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학년도 인천체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026. 7. 13.
인천체육고등학교분임재무관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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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체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 2026. 11. 3.(화) ~ 2026. 11. 5.(목),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가예상인원 | 총 96명(남학생 56명, 여학생 33명, 남 인솔교사 4명, 여 인솔교사 3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
| 기초금액 | 금칠천삼백육십육만오천육백원정(금73,665,6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초금액은 학생 89명, 교직원 7명으로 산정) | ||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 2026. 7. 14.(화) 09:00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 2026. 7. 27.(월) 16:00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 인천체육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8. 10.(월) 10:00(예정) 입찰집행관PC |
|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제주현지버스(40인승 이상/ 3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 2식), 식비(외부 중식 3식, 석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과업내용서 참고), 레크리에이션 비용, 안전요원(3명) 및 야간경호(3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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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1) 1인당 항공료는 대한항공 왕복 250,400원(항공운임료 172,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70,400원), 97석 예약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유류할증료는
2026년 6월 기준)
2)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4 서식]
3)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레크리
에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3명(3일)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 야간 3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요원)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 시, 여행자보험(과업내용서 참고)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인천체육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천체육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대한항공, 김포↔제주) - 예약 97석, 실제 탑승 예정 인원 96명
| 김포→제주【11. 3.(화)】 | 제주→김포【11. 5.(목)】 | 인원 (좌석수) | ||
| 편명 | 김포 출발시간 - 제주 도착시간 | 편명 | 제주 출발시간 - 김포 도착시간 | |
| KE1065 | 10:05~11:20 | KE1256 | 16:05~17:10 | 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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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
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
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내용서”와 [붙임3]의 “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14.(화) 9:00~2026. 7. 27.(월) 16:00
(단,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체육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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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
서류” 표기 요망)
| 연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1 | 입찰참가신청서 | 1 | [붙임4] 본교 소정 양식 |
| 2 |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7 | [붙임5]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좌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제안서 1부만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나머지 부수(6부)는 업체명 미기재(무기명) 제출 |
| 3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 각 1 |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조 |
| 4 |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 각 1 | [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
| 6 | 여행업등록증 사본 | 1 | |
| 7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 | |
| 8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 1 | |
| 9 | 인감증명서 | 1 | 인감도장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 10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 1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붙임10]) |
| 11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 1 | |
| 12 | 최근년도 재무제표 | 1 | |
| 13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 1 | |
| 14 | 각서 | 1 | [붙임11]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7. 14.(화) 09:00 ~ 2026. 7. 27.(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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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인천체육고등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7]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0:00(예정), 인천체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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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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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627-8311, 계약 관련
사항] 및 학년부[☎ 627-8340,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1부.
2.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부.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조세포탈 서약서 1부.
17. 착수계(착수보고서) 1부.
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2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21.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2.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4.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2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6. 완료신고서(용역수행 후) 1부.
27. 용역완료검사원(용역수행 후) 1부.
28.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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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1. 일정: 2026학년도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제주도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2박3일)
2. 인원: 학생 89명, 인솔교사 7명, 총 96명
3. 차량: 제주 현지 3대(3개 반 버스)
4. 안전요원: 주간 3명, 야간 3명
| 일정 | 시간 | 체험 학습 활동 내용 | 비고(우천시) |
| 08:30~ |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롯데리아 앞 집결 인원확인 및 탑승 수속 | ||
| 10:05~11:20 | 김포공항 출발-KE1065(대한항공) | ||
| 11:50~ | 제주공항 도착 및 버스 탑승 | ||
| 12:10~13:10 | 중식 | ||
| 14:30~16:00 | 성산일출봉 | ||
| 16:10~18:00 | 아쿠아플라넷 | ||
| 18:20~19:20 | 석식 | ||
| 20:00~ | 숙소 도착 및 객식 배정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06:30~ | 기상 및 개인 정비 | ||
| 07:00~08:00 | 조식 | ||
| 09:00~ | 숙소 출발 및 이동 | ||
| 09:50~12:00 | 용머리해안 | ||
| 12:30~13:30 | 중식 | ||
| 13:40~14:40 | 제주제트 보트 | ||
| 15:00~16:30 | 파더스가든-귤따기 체험 | ||
| 17:00~18:00 | 석식 | ||
| 18:30~21:00 | 숙소 도착 및 레크리에이션 | ||
| 22:00~ | 인원점검 후 취침 | ||
| 07:00~ | 기상 및 객실정리 | ||
| 07:30~ | 조식 | ||
| 08:30~ | 숙소출발 및 이동 | ||
| 09:30~10:30 | 제주 레일 바이크 | ||
| 11:20~12:20 | 제주 자연사 박물관 | ||
| 12:40~13:40 | 중식 | ||
| 14:10~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
| 16:05~17:20 | 제주공항 출발-KE1256(대한항공) | ||
| 18:00~ | 김포공항 도착, 인원 점검 후 귀가 |
※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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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학년도 인천체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체육고등학교(이하 본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2026. 11. 3.(화) ~ 11. 5.(목), 2박 3일간
3. 참가인원: 96명 (학생: 89명, 인솔자 : 7명, 참가인원은 예정 인원이므로 추후 증감 될 수 있음)
4. 여 행 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붙임 1」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운임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2박 2식
다. 외부 중식비(3식) / 석식비(2식): 5식
라. 입장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제주 현지(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레크리에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일반 숙박객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야간 경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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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
가.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
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자재 관리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
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할 수 없다.
마. 식사는 총 7식 (숙박시설: 2식, 제주 일원 여행 시: 5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 같음) 운행하는 차량은 40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 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
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출발 전에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 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 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다.
라. 사고 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마. 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11. 3.(화)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 차량 운행 전・후 차량의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
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운행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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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및 부착 위치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인천체육고등학교 :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앞 유리창 좌측 상단 >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 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 후
해산한 시간(분, 초)으로 한다.
5. 보험 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
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
| 금액 | 1억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 | 30만 원 |
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천체육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18]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6.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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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제공하며 수행하여야 한다.
7. 항공 탑승 수속
가.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수학여행 출발(인천)부터 종료(김포공항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의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 교사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 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119 구급대에 신속히 연락하고, 이에 대해 응급처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며,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여행지에서의 치료비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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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 사고와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 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 또는 여행 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
(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의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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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교 현장 답사팀의 현장답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5.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관련 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 하여야 한다.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소 및 차량 등: 여행사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 중식비: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첨부
3) 항공료 및 입장료: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첨부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명확한
책임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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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제주 현지(40인승 이상) 3대
나. 차량 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
| 제주 | 2026.11.3.(화) ~2026.11.5.(목) | 3일 | 제주도 일원 | 3 | 출발 30분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 및 운행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0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 확인 및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 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 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는 즉시 교체하고 112 신고 조치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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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자로 하여금 제반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등 특별한 사유로 계속 수송할 수 없게 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하여 학생 수송 및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하며 원활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 지연 시
: 계약상대자의 지체, 정비불량, 차량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일의 차량대수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가 지불
시에 공제한다.
‣ 손해배상금
- 차량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 3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 정비
불량, 차량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운행이 지연·결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 대가 지불 시에 공제할 수 있다.(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 후 차액에 대해 공제한다.)
- 운행 지연·결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기성(완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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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운행의 종료
가. 제1일: 제주공항 출발→제주 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제주 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다. 제3일: 숙박지 출발→제주 일원 여행→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며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2.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
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3.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입찰참가자는 본교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따라 일정, 코스, 숙박시설, 식당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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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 시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 대여료, 숙박료, 현지 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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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학년도 인천체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인천체육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
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
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항 공 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 등
3. 차 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4. 식 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 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5. 여행 안내 계획
6.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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