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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함양군산림조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4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 .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이 함양군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 가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덩굴류제거사업(1차-1구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나.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산21임 외13필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사 업 량 : 33.94㏊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라. 공사금액

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비 고
소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
40,453,00040,453,00036,775,4563,677,544-

조(별표5호)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7. 15(수) 11:00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7. 21(화) 12:00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21(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오며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 및 일시를 확인하여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가.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52호.2023.6.29.)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헙료, 퇴직공제부금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자중 최

(단위 : 원)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합 계
---463,962-463,962

한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라.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계약일반조건」 제9절“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임금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하셔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바.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사. 본 사업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및 안전관리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 활동 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 유의바랍니다.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11. 문의사항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자의 대

가. 입찰 및 계약은 지도협업과(☎055-963-8711)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는 산지유통과(☎055-964-8800)

11. 기타 참고 사항

2026. 07. 15.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함양군산림조합장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