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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평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

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안치민,☎042-724-6479,FAX0505-480-1977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제안요청서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다빈,☎053-230-1637

조 달 청

- 1 -

1.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3032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모두의AI실험실온라인플랫폼고도화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999,578,69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120일이내

○ 추정가격: 2,726,889,718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의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제안서,제안요청서,기술협상서에따름

○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2026.7.22.(수)14:00(*기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설명회참석여부와관계없이입찰참가가능)

-하도급:하도급계획적정성평가

* 본 입찰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

획서 등 해당 평가자료를 나라장터의 정성적 제안서와 하도급 계획서 제출항목에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만약,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

을수있습니다.

(주의)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3조의2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활용할계획이있는자는최고등급을부여

*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차등점수제:적용(상세사항은‘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참조)

-제안서평가방법:전문평가+오프라인(현장)평가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2 -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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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05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07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

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

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

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3.입찰참가자격

-------------------------------------------------------------------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

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등록한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5년이경과되지않을시에는참여가능)

- 3 -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

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2026/08/06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버

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공통분야와 전문분야 구별없이 하나의 제안서로 제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부.(*필수사항)

- 공통분야와 전문분야 구별없이 하나의 발표자료만 제출

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하도급 계획서’는 나라장터의 정성적 제안서와 하도급 계획서 제출항목에 각각 제출(없는 경

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⑥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라.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

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

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5 -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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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

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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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평가일시: 2026/08/1313:00(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개별통지합니다.)

○ 제안서평가장소: 정부대전청사3동지하1층제안서평가실

○ 제안서평가방식: 전문평가+오프라인(현장)평가

○ 제안서발표: 20분,질의응답:20분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개별통지또는

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를거

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명확하게적어야하며,이경우사업관리

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

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② 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④ 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 6 -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 (발표자등록필수조치)제안서제출단계에서반드시「발표자정보사전등록」

-(제안서제출전)발표자를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

-(제안서제출시)입찰대리인이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

평가>업체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 (주의)빔프로젝트,노트북,빔포인터등발표장비는조달청에서준비하며,추가발표또는설명자료는배포할수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

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택1)을반드시지참하여야합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

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

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가과정을 참관

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련규정

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재한내용에

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에따른투입인력의적정성평가심사기준일은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발생,신고또는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제안요청서상에핵심인력에한하여요구및평가할경우에는입찰자소속투입인력을핵심인력에한해서제출하여야합니다.

※핵심인력의투입계획작성은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핵심인력에관한사항과대비될수있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독)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

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발생되는경우모

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해당인력을착수시점부터투입하여야합니다.

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기획

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7 -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

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

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

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

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

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규정의 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 및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표시하

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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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적용한경우원기술점수에서0.1점감점)

○ 본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

○ 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결과1순위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는배점한도이며,차순위부터는순차적으로순위간점수차를감한점수를부여합니다.

○ 다만,선순위와후순위의점수차(원점수차)가순위간점수차(3점)보다큰경우,원점수의점수차를감한점수를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

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에서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

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

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찰자와

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전문인력명부또는

- 8 -

전문평가위원명부에등재된자포함)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

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

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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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

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

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

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

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

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

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

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 1)

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

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

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허용할경우)

--------------------------------------------------------------------

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

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

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 9 -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

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

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

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

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기타사항

--------------------------------------------------------------------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조

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다수

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49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

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

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정한

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

있습니다.

8)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9)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

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

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2)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

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

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

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

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10 -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3)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받습

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ㅇ첨부:재직증명서,4대보험(의료,고용,산재,연금중택일)가입증명자료각1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반드시지참

상호: (인감)

직위: 대표이사

성명:

- 12 -

<서식>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조달청에서시행하는 ”의

사업“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공

동수급일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임을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붙임]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 14 -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 1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