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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고 제2026-36호

전북 외국인 포털 고도화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북 외국인 포털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년 SW대가산정가이드: 2023.12.08)

다. 용역금액 :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 VAT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SW 직접구매를 통하여 제품을 별도로 구매한 후 제공할

계획임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 제안

※ 단,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입찰 대상 용역임

나.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임

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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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지침」을 준수하며, 「소

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을 적용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

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 참가 제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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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7. 13.(월) ~ 7. 23.(목)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직접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 참고

○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063-280-6181)

5. 제안서 평가

가. 일 자 : 2026. 7. 24.(금)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중앙조달평가 시행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상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

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 =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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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함.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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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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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권담당관(☎063-280-6103)으로 신고 바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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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규, 고시 및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을 따름

다.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고되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일 때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13. 문 의

○ 입찰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063-280-6104)

○ 사업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교류팀(☎063-280-6181)

2026. 7. 13.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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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