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 전 규 격 공 개 서
물품(설치조건부) 사전규격 공개
| 사업명 | 액체질소 저장탱크 신규 구매 및 기존 저장탱크 이전 설치 |
| 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2026. 7.
* 관련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구매팀) 041-661-4628
Ⅰ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동결 정액 스트로 생산을 위한 액체질소의 대량 저장시설로 기존 질소탱크
2대를 운영 중 (임대 운영 종료 계획 : 1대)
○ 임대 운영 액체질소 저장탱크의 반납 및 신규 구매 계획으로 기존 질소
저장탱크의 이전 및 신규 설치 필요
□ 구매 개요
○ 입찰방식 :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동시 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액체질소 저장탱크 제작·설치, 기초공사,
진공배관 설치, 안전시설 구축, 내진설계, KGS 기술검토 및 사용전검사
등이 포함된 특수설비구축 사업이고 사업 수행업체의 기술력과 설비 적
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단순 최저가격 입찰만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함
○ 구매수량 : 액체질소 저장탱크 1set
○ 예 산 : 금 150,000,000원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구매 내용
○ 액체질소 저장탱크 1set(제어기 포함)
- 압력조절 장치, 안전밸브, 내진설계, 지질조사,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휀스 및 안전현황판 작업, 배관 압력계 및 압력 레벨 트렌스
미터, 저장탱크 및 안전밸브류, 저장탱크 전면부 압력계 및 레벨계,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 및 모든 인허가 포함
액체질소 이송 진공단열 공급 배관 1set ○
기존 자사의 저장탱크 이전 설치 1set ○
- 기존 저장탱크의 이전 설치 및 배관 연결
<예시 사진>
신규탱크 기존탱크 기존탱크
Ⅱ 물품 규격서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 정부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 및 규격서 DESCRIPTION | 단 위 UNIT | 수 량 QUANTITY |
| 2411180202 | ※ 향후 등록 | 액체질소공급시스템 | System | 1 SET |
※ 본 물품은 입찰공고 시점에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물품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납품 전에 물품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I. 용도(End-user's Use)
액체질소 옥외 저장탱크에서 진공단열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액체
질소를 극저온(-190℃) 상태로 생체시료를 보관 및 생산하는 액체질소
냉동고로 액체질소를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액체질소 옥외 저장탱크 1 SET
1) 압력조절 장치 (내압시험, 기밀시험에 합격한 제품) 1Lot
2) 안전밸브(초저온 밸브로 가스안전공사의 검인된 제품) 1Lot
3) 내진설계, 지질조사,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1Lot
4) 휀스 및 안전현황판 작업 1Lot
5) 배관 압력계 및 압력, 레벨 트랜스미터 - 검교정, 성적서 포함 1Lot
6) 저장탱크 및 안전밸브류 - 가스안전공사 검사 성적서 포함 1Lot
7) 저장탱크 전면부 압력계 및 레벨계 - 검교정, 성적서 포함 1Lot
8)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 제조사 성적서 포함 1Lot
9) 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 및 인허가 1Lot
10) 시청 사용신고 및 허가 1Lot
2. 액체질소 이송 진공단열 공급 배관 1 Set
1) 액체질소 공급용 연결배관 1Lot 내조 1“ Invar : 15m외
2) 내압 및 기밀시험 KGS규격 – 시험보고서 첨부 1EA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액체질소 옥외 저장탱크
1. 액체질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중구조의 진공단열 수직 원통형 저장
탱크(신품)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의 질소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식 액면계와 감압변,
승압변 및 안전밸브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액체질소 저장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방출용 배
관과 초저온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액체질소 공급라인 배관은 진공단열배관
Bayonet Type으로 설치되어 이어야 한다.
5. 저장탱크의 LN2 공급라인은 순수한 LN2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의
하부에서 나오며 GN2 사용라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6. 저장탱크의 Vent 라인에는 Control 밸브를 설치하여, 저장탱크가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설정 압력 이상은 외부로 자동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밸브와 압력계 등을 내장한 구조이어야 하며, 액체질소의 기화량의 변화가
적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8. 안전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밸브류는 초저온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누설 및 결빙 시에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9. 저장탱크을 안전하게 지면 설치를 위한 지질조사, 내진설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계자외 침입을 방지하고 도난 및
기타 밸브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 설치와 고압가스 관련 안전
표시판 등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10. 액체질소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9.96톤이상(총용량 13,700리터
±5%허용)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1. 설치 완료 후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내압 시험검사보고서 및
성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시공업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시공실적과
유지보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옥외저장탱크 기초 규격은 가로 7000 * 세로 4000 * 깊이 650 mm (임의)
14. 콘크리트 강도는 24MPA. 배수구배 : 6/1000, 앙카볼트 :D30 *600L
15. 콘크리트 규격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철근 시공시 철근이 거푸집 벽면으로부터 100MM 이상 떨어져 시공
하여야 하며 철근의 이동이 없게 시공되어야 한다.
17. 기존 자사 탱크의 이전 설치 및 신규 9.96톤 탱크의 기초공사를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 및 허가를 포함한다.
18. 옥외 저장 탱크 사양은 아래와 같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구 분 | 사 양 |
| 형식 및 외관사양 | 입형 수직탱크 |
| 규격 CODE | 국내 KGS / 외산인 경우 ASME |
| 내 용 적 | 13,700 Liters ± 5% (LN2 9.96톤 이상) |
| LN2 공급라인 | Vacuum Insulation Valve (25A, Bayonet Type) |
| 최고 사용압력 | 1.0 MPa 이내 |
| 승 압 장 치 | 알루미늄 튜브 코일 (대기식) |
| 보 온 재 | Vacuum |
| 진 공 도 | 10 Micron (0.010 Torr) 이내 |
| 사 용 재 질 | 내조 : SA - 353 / 9% NICKEL STEEL 또는 SUS304 외조 : ASTM A36 STEEL |
○ 액체질소 이송 진공단열 배관
1. 옥외 액화질소 저장탱크에서 시료보관용 액체질소 냉동고로 이송하
는 배관의 내조 파이프 재질은 반드시 극저온에서 수축성이 적은
INVAR(Nickel 36% 합금강)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액체질소 이송용 진공단열배관의 구간의 연결 방식은 Bayonet
Type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작업은
할 수 없다.
3. 모든 진공단열배관의 Inner Pipe와 Outer Pipe의 진공 공간
Jacket 부분에는 초저온 등급의 다양한 Aluminum foil 및
Cryogenic Paper로 단열 처리된 제품으로 복사열을 차단하여야
하고, 열전도율을 적게 함으로써 Insulation 효율을 극대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진공단열배관 Inner Pipe와 Outer Pipe와의 공간인 Jacket 부분
에는 초저온 등급의 다양한 Aluminum foil 및 Cryogenic Paper
를 충진하여 열전도율을 적게 함으로써 Insulation 효율을 극대
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진공유지방식 : Multilayer Super Insulation
6. 관경 : 주배관은 1″(I.D) × 3″(O.D)
7. 진공단열배관의 사양은 아래와 같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사 양 |
| 1)Vacuum Jacket Pipe | Inner:1″Invar / Outer : 3″sts 304 15M Bayonet Type / Vacuum Sensor |
| 2) Vacuum Jacketed Elbow | Inner:1 Invar / Outer : 3 sts 304 3EA |
| 3) Vacuum jacketed Tee | Inner:1″, Outer 3″ sts 4EA |
| 4) Bayonet Connection | Bayonet set 1″ 3EA |
| 5) 초저온 글로브 밸브 | 1/2“ x 20k 2EA |
| 6) Safety Valve | 1/2″, set @9.7~7.2 bar 2EA |
| 7) Pressure Gauge | Ø100 2EA |
| 8) 비파괴검사 | 1식 |
| 9) 잡자재 | 1식 |
8. 본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시공업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9. 본 시설 진공단열배관은 설치 완료 후 옥외저장탱크로부터
액체질소냉동고 저장실까지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을 실시하
여야 하며, 시험검사 보고서(KGS규격 기준)를 사용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 조건(Remarks)
1. 무상보증 기간은 납품 및 설치 후 진공단열보증은 5년, 그 외
항목은 2년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후, 계약자/공급자가 포장지 및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다.
3.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납품, 설치를 완료한다.
Ⅲ 사업자선정 및 규격 제안 안내
1. 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의한
규격과 가격 동시 입찰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납품수량 : 1 Set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규격 제안)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요약>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관련 법령에 따라 액체질소 저장탱크 제작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
○ 설치 및 시운전 수행 가능 업체(예 : 가스시설공사 제1종 자격)
○ KGS 사용전검사 대응 가능 업체
○ 최근 3년 이내 액화가스 저장탱크 설치 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 공동계약 : 불가
□ 사업자 선정 방법 규정
○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격 심사 평가 기준 □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규격 심사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규격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
를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 규격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
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심사위원은 3~5인(계약·시설·연구·안전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으로 구성
- 심사는 제출된 제안서,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인증서, 도면 및 기타 증
빙자료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안
발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규격 심사 평가기준(별첨2)에 따라 실시하며 적합/부적합 판정
3. 규격 제안 안내
○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시 제출 서류(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에 의함)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카달로그, 도면, 설치계획서, 공정표, 실적증명서, 인증자료, a/s계획서
- 제안서는 공고 규격과 제안 규격의 동등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4. 규격 제안서 작성
○ 규격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작성방법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관련 증빙자료 첨부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첨부
- 업체 대표자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규격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규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온라인 제출)
※ 실적증명서, 업체신용평가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는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규격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문 의 처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구매팀) 041-661-4628
○ 유의사항
- 제출된 규격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 입찰 기간 내에 제출한 자료만 인정함. (특별사유 없는 한에서)
5. 검사 및 납품
○ 성능검사 : 계약자는 납품한 “액체질소저장탱크”의 기기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설치 및 시운전 등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성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 납품검사 등을 통해 시정 요구된 사항들에 대하여 반영 조치된
내용을 검토하여 준공검사
○ 시정조치 : 납품 후 성능검사에서 규격서와 다르게 장비들이 납품되었을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활용 : 수시검사 및 준공검사 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음
○ 모든 검사의 합격 및 인허가(지자체 포함) 완료를 검수 조건으로 한다.
6. 하자 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자로부터 2년, 진공은 5년으로 함.
○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함.
○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계약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교육
○ 계약자는 운영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영교육 등 납품된 장비에 대한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8. 납품 서류
○ 설치 및 운영 매뉴얼
○ 품질 보증서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와 전자입찰서(조달청 나라장터)를 동시에 접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의 전자입찰서만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함
○ 입찰 제안서 규격을 주관기관에서 평가하여, 적합 업체를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토하여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가격 심사 진행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시공실적(인허가 포함) 및 유지보수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부적합할 경우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심사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탈락)됨
Ⅳ 별첨서류
<별첨 1> 규격 제안서 안내
가. 규격 제안서 목차(예시)
| 작성 항목 | 목 차 | 비 고 |
| Ⅰ. 제안업체 일반 | 1. 개요 및 연혁 2. 주요 사업 분야(시공자격), 사업내용, 사업실적 | |
| Ⅱ. 기술 부문 | 1. 제안 장비 사양 및 세부규격서 (규격서 사양 일치 여부, 제조사, 모델 표기) 2. 품질인증서 | |
| Ⅲ. 납품 일정 | 1. 추진세부 일정 | |
| Ⅳ. 기타사항 | 1.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 기타사항 | |
| [별첨 자료] 증빙자료 등 |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자료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증빙자료 등 |
나. 제안서 포함 내용
1) 제안서는 업체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하며, 제품의 사양
및 세부규격, 적합 인증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세부선정 절차 및 방법
1)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주관기관
의 자체평가로 진행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규격 평가 결과 적격업체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2) 규격 제안서 평가 방법
-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총취득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한다.
라. 유의 사항
1)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평가하며, 제안서 발
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평가한다. (단, 필요시 제안서 발표
를 실시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3) 제안서는 본 공고에 명기된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일부라도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불성실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다.
6) 입찰자의 요구 규격이 규격 제안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동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불합격 적용한다.
<별첨 2> 규격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점수 : ‘가’ ‘나’의 종합평가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
총점 적격
업체명 모델명 최종판정
(가+나) 부적격
가. 제품성능 및 품질(90점)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 연구장비의 적정성 등 (90점) | 1. 제안개요 |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o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매우 우수(15), 우수(10), 보통(7), 미달(3) | 15 | |
| 2. 장비의 적정성 ※ 주1) 참조 | o 제안 장비 성능 요구 충족도<필수> ※ 적합(30), 부적합(0) | 30 | ||
| 3. 납품관리 ※ 주2) 참조 | o 장비 납품·설치 및 운영지원 계획의 적정성<필수> o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적합(30), 부적합(0) | 30 | ||
| 4. 지원 및 교육 | o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의 적정성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 매우 우수(15), 우수(10), 보통(7), 미달(3) | 15 | ||
| 소 계 |
※ 주1) 장비 성능 요구 충족도 세부 규격(기준규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합 판정)
| 항목 | 요소 | 기준규격 | 제안규격 | 판정 |
| 장비의 적정성 | 저장용량 | 13,700L ±5% | 적합/부적합 | |
| 유효용량 | 9.96톤 이상 | 적합/부적합 | ||
| 진공단열구조 | 충족 | 적합/부적합 | ||
| 재질 | 충족 | 적합/부적합 | ||
| 내진설계 | 가능 | 적합/부적합 | ||
| 안전장치 | 충족 | 적합/부적합 | ||
| 진공배관 | 충족 | 적합/부적합 |
| 항목 | 요소 | 기준규격 | 제안규격 | 판정 |
| 납품관리 | KGS 검사 | 가능 | 적합/부적합 | |
| 설치 및 시운전 | 가능 | 적합/부적합 | ||
| 인허가 | 가능 | 적합/부적합 |
※ 주2) 장비 납품관리 적정성 세부 규격(기준규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합 판정)
나. 사업수행능력(10점)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점수 |
| 사업수행 능 력 (10점) |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제출) ※ 주 3) 평가기준 참조 | 5 | |
| 2. 안전보건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적정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달(2) | 5 | ||
| 합 계 |
1.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1)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기업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주 3) 평가기준 (5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 급) | 4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