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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 다 음 -

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번호 은계초등학교 공고 제2026-8호 :

(조달청 고시 _최신)

공 사 명 : 은계초 주차장 포장공사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 찰 일 시 : 2026. 7. 20. 11:00

(조달청 고시 _최신)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이 입찰설명서는 은계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_최신)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은계초등학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청렴이행각서,청렴이행서약서

교 교육행정실 담당자(전화번호: 070-7096-7782)으로 연락하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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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초등학교 공고 제2026-8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은계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가. 수요기관: 은계초등학교

고 있습니다. 나. 공사명: 은계초등학교 주차장 포장공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계초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범위: 포장공사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 10:00 ~ 2026. 7. 20. 1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0. 11:00 은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한다)에서 아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107,346,800107,346,80097,588,0009,758,80000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행위 시에는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마. 은계초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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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개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합니다.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단위:원)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599,9852,457,189--

국민건강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합계(A값)

보험료

- 3,057,174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나. 본 공사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

- 장소 및 안내처 : 은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70-7096-7782)

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장소 : 은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집행관 PC)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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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은계초등

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8. 하도급 관련사항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은게초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등학교 교육행정실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서 청렴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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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충정보 제공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은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주무관 (070-7096-7782)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은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주무관 (070-7096-7782)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2026년 7월 13일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은계초등학교장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은계초등학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

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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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5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명
발주기관은계초등학교장
업체명대표자(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소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수의계약 각서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계약보증금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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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2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진행
계좌번호,이메일 부터5년
[ ] 예 [ ] 아니오
13기타 사항①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항목수집ㆍ이용목적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주소,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이메일
계약업무진행계약체결일로
부터5년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은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다만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경우수의계약체결가능

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담합행위,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제출,입찰·낙찰·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

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5절“4”의그밖에해당

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

방법을준용한다.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

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정당한이행명령거부,불법하도급,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

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

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

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

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1.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2.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

소유한사업자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의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

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

용역이3건(일시정지중인계약은제외)이상인자.다만,동시에여러건의수의계약체결예정자로

선정된경우에는기존계약을포함하여3건까지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단,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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