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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초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2026. 현도초 돌봄교실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견적건명공사현장공사규모공사기간
현도초 돌봄교실
환경개선 공사
현도초등학교3실착공일부터 30일
(착공예정일: 2026. 7. 28.)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3,489,0913,348,90936,838,000036,838,0006,560,000

현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16:00 ~ 2026. 7. 20.(월) 10:00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0.(월)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7. 20.(월)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7. 20.(월) 16:30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실내건축공사업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 1. 2) 견적공고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 1 - - 2 -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견적공고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견적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9. 견적의 무효

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해당되는 견적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본교 메일(es04141@korea.kr)로 제출하

무효입니다.

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5. 현장설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

음합니다.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행정실 담당자 043-269-5234】 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6. 입찰보증금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소액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7. 견적서 제출

합니다.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11. 낙찰자 결정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8. 견적설명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 4 -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 A값 (단위 : 원)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1,508,377327,332432,49840,3110708,2360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결정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327,332432,49840,3110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708,236원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5 - - 6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21. 기타사항

있습니다.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해석에 따릅니다.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시 동 확약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력을 가집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 공사의 내역 및 계약 관한 문의: 행정실(☎043-269-5234 담당자 이미숙)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도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1)

◎ 현도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본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확인인) 연락처 주소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 예 [ ] 아니오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 예 [ ] 아니오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 예 [ ] 아니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③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 예 [ ] 아니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④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①

[ ] 해당없음

2026. . .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도초등학교장 귀하

년 월 일

현도초등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