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6-45호
물품(야생포유류 질병검사용 소모품)
구매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다음의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7. 1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계약관
1. 입찰개요
1.1. 수요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2. 건 명 : 야생포유류 질병검사용 소모품 구매
1.3. 품명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 규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부서의 의견에 따르며 입찰 전 반드시 확인 요망
1.4.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1.5. 배정예산 : 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분할납품 : 가능
1.7.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1.8. 납품장소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질병연구팀
1.9.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1.10.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2.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2.2.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기타
시약및지시약(12161599)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2.3. 우리 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
며 제재를 받게 됩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3.1.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
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3. 17:00 ~ 2026. 7. 21. 12:00
3.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1. 13:00 이후 우리 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기될 수 있습니다.
3.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6.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7. 동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4.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이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4.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3] (추정가격
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도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양의 배점한도(만점)를 합
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_가.신용평가등급 관련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5.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추후 안내)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
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8.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1.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9. 기타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 있습니다.
9.2. 입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물품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 전 수요부서 담당자와 물품 세부규격을 협의한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3. 최종 낙찰자는 우리 원에서 제시하는 물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규격․단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검사공무원이 인정하는 규격, 품질, 성능 등이 동등이상의 물품의
경우에만 납품이 인정됩니다.
9.4.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5. 투찰 전 세부규격,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ㅗ물품구매목록의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납품시기 및 견적가를 확인하고, 공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6. 본 공고에 따른 물품의 규격 및 내용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연구팀
(062-949-4224)으로, 계약 관련 문의는 질병감시팀(062-949-423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방법-
1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
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붙임>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 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 변조또는기타부정한 방법으로서류를제출 하는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 별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 생산기준을위반하여 납품하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 료를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 료를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 이없고,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 을포함한다)을입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 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는행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 (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 이후에이행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 해당계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6.기타관련법령, 계약규정또는계약 조건위반등으로 인해공정한조달질 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 더높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 별손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26. . .
서약자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