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7.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2026년 서울시민 먹는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ㅇ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 2026. 10. 16.

ㅇ 소요예산 : 금19,800,000원(VAT 포함)

ㅇ 납품장소 :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ㅇ 과업목적

- 서울시민 먹는물 소비패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로 아리수에 대한 인식 및 먹는 비율 추이 파악

-

2026년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먹는 방식, 정보, 인식, 만족도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아리수 먹는 비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ㅇ 사업내용

내용

조사방법

표본수

조사기간

2026년

서울시민 먹는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모바일 또는 웹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0명

(서울시민)

2026.8월 중

(1주일)

※ 설문조사 일정은 서울시(물연구원)와 협의하여 결정

2

과업 범위

설문 조사

ㅇ 조사목적: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돗물 먹는 비율 향상 정책 및 홍보 방안 마련 등에 활용

ㅇ 조사시기: 2026년 8월 중(1주일)

(발주부서와 협의(조율)하여 결정)

ㅇ 조사표본: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ㅇ 조사방법: 모바일 또는 웹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ㅇ 표본추출: 성·연령·지역 인구구성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ㅇ 조사내용

(안)

-

수돗물(아리수) 먹는 방법

서울형 기준, 선진국 기준 먹는 비율,

먹는 물(수돗물, 정수기 등)에 따른 먹는 비율 등

-

수돗물(아리수)에 대한 인식

: 음식을 통한 간접 섭취 등

-

수돗물 만족도

: 수질, 먹는 것, 먹는 것 외 수돗물 만족도 등

-

수돗물(아리수) 인지도 및 홍보 방법

‧ 수돗물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수돗물 친환경성 인식 등

-

기타(인구 통계학적 질문)

‧ 가구원수, 미성년 자녀수, 직업, 가구소득, 주택 종류 등

설문조사 문항은 “2025년 서울시민 먹는물 소비패턴 조사”를 준용하되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문항을 제외 또는 추가 할 수 있음

ㅇ 조사결과

-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 요약

- 설문조사 항목별 통계 분석

-

주요 먹는 비율 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2025년 결과와 비교하여 지표 차이 분석)

- 기타 사항

기타 필요사항

ㅇ 객관적인 조사실행을 위한 제반 관리

- 객관적인 질문지 구성

- 유효한 표본 추출

- 철저한 사전 테스트 실시

- 철저한 검증 및 편집·입력

- 조사 결과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요약본 포함) 제출

3

과업추진 절차별 산출물

본 사업의 결과물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서울물연구원”

(이하 “발주부서”)

과 “용역계약업체

(“이하 계약상대자”)

가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2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설문지 및 실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근거로 여론조사 설문지(안)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조사결과 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근거로 여론조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기타 산출물

-

“계약상대자”는 여론조사 실행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원자료,

기초통계표, 그래프 등의 성과물을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과업수행 일반지침

ㅇ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ㅇ 과업내용 변경

-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의 사항

-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보 안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부서”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부서”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보안점검 및 지시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ㅇ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5

사업진도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경우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부서”와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회의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부서”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ㅇ 사업 추진보고

-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진도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2일 이내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과업산출물에 대하여 제출시기별 “발주부서”와 조정

협의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및 중간 과업산출물은 추진기간 동안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사업진행시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구분

내 용

제출 및 보고 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사업

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계약 후

12일이내

착수보고

- 추진인력 및 세부추진계획(실행계획, 설문지 등)

착수일로부터

12일이내

중간보고

- 여론조사 실행결과(중간)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중간)

여론조사 실행 종료 후 25일 이내

최종보고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종합 결과보고

26년 10월 중

기타

- 필요시 수시 보고

수시 필요시

제출부수는 참석자, 운영자, 관리자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고회 개최시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사업 결과(산출물) 제출

- 산출물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업 최종 종료 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주요 산출물

원본 파일을

2026. 10. 16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 제출 목록>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보고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조사개요, 주요조사결과 등)

전자

문서

제출

USB 파일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설문지

통계표(한글 및 엑셀)

원자료(엑셀 및 SPSS

(SAV, 분석 & 테이블 명령어)

)

그래프 파일

기타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1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외 추가로 책자(30부)를 제본하여 제출

【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일부로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일부로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2026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 용역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