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대구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대구공업고등학교 자동화기계과 기자재(공유압기)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가-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정제어실험장치(6010629901)] 및 [유압제어실험장치
(6010478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3. 입찰자는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 건 명 | 규격 및 수량 | 견적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기초금액 |
| 자동화기계과 기자재(공유압기) 구입 (공압제어실험장치) (유압제어실험장치) | 붙임 규격서 참조 | 2026. 07. 15.(수) 10:00 ~ 2026. 07. 21.(화) 10:00 | 2026. 07. 21.(화) 11:00 대구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금9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업체이어야 합니다.
가-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정제어실험장치(6010629901)] 및 [유압제어실험장치
(6010478701)]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납품장소: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나. 수량 및 규격: 규격서 참조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다. 납품 및 설치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내에 있어야 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
여야 함. 라. 기초금액: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인도조건: 납품장소 설치도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본교
자동화기계과 담당교사(053-231-82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가. 본 견적(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88%), 총액견적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 5.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약상대자로 선정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2] 서식에 따라
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상대자를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결정합니다.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아. 최종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8. 청렴계약 이행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에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다.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9. 기타사항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완전히 알고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등록 및 < 별지1 >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명 | 계약종류 | 계약금액 | ||||||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 |||||
| 소재지 | 연락처 | 이메일 | ||||||
| 계약보증금 |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4 |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계약업체명, 계약자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수집·이용 명, 업체담당자 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동의일로부터 1년 메일, 휴대폰번호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5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 |||||
| 6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
다. 전산 장애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
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에 게재합니다.
마. 기타 관련문의처
-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 관련 문의 : 자동화기계과 ☏ 053-231-8251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행정실 ☏ 053-231-8202
2026. 7. 14.
대구공업고등학교장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8. 청렴서약서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7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 ] 예 [ ] 아니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하지 않겠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발주자 확인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요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20 . . .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별지2 업체용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20 . . .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
서약자 :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회사명 : 대표자 : (인)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부패신고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
부패행위 신고방법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공익신고(청렴포털)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전화: 053) 231-0102 ~ 0107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ㆍ팩스: 053) 757-8209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않도록 보호함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