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무의대교 외 2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목 적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7)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 용역 개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 대상 시설물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시설명 | 위 치 | 시설 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안전 등급 | 준공 년도 | 비 고 |
| 무의대교 | 덕교동 103-25 | L : 1,073m B : 12.0m | 1종 | B | 2020 | 2026년 상반기 정기․ 정밀점검 기준 |
| 왕산마리나교 | 을왕동 893-68 | L : 119m B : 15.0m | 2종 | B | 2016 | |
| 소무의인도교 | 무의동 산316-5 | L : 414.0m B : 3.8m | 3종 | B | 2009 |
8)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고 발주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7일 전에 점검결과 보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정기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 내 용 :
발주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에게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1)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4. 과업 일반사항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가. 일반사항
13)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청인 인천광역시영종구청의 지도감독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14)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15)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결정하는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5. 과업내용 특별사항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
가. 과업기간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조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 정기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편) -국토교통부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다. 보안사항
| 과 업 구 분 | 내 용 | |
| 1.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자료 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보수. 보강이력 | |
| 나.현장 조사 |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 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다.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 등급 지정) · 하자보수 대상 여부 기재 | |
| 라. 보고서 작성 | ․ 보고서 작성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청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의 수행
| 구분 | 내용 | |
| 1.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
| 나.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
| 다.시설물의 안전 등급지정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
|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 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한다 | |
| 마.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 |
| 바. 부록 |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사진, 손상내용, 원인, 보수(보강)방안, 진행성 여부, 유지관리 방안 등 기재) ∘사전조사 자료 일체 |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준공 이후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 이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부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대상 여부를 기재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 안전성에 유해한 부착물, 점용물 등과 안전상 보완이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조사 및 검토하고 보고서 내용에 포함한다.
7. 과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하자검사조서 -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명 : )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부재(부위) 점 검 결 과 수량 조치필요사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인쇄 및 제출
(사진)
가.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시설물(공사) 하자검사조서 : 손상 내용 중 하자담보 기간내의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기준(수급 업체용)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3일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명시 여부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 운영관리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확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 재해발생 수준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
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사진첩포함)······················································································· 3부
2) 성과품 USB ······································································································· 1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