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용 역 규 모
< 용 역 대 상 >
○ 의료폐기물 종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 연간 예정배출량 : 약 70,000㎏ (최근 3년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추정치) [별표2] 참조
용 역 범 위
1. 대구‧경북혈액원 본원 및 헌혈의집, 포항혈액공급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장소별
수거 주기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3회 수거 - [별표1] 참조
2. 각 수거장소 주 1회 이상 소독 (소독약제 혈액원 제공)
3.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공하여야 할 사항
- 전용 박스 (골판지류 / 10L, 46L 등)
- 전용 폐기물용기 (합성수지류 / 1L, 2L, 5L 10L, 20L 등)
- 봉투형 용기 (※ 1L 봉투형 용기의 경우 대구‧경북혈액원에서 제공)
- 폐기물 처리 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4.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5. 기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6. 해당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사항 등 민원 사무 대행
수 거 장 소
대구경북혈액원 본원 및 헌혈의 집, 포항혈액공급소 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별표1] 참조
용 역 기 간
2026.08.01 ~ 2027.07.31.(1년간)
과업 지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구경북혈액원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 지침,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준수)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
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장소별 수거 주기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수거하여야 함. 이때 수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주차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수거는 발생장소의 정규 근무시간 중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를 무상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5.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반드시 혈액원 직원의 입회 하에 중량을 계근하고 관계법령의
서식에 의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도록 함.
6.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최종 처리에 대한 확인 서류를 매월 제출하도록 함.
8.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9.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혈액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계약담당직원의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0. 작업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1.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및 폐수 처리 지침 제13조
및 14조에 따른 별지 1, 2호 서식 작성 지원, 의료폐기물 수거 시 RFID 입력 사항에
대한 배출자 육안 확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함.
13.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전 대구경북혈액원에 제공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환경부령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계약상대자는 계약 개시 전 [별표1]을 참조하여 대구경북혈액원 본원 및 헌혈의집,
포항혈액공급소 의료폐기물 수거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이 승인한 수거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혈액원의
승인없이 수거일에 과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별표1]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의집 의료폐기물 수거 현황
| 번호 | 명 칭 | 주 소 | 수거일 | 수거 주기 | 비고 |
| 1 | 대구경북혈액원 | 대구 중구 태평로 7(달성동) | 월 | 주 1회 | |
| 2 | 동성로센터 | 대구 중구 동성로2가 56 정호빌딩 3층 | 월, 수, 목 | 주 3회 | |
| 3 | 신월성센터 | 대구 달서구 조암로 5 6층 | 월 | 주 1회 | |
| 4 | 동성로광장센터 | 대구 중구 동성로 23-2 3층 | 월, 목 | 주 2회 | |
| 5 | 중앙로센터 |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11-1 센트럴엠 201호 | 월, 수, 목 | 주 3회 | |
| 6 | 경북대북문센터 | 대구 북구 산격동 1341-2 401호 | 금 | 주 1회 | |
| 7 | 안동센터 |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8 신성타워 3층 | 화 | 주 1회 | |
| 8 | 포항센터 |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2-5 5층 502호 | 화 | 주 1회 | |
| 9 | 대구대센터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 목 | 주 1회 | |
| 10 | 구미센터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6 1층 | 금 | 주 1회 | |
| 11 | 계명대센터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산학협력관 2층 | 목 | 주 1회 | |
| 12 | 포항혈액공급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4 | 화 | 주 1회 | |
| 13 | 신매광장센터 | 대구수성구신매동567-13 석진빌딩제에이동호2층 | 목 | 주 1회 |
※ 위 장소는 해당 수거일 기준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 필요시 해당 장소 의료폐기물
담당자와 사전 협의 가능.
※ 수거일이 공휴일 또는 혈액원 사정에 의해 운영하지 않는 경우 수거일 전 후 1일 이내에
수거함.
※ 헌혈의집 신규 개소 및 이전에 따른 과업내용 추가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거함.
[별표2]
대구경북혈액원 최근 3개년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
| 연번 | 연도 | 수거량(kg) | |||||
| 조직물류 | 병리계 | 손상성 | 혈액오염 | 일반의료 | 합계 | ||
| 1 | 2023 | 2,456.9 | 989.2 | 256.6 | 59,269.7 | 66,611.3 | |
| 2 | 2024 | 2,235.9 | 975.9 | 453 | 69,940.7 | 73,606.5 | |
| 3 | 2025 | 2,342.5 | 941.4 | 275.3 | 57,213.4 | 60,772.6 | |
| 합 계 | 7,035.3 | 2,906.5 | 984.9 | 186,423.8 | 200,9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