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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

과업내용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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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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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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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과업명: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MaaS*시대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을 통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및 강원랜드 방문객 편의 증진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공유주차와 모든 이동수단(PM,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통합 검색‧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4. 과업의 내용

◦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소부여

◦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지원

5. 과업의 기간 및 대상

◦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 과업의 대상: 강원랜드 광장주차장*(지상1층~지하5층), 주차면(약 1,713면)

* 주차장 연면적: 69,863㎡

6. 추정금액: 39,945,4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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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및 범위

1.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소부여

◦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공간정보* 수집 및 작성**

* (공간객체) 출입구, 주차장, 주차면, 로드, 링크 등 (속성정보) 장애인용, 임산부용 등

** 현장측량 및 조사(구축 대상 주차장)를 통해 주차정보 구축 데이터 검증 및 작성

◦ 대상 주차장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 구축 물량*은 광장주차장(지상1층~지하5층), 주차면(약 1,713면)

* 대상 주차장 주차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지원

◦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실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융·복합한 주차 내비게이션(상용 내비게이션**) 서비스 적용 지원

* 실시간 주차면현황정보 제공 API가 개발된 강원랜드 주차관제시스템

** 현대오토에버 차량용 내비게이션

- 주차장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주차면 위치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실외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적용 지원

* 사용자 및 차량 특성(장애인, 전기차 등) 맞춤 주차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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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

◦ 본 과업내용서는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지시사항을 규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강원랜드를 “발주자”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수행자”라 한다.

◦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착수

◦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인력 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수행자”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기간 동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수행자”는 다음 호에 따른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5. 보안의 유지

◦ “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자”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진다.

◦ 그 외 보안 관련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을 따른다.

6. 과업 및 사업비의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 변경 및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용역수행 시 수량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완료 후 수량 증·감 사항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미승인사항 수행 시 정산 미반영)

◦ “수행자”의 태만,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민원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자”의 책임하에 금전적 손해를 배상한다.

7. 성과품 규격 및 일반지침

◦ 성과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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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납품기준 및 포맷

주차장 현황측량 성과도

성과도면

PDF

주소기반 주차정보

공간정보 레이어

공간정보(SHP)

동영상

현장촬영 동영상

WMV, MP4 등

보고서

결과보고서

HWP, PDF 등

◦ 성과품은 이동형 저장매체 등을 통해 “발주자”에게 납품한다.

8.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품질보증

◦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준공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시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 업무수행자는 인․허가 사항의 승인(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당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측량의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업무수행자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수행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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