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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수초등학교 공고 제2026-0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서울성수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

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성수초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2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협의하여 작업할 것)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내용: 서울성수초 본관동 옥상(5층 및 2층) 방수공사 1식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107,407,000원

(추정가격 97,642,727원, 부가가치세 9,764,273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아. 기초금액: 금107,407,000원(추정가격 97,642,727원, 부가가치세 9,764,273원)

자.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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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

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

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

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

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5)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6)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된 물량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발생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물량을 반출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

는 붙임3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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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0원0원834,697원1,497,096원

2)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마감일시: 2026. 7. 16.(수) 14:00 ~ 2026. 7. 23.(목) 10:00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97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자입찰(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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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7 23.(목)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성수초등학교 행정실 입찰(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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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2,331,79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

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

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학교 포함)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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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3]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서울성수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2-464-5004)에서 열람

다.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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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13.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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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

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

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

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합의서(붙임4) 작성]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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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 및 계약에 대한 사항: 서울성수초등학교 행정실(☎02-464-5004)

2) 공사에 대한 사항: 서울성수초등학교 행정실(☎02-464-5004)

- 9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서울성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 보증서

- 11 -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진행
계좌번호,이메일 부터5년
[ √ ] 예 [ ] 아니오
10기타 사항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항목수집ㆍ이용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이메일
계약업무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성수초등학교장 귀하

- 12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

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

방법을준용한다.이때 ‘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 ‘견적서제출마감

일’로본다.

⑤ 견적서제출 마감일기준 최근3개월 이내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및 그 이행과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

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 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 체결예정자로

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단,제3절의“1”에따

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 13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성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합 의 서

서울성수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

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

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

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서울성수초등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울성수초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