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TEL. 063-280-8422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연로 180(효자동) FAX. 063-280-8922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 사 입 찰 설 명 서(긴급)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공 사 명
: 전북청 경찰관 1기동대 환경개선공사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개 찰 일 시 : 2026. 7. 14. 14:0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발주(수요)기관 : 전북경찰청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4885호, 2026.5.27.)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6481호, 2026.6.26.)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북경찰청 경리계(☎ 280-84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29호, 2026.1.29.)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자료 검색>
기준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결정 책정기준을 붙임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내역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접
공사에서 검색
노무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등 설계도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유의사항]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전 북 경 찰 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공 사 입 찰 공 고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건축·기계설비공사
전북경찰청 공고 제 2026-27호
1.4.2. 공사범위 : 건축공사, 외장재 교체, 샤워장 환경개선 등
1.4.3. 본 공사는 전북청 경찰관 1기동대 환경개선공사로서 복잡한 공정과 현장 여건상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시공계획·방법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 종합건설업의 종합
2026. 7. 14.
적인 관리 및 계획조정이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
전북경찰청 재무관
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건축공사업 : 금 640,877,000원 (100%)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
1.6. 추정금액 : 640,877,000원 (추정가격 : 582,615,455원 + 부가가치세 :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58,261,545원+도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니다.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9,786,54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1.7. 기초금액 : 640,877,000원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건축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
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
1. 공사개요
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공 사 명 : 전북청 경찰관 1기동대 환경개선공사
2.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1.2.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절대공기, 공휴일 포함)
의한 관계법령상 해당 업종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 3 - - 4 -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
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공제부금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4. 공동계약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계상금액: 12,825,596원
4.1.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셔야 하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에 따릅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 입찰참가자격
4.3.1. 제출기한 : 2026. 7. 19. 18:00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2. 입찰보증금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5.1.1. 설계서 열람장소 : 전북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강진식 (☎ 063-280-8623)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료 배포하는 경우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에는 제외합니다.)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7.2.4. 납부기한 : 2026. 7. 19. 18:00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7.2.5. 납부장소 : 전북경찰청 경리계
7.2.6.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8. 입찰서 제출
6.1.1 직접공사비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8.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따라 나라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4. 14:00 ~ 2026. 7. 20. 14:00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하여야 합니다.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8.2.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에서 산정됩니다.
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세
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행보증수수료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개찰일시 : 2026. 7. 20. 15:00
7.1. 입찰참가신청
- 7 - - 8 -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9.3.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9.4.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A값 반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9.6.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9.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10.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1.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13. 하도급 관련사항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14.1.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9 - - 10 -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15.4.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붙임5】‘안전보건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니다.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7】‘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가를 실시하여 【붙임6】‘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6.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8】‘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하여야 합니다.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7. 계약상대자는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6.4.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063-280-8217)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경찰비리) 또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국민 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 11 - - 12 -
【붙임1】 【붙임2】
적격심사 평가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1.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 신인도 평가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이상인 자
1.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2회이상 받은 자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일자리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2.1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2.2
이상인 자
3. 중대재해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3.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시킨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과하는 자
4. 재해예방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경찰청장 귀하
- 13 - - 14 -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경찰청장 귀하
전북경찰청장 귀하
- 15 - - 16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붙임6】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 사업명:
⃞ 평가집계표
| 배점 | 득점 | |
| 합계 | 100 | |
| A.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실행수준 | 40 | |
| C.운영관리 | 20 | |
| D.재해발생수준 | 20 |
⃞ 평가항목별자체평가점수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1 |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안전보건방침적정여부 | 5 | |
| 2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수급인의이행계획적정여부 | 10 | |
| 3 | 역할및책임 | 이행계획추진을위한구성원의역할분담(본사,현장) | 5 | |
| B.실행수준 | 40 | |||
| 4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이해수준및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 5 | |
| 5 | 안전점검 | 안전점검및모니터링(보호구착용확인포함) | 10 | |
| 6 | 이행확인 | 안전조치이행여부확인 (도급업체의지도조언에대한이행포함) | 10 | |
| 7 | 교육및기록 | 안전보건교육계획및기록관리 | 5 | |
| 8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대한안전작업허가이행수준 | 10 | |
| C.운영관리 | 20 | |||
| 9 | 신호및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신호체계및연락체계 | 5 | |
| 10 | 위험물질및설비 | 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기구·설비의안전성확인 | 10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포함) | 5 | |
| D.재해발생수준 | 20 | |||
| 12 | 산업재해현황 | 최근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 | 20 |
주소:
업체명:
대표자:(인)
- 17 - - 18 -
【붙임7】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1. 일반원칙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안전보건방침적정여부 5 3 1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
의 상당부분이 미흡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실행수준 B.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4.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도급업체에서제공한도급작업의위험성평가결과에대한
5 3 1
이해수준및자체유해·위험요인평가수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① 우수 부분이 결여됨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
계획수립 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2.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수급인의이행계획적정여부 | 10 | 5 | 1 |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① 우수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안전점검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5.
구체적이지 않음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검검모니터링(보호구착용확인포함) | 10 | 5 | 1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③ :
3.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추진을위한구성원의역할분담(본사,현장) 5 3 1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됨 -
- 19 - - 20 -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 8. 안전작업허가
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대한안전작업허가및관리자배치계획 | 10 | 5 | 1 |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우수 ①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6. 이행확인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개선사항에대한안전조치이행여부확인절차 (도급업체의지도조언에대한이행및확인포함) | 10 | 5 | 1 |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① 우수 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 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C. 운영관리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9. 신호 및 연락체계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 도급·수급업체간신호및연락체계 5 3 1
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① 우수
7. 교육 및 기록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
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계획및기록관리 5 3 1 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① 우수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 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여 계획 수립됨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 ③ :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및취급기계기구·설비의안전성확인 | 10 | 5 | 1 |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우수 ①
- 21 - - 22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
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
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③ :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대피및피해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소방서,병원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3년간산업재해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
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23 - - 24 -
【붙임8】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관련법규에서정한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것을다음
과같이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관련법규를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은/는본공사를수행함에있어위에언급한내용대로계
약을성실히이행할것이며,만일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등불이익 처분을받더라도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확
약하고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주소:
업체명:
대표자:(인)
전북경찰청장귀하
- 25 - - 26 -
- 27 - - 28 -
【붙임10】 【붙임11】
안전보건 확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수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
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2.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 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 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
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
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치를 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주간 : ☎ )로 익 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
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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