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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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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수출용‘스위트골드’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용역
주관기관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 주식회사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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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소 속
직위
성 명
TEL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
이사
고태경
064-725-1206
kor-kiwi@naver.com
과장
이지혜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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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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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洏 ȃ 1
Ⅱ. 과업 세부내용 媃 ȃ 2
Ⅲ. 과업 수행지침 媃 ȃ 3
2026 ‘스위트골드’ 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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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湯湷
□ 과 업 명 : ‘스위트골드’ 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용역
□ 과업목적 :
❍ ‘스위트골드’키위는 다른 골드키위에 비해 동일한 과원 또는 동일 수체 내에서도 과육색 발현이 균일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수출 확대의 어려움이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위트골드’키위의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여 키위 품질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의 애로사항을 줄이고자 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이내
□ 사업예산 : 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시 50% / 최종보고서 제출 후 2주이내 50% 지급
2. 용역 사업자 선정
□ 입찰유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_제안서 평가)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
❍ 제안서(P/T)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 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차적 협상
□ 평가위원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5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3 관련
- 입찰공고가격이 1.1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 제안사별 제안서 공개발표(PPT 발표)를 통해 평가 실시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20분 이내, 평가의원 질의·응답 10분)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관리자가 실시 湯湷
□ 평가항목 :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능력, 사 湯湷 후 관리 등 湯湷
□ 업체 자격 : ‘스위트골드’키위 관련 연구 실적이 있어야 입찰 응시 가능하며, ‘스위트골드’관련 국가연구과제 관련 연구 유경험자는 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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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방법 및 절차
□ 추진방법
❍ ‘스위트골드’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후 최종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 시험 농가 선발 → 연구 나무 및 구획 선정 →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 연구결과 → 최종보고서 작성
‘스위트골드’ 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용역
2. 연구개발 내용
❍ ‘스위트골드’키위에서 과육색 발현의 미치는 요인 분석
- 과원에서 과실의 색차계 Hue angle(h°) 값 측정
- 과실 품질 특성 조사
- 시험처리구 : 3반복 (5개의 나무)
- 과육색 발현 관련 요인 분석 후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수행 내용
- 시험 농가 선발 및 색차계 측정
· 품종은 ‘스위트골드’키위 농가로 선발
· 과원에서 수확 후 과실을 횡단면으로 절단한 후 색차계 이용하여 Hue angle(h°) 값을 측정하여 그룹화
- 과실 품질 특성 조사
· 과중, 종경, 횡경, 건물률, 당도
- 과육색 발현 관련 요인 분석
·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무기양분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스위트골드’키위의 과육색 발현 관련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 후 최종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氠瑢
일정
과업수행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용역계약
· 과업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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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 이하의 내용 중 발주자를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로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최종 보고회에 참여하여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시행 계획서(착수 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내역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 전반
- 연구 수행계획서
- 전체 연구 추진 일정표 및 용역비 집행계획
- 참여인력별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등 증빙자료 일체
○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와 사전에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중간 결과물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의 의견을 수렴 후 과업에 반영한다.
3. 과업 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 참여자가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가 당초 과업지시서에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지적 재산권 및 보안대책
□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용 또는 활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출처를 명확히 하며 추후 저작권 위반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본 연구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귀속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 (주)”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착수시 대표자 및 책임연구원은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5. 최종산출물
□ 용역 완료기일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제출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결과인 최종산출물 보고서 제출(IT등록을 위한 국문, 영문 보고서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원본(hwp 및 PDF 파일), 과업수행 중 발생한 기타 산출물 일체 제출(동영상, 사진 포함)
6.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와 “계약상 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주)”와 “계 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