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건 명 : 녹지내 시설정비 전기공사
2026. 07.
서울특별시 인 재 개 발 원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녹지내 시설정비 전기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녹지내 시설정비 전기공사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초동)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범 위
테니스장 전선·케이블 재배선 및 스위치박스 이설 등
용 도
교육시설
용역종별
전기공사
공사내용
전선 및 케이블 전기배선공사
공사수량
내역서 참조
3.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표준 시방서 설
계
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4.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
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4)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5.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부득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6.
본
공사는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 된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정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준용한다.
9. 작업 시행중 감독원이 작업의 부실 또는 현장여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본 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은 작업시행 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
는 작업 중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민․형사상)을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시공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에 손상
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일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스카이 장비로 작업을 할 때
감전사고 예방과 차량소통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시에도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시 공종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 완료시 계약완료자는 작업에 사용되었던 잔여 자재등을 완전히 정리하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후 검사원을 제출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17.
본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제작,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또는 하자 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18. 본 공사는 공사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착수일로부터 28일로 산정하며 기간안에 준공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안전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20. 사용되는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을경우 사용하여 시공하여야한다.
※ 특별시항
1. 배관공사
(1)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용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송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 3배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검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용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금속제 가용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7) 금속제 가용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8) 금속제 가용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9) 금속제 가용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금속제 가용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11) 금속제 가용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12)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용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1종가용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아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배 선 공 사
가. 옥내 배선공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IV 600V급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 지 측
중 성 선
단상2선식
흑색, 적색
녹색
―
단상3선식
흑색, 적색
녹색
백색
3상4선식
흑색, 적색, 청색
녹색
백색
직 류
청색, 적색
―
―
(4)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12cm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이상)
전선의 굵기(㎟)
지지점간의 간격(m)
50 이하
30
100 이하
25
150 이하
20
200 이하
15
250 초과
12
(6) 수직으로 설치한 배관내의 전선은 다음의 간격 이하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전선의 굵기와 지지점간의 간격 )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죠인트후 600V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기 도체의 상별 배치
전기방식
기기 또는 도체 배치
각상배치
교류 3상 4선
좌 - 우
좌로부터 ABCN
상 - 하
위로부터 ABCN
교류 1상 2선
좌 - 우
좌로부터 AN
상 - 하
위로부터 AN
기기 및 도체의 각 상별 배치는 다음에 준한다.
3. 기기 취부 공사
가. 조명기구
(1)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밀폐형
조명기구는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2) 충전부는 평상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4)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로 한다.
(5) 조명기구는 내부열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박스 및 커버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스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국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4)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배관용 박스의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6)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7)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8)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9)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 (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10)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