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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규 격 서)
등속도 홈캠을 이용한 싱글헤드형 다이어프램
연속류 정량펌프
회사명 : 천세(주)
1. 등속도 홈캠을 이용한 싱글헤드형 다이어프램 연속류 정량펌프의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투입공정 또는 화학재료의 정밀주입을 필요로 하는 제조공정 등에 적용되는 “등속도 홈캠을 이용한 다이어프램형 연속류 정량펌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1.2.1 본 제품은 스프링이 필요 없는 Cam Direct방식의 등속도 홈캠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연속류 토출이 가능하고, 정전용량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센서를 다이어프램 파손감지 장치로 적용하여 유체 누출에도 센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싱글헤드형 다이어프램 연속류 정량펌프이다.
2. 규격
氠瑢 2.1 제원
순번
물품목록번호
모델명
세부사양
최대토출량
(L/min)
최대토출압력
(bar)
소요동력(kW)
1
40151505-24102197
PDS-3
2.5
5
0.25
2
40151505-24102198
PDS-5
5.5
5
0.25
3
40151505-25395444
PDS-05
0.5
10
0.25
氠瑢 2.2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시험방법)
완제품
(PDS-3)
최대토출량
2,500 mL/min 이상일 것
자사성능기준
(6.2.1항 참고)
완제품
(PDS-5)
5,500 mL/min 이상일 것
완제품
(PDS-05)
500 mL/min 이상일 것
완제품
(전 모델)
맥동률 (%)
± 3 % 이내일 것
자사성능기준
(6.2.2항 참고)
유량변동률 (%)
± 0.5 % 이내일 것
자사성능기준
(6.2.3항 참고)
정밀도 (%)
± 1 % 이내일 것
자사성능기준
(6.2.4항 참고)
직선도 (%)
2 % 이하일 것
자사성능기준
(6.2.5항 참고)
소음 (dBA)
80 dBA 이하일 것
자사성능기준
(6.2.6항 참고)
진동 (㎛)
40 ㎛ 이하일 것
자사성능기준
(6.2.7항 참고)
내수압
압력변화 및 누액 없을 것
자사성능기준
(6.2.8항 참고)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氠瑢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기술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발행기관
비고
특허
제10-2155310호
평면캠을 이용한 고정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정량펌프
특허청
적용
3.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 ·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氠瑢 [총괄표]
모델명
재 료
자재구성표
PDS-3
PDS-5
- AC4C-T6
- GC200
- SCM440
- SM45C
- AC4C
- PTFE
- EPDM
- PP
- CR
- STS304
① 기어박스
② 기어박스플랜지
③ 프론트플랜지
④ 가이드부시
⑤ 홈캠(등속도)
⑥ 캠샤프트
⑦ 슬라이더(프론트)
⑧ 슬라이더(리어)
⑨ 어태치먼트
⑩ 서브링
⑪ 다이어프램
⑫ 백업다이어프램
⑬ 조인트커버
PDS-05
- AC4C
- GC200
- SCM440
- SM45C
- PP
- PTFE
- EPDM
① 기어박스
② 기어박스플랜지
③ 프론트플랜지
④ 가이드부시
⑤ 홈캠(등속도)
⑥ 캠샤프트
⑦ 슬라이더(프론트)
⑧ 슬라이더(리어)
⑨ 어태치먼트
⑩ 서브링
⑪ 다이어프램
⑫ 백업다이어프램
[주요자재소요량]
氠瑢
순번
모델명
규격치수
(mm)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mm)/재질
단위
수량
2
PDS-3
340×450.5
×620
기어박스
PDS-1,3용
기어박스
Φ202*240*236/AC4C-T6
EA
1
대한 민국
기어박스플랜지
PDS-1,3용 기어박스플랜지
Φ202*65/GC200
EA
1
대한 민국
프론트플랜지
PDS-1,3용
프론트플랜지
Φ160*120*37/GC200
EA
1
대한 민국
가이드부시
PDS-1,3,5,10용
가이드부시
Φ140*48.5/GC200
EA
1
대한 민국
홈캠(등속도)
PDS-1,3용
홈캠(등속도)
6MM/SCM440
EA
1
대한 민국
캠샤프트
PDS-1,3,5,10용
캠샤프트
Φ47*123/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프론트)
PDS-1,3,5,10용
슬라이더(프론트)
118*50*19/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리어)
PDS-1,3,5,10용
슬라이더(리어)
95*100*19/SM45C
EA
1
대한 민국
어태치먼트
PDS-1,3,5(Fr63)용
어태치먼트
Φ140*103*Φ170/AC4C
EA
1
대한 민국
서브링
PDS-3용 서브링
Φ160*Φ71*14/PP
EA
2
대한 민국
다이어프램
PDS-3용 다이어프램
Φ90*0.4/PTFE + EPDM
EA
2
대한 민국
백업다이어프램
PDS-1,3용
백업다이어프램
Φ93*2.2/CR
EA
2
대한 민국
조인트커버
PDS-1,3용
조인트커버
102*107*30/STS304
EA
2
대한 민국
3
PDS-5
340×470
×620
기어박스
PDS-5,10용
기어박스
Φ238*240*254/AC4C-T6
EA
1
대한 민국
기어박스플랜지
PDS-5,10용
기어박스플랜지
Φ238*75/GC200
EA
1
대한 민국
프론트플랜지
PDS-5,10용
프론트플랜지
Φ200*160*41/GC200
EA
1
대한 민국
가이드부시
PDS-1,3,5,10용
가이드부시
Φ140*48.5/GC200
EA
1
대한 민국
홈캠(등속도)
PDS-5,10용
홈캠(등속도)
8.5MM/SCM440
EA
1
대한 민국
캠샤프트
PDS-1,3,5,10용
캠샤프트
Φ47*123/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프론트)
PDS-1,3,5,10용
슬라이더(프론트)
118*50*19/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리어)
PDS-1,3,5,10용
슬라이더(리어)
95*100*19/SM45C
EA
1
대한 민국
어태치먼트
PDS-1,3,5(Fr63)용 어태치먼트
Φ140*103*Φ170/AC4C
EA
1
대한 민국
서브링
PDS-5용 서브링
Φ200*Φ91*15/PP
EA
2
대한 민국
다이어프램
PDS-5용 다이어프램
Φ110*0.4/PTFE + EPDM
EA
2
대한 민국
백업다이어프램
PDS-5,10용
백업다이어프램
Φ137*2.2/CR
EA
2
대한 민국
조인트커버
PDS-5,10용
조인트커버
109*107*30/STS304
EA
2
대한 민국
8
PDS-05
270×360×500
기어박스
PDS-006, 01, 02, 05용 기어박스
Φ199.5*195*101
/AC4C
EA
1
대한 민국
기어박스플랜지
PDS-006, 01, 02, 05용 기어박스플랜지
Φ148*96*52/GC200
EA
1
대한 민국
프론트플랜지
PDS-006, 01, 02, 05용 프론트플랜지
Φ110*32.5/GC200
EA
1
대한 민국
가이드부시
PDS-006, 01, 02, 05용 가이드부시
Φ104*38/GC200
EA
1
대한 민국
홈캠(등속도)
PDS-02, 05용 홈캠(등속도)
4MM/SCM440
EA
1
대한 민국
캠샤프트
PDS-006, 01, 02, 05용 캠샤프트
Φ47*103/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프론트)
PDS-006, 01, 02, 05용 슬라이더(프론트)
86*36*15/SM45C
EA
1
대한 민국
슬라이더(리어)
PDS-006, 01, 02, 05용 슬라이더(리어)
81*76*15/SM45C
EA
1
대한 민국
어태치먼트
PDS-006, 01, 02, 05용 어태치먼트
Φ140*103*Φ145
/AC4C
EA
1
대한 민국
서브링
PDS-05용 서브링
Φ110*10*Φ38/PP
EA
2
대한 민국
다이어프램
PDS-05용 다이어프램
Φ55*0.3t
/PTFE+EPDM
EA
2
대한 민국
백업다이어프램
PDS-006, 01, 02, 05용 백업다이어프램
Φ54*1.7/EPDM
EA
2
대한 민국
4. 형태
4.1 전체사진 氠瑢
외형도
사진
PDS-3, 5
漠杳
漠杳
PDS-05
漠杳
漠杳
漠杳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4.3.1 기어박스 등 주물은 샌딩처리로 표면을 매끄럽게하고, 도장 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3.2 헤드는 전해연마하여 내부식성을 향상 시키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4.3.3 외관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외관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청결상태, 명판의 기재사항에 의한 사양의 이상여부 등을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접액부(Liquid END Part)
펌프헤드와 결합되는 부위(조인트&플랜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접속 되어야하며, 실링이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5.2 구동부(Driving Part)
5.2.1 구동기어박스의 주물표면은 흠집이 없고 매끈해야하며, 감속기어부는 유격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볼트 조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5.2.2 제품표면은 매끈해야하고 도장표면의 터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흠집이 없어야 한다.
5.2.3 용접부위는 Spatter는 제거되어야 하며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등이 없어야 한다.
5.2.4 제품 전체표면에 날카로운 부분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3 모터부(BLDC MOTOR & CONTROL UNIT)
5.3.1 모터와 드라이버 간 결합부분에는 떨림이 없도록 볼트 조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한다.
5.3.2 인체에 상해를 입힐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고, 변형, 결함, 홈 등,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한다.
5.3.3 도장표면의 터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흠집이 없어야 한다.
5.4 제조공정표
제조과정은 아래의 제조공정표에 따라 각 공정별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각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 QC공정표>
氠瑢
공정명
공정도시 기호
작업
내용
설비
점검항목
담당
부서
제조설비
치공구,
측정기
원재료
가공
漠杳
원재료
가공
절단기
-버니어캘리퍼스
-줄자
-치수
-재질
구매팀
부품
입고
漠杳
수입
검사
-
-마이크로메타
-버니어캘리퍼스
-하이트게이지
-기타 측정기
-겉모양
-치수
-재질
품질
보증팀
조립
漠杳
접액부
조립
-
-
-펌프헤드 및 조인트, 오링
삽입상태
-볼가이드, 볼시트, 체크볼
삽입상태
-흡입 및 토출측 조립위치상태
생산팀
漠杳
구동부
조립
-TAP&DRILL
-AIR PRESS
-드라이버
-스패너
-지그
-오일 주입량 상태
-웜, 웜휠, 웜휠샤프트 조립 상태
-감속기 및 모터 볼트/너트 조임상태
생산팀
검사
漠杳
공정
검사
-
-다이얼게이지
-밸런스 상태
생산팀
漠杳
최종
검사
펌프성능
시험기기
-전자저울
-전자유량계
-소음계
-진동계
-토출량 측정
-맥동률 측정
-소음 측정
-진동 측정
품질
보증팀
포장
漠杳
포장
타카
망치
-펌프사양과 박스에 표기내용 일치여부 확인
생산팀
출하
漠杳
출하
(저장)
전동지게차
-
-출하펌프와 생산의뢰서 일치
여부 확인
자재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1.1 특허 제10-2155310호 평면캠을 이용한 고정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정량펌프
1) 특허 요약
평면캠을 이용한 고정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정량펌프가 개시된다. 평면캠을 이용한 고정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정량펌프는, 펌프 바디에 설치되는 구동모터와, 구동모터의 구동축에 연결되어 회전되며 구동축이 연결되는 연결부의 외측 둘레를 따라 구동홈이 형성된 평면캠과, 구동홈의 내벽면에 회전 접촉되는 제1 롤러 베어링이 일단에 설치되며 펌프 바디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 슬라이더와, 구동홈의 내벽면에 회전 접촉되는 제2 롤러 베어링이 일단에 설치되며 펌프 바디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되는 제2 슬라이더와, 제1 흡입 유로와 제1 토출 유로의 사이에 형성된 제1 작동 공간에 설치되며 제1 슬라이더의 타단에 의해 가압 변형되어 유체의 흡입 토출을 제공하는 제1 다이어프램과 제1 작동 공간의 내벽면과 상기 제1 다이어프램의 사이 위치에 설치되며 제1 슬라이더의 타단에 연결되는 제1 백업 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제1 펌프 헤드와, 제2 흡입 유로와 제2 토출 유로의 사이에 형성된 제2 작동 공간에 설치되며 제2 슬라이더의 타단에 의해 가압 변형되어 유체의 흡입 토출을 제공하는 제2 다이어프램과 제2 작동 공간의 내벽면과 상기 제2 다이어프램의 사이 위치에 설치되며 제2 슬라이더의 타단에 연결되는 제2 백업 다이어프램을 포함하는 제2 펌프 헤드를 포함한다.
2) 특허가 적용된 제품 기능
- 등속도 홈캠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연속류 토출 가능
일반적인 다이어프램 정량펌프의 기계적 원리는 토출 행정에서는 모터 동력으로
다이어프램을 밀어 접액부 내 액체를 토출시키고, 흡입 행정에서는 압축된 스프링이
복원력에 의해 다이어프램을 다시 끌어당겨서 액체를 흡입 하게 되는 원리이다.
스프링 복원력에 의존적인 이러한 원리는 정밀성을 저하시켜 유량이 감소하거나 맥동률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프링이 필요 없는 Cam Direct방식의 등속도 홈캠을 적용하여 기존 다이어프램 연속류 정량펌프보다 더 안정적인 연속류 토출이 가능하다.
- 다이어프램의 파손에 의한 유체의 누출에도 센서 손상이 발생되지 않음
정량펌프 운전 중, 이물질이나 과도한 압력에 의해 다이어프램이 파손되면 펌프가 정상작동 하지 않아 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약품 오염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파손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제품에 적용된 센서는 지정 공간의 정전용량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센서로, 센서 공간과 센싱 공간이 백업 다이어프램(Protection Diaphragm)을 통해 구획되어 다이어프램(Working Diaphragm)의 파손에 의한 유체의 누출에도 센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다이어프램 파손 즉시 펌프 작동이 자동 중단되어 파손된 다이어프램의 신속한 교체가 가능한 다이어프램 연속류 정량펌프이다.
氠瑢 6.2 성능 및 시험방법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비고 (시험방법)
완제품
(PDS-3)
최대토출량
2,500 mL/min 이상
자사성능기준
(6.2.1항 참고)
완제품
(PDS-5)
5,500 mL/min 이상
완제품
(PDS-05)
500 mL/min 이상
완제품
(전 모델)
맥동률 (%)
± 3 % 이내
자사성능기준
(6.2.2항 참고)
유량변동률 (%)
± 0.5 % 이내
자사성능기준
(6.2.3항 참고)
정밀도 (%)
± 1 % 이내
자사성능기준
(6.2.4항 참고)
직선도 (%)
2 % 이하
자사성능기준
(6.2.5항 참고)
소음 (dBA)
80 dBA 이하
자사성능기준
(6.2.6항 참고)
진동 (㎛)
40 ㎛ 이하
자사성능기준
(6.2.7항 참고)
내수압
압력변화 및 누액 없을 것
자사성능기준
(6.2.8항 참고)
6.2.1 최대 토출량 시험 방법
1) 전원을 연결하고, 펌프를 작동시킨다.
2) 배관 내 기포 제거 등, 측정을 위한 펌프의 워밍업 운전을 약 10분간 실시한다.
3) 워밍업 완료 후 펌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압력조절밸브를 조절하여 해당 모델의 최대 허용압력으로 설정한다.
4) 전동기속도를 최대로 설정하고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1분간 작동시킨 후 전자유량계 또는 전자저울로 토출량을 측정한다.
6.2.2 맥동률 시험 방법
1) 전동기속도를 최대로 설정하고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약 1분 동안 0.1초 간격으로 유량변화를 측정하여 맥동률을 산정한다.
2) 맥동률 산정방법은 아래 계산식을 활용하여 구한다.
※ 맥동률(%) = ± {(순간 최대유량 – 순간 최소유량)/평균유량}÷2×100
6.2.3 유량변동률 시험 방법
1) 전동기속도를 최대로 설정하고 각 압력별로 1분씩 3회 토출량을 측정하여 압력변화에 따른 유량변동률을 측정한다.
2) 유량변동률 산정방법은 아래 계산식을 활용하여 구한다.
※ 유량변동률(%) = ± {(최대 토출량 – 최소 토출량)/평균유량}÷2×100
6.2.4 정밀도 시험 방법
1) 펌프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전동기의 각 속도별로 1분씩 3회 토출량을 측정하여 전동기 속도 변화에 따른 정밀도를 측정한다.
2) 정밀도 산정방법은 아래 계산식을 활용하여 구한다.
※ 정밀도(%) = ± {(최대 토출량 – 최소 토출량)/규정된 최대 토출량}÷2×100
6.2.5 직선도 시험 방법
1) 펌프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전동기의 각 속도별로 1분씩 3회 토출량을 측정하여 전동기 속도 변화에 따른 직선도를 측정한다.
2) 직선도 산정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계산결과 편차가 더 큰 값으로 정한다.
※ 최대값(%) = {(최대 토출량 – 토출량 산출값)/규정된 최대 토출량}×100
※ 최소값(%) = {(최소 토출량 – 토출량 산출값)/규정된 최대 토출량}×100
6.2.6 소음 측정 시험 방법
1) 펌프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전동기 속도를 최대로 설정한다.
2) 펌프헤드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측정기를 측정자의 몸에서 50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한다.
6.2.7 진동 시험 방법
1) 펌프 최대 허용압력상태에서 전동기 속도를 최대로 설정한다.
2) 펌프의 양 진폭을 측정하는 변위(P-P)에서 진동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6.2.8 내수압 시험 방법
펌프정지 상태(정압)에서 펌프 최대 허용압력의 1.5배 압력을 가압한 후 5분간 관찰하여 압력변화 및 누액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7. 하자보증
7.1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2 보증기간 내에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완제품은 내용물의 유실이 없도록 1차, 비닐로 포장한 후 모델별로 나무박스를 이용하여 운반 시 파손이 없도록 2차, 개별 포장으로 마무리한다.
8.2 표시
제품 본체 및 비닐포장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8.2.1 펌프 명판: 모델명, 최대토출량, 최고토출압력, SPM, 주파수, 제조번호, 제조자 및 연락처
8.2.2 스티커: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펌프베드에 부착)
8.2.3 비닐포장지: 모델명, 모터입력전압, 제조번호.
8.2.4 기타: 사용상주의를 요하는 부위는 안전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표시가 어려운 부위는 취급설명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9.1 특허 제10-2155310호 평면캠을 이용한 고정밀 다이어프램형 무맥동 정량펌프
※ 해당 제품은 혁신시제품(유형2) 신청·지정 제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