면 사용일수 만큼 일일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에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처는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품업체에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아.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보험가입
가.
납품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종합보험(대인,대물,자상,자차등)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인도 시까지 가입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조건
1)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3)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
4) 대물배상 Ⅰ: 1사고당 5억원
5) 자동차 상해
6) 무보험차 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7)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필수)
8)
긴급출동서비스: 연 5회 이상
9.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
다.(다만,
발주처의 고의, 음주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지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처의 부담
으로 한다)
나.
납품업체는 사고 발생시 즉시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동급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고, 상급차량이라도 임차료는 계약된 금액
으로 지급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가 요구한 기일 내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
고장수리에 따른 조치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
주처는 납품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납품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 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 차에는 40%, 계약 3년
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업체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 상당의 위약금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업체는 발주처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납품업체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단, 사전동의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나.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