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과 업 지 시 서
氠瑢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교재 제작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6. 7.
桤灧 氠瑢 桤灧 湯湷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 관 리 처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지방정부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교재 제작
2. 과업목적
지방정부 농지담당 공무원의 농지 관련 제도 및 현안 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향상 및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에 활용할 교재를 유인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 ~ ’26. 7. 28.까지
4. 과업범위
교육교재 유인
- 농지제도 및 실무 전반에 대한 강의 자료
-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설명에 대한 강의 자료
- 현장조사 안전 교육에 대한 강의 자료
- 농지정보시스템 입력방법에 대한 자료
5. 과업내용
공사가 제공하는 유인물을 용지 규격에 맞게 편집 및 인쇄 제작 후, 결과물 배송지 지정 배송 납품
- 수량 : 총 5,500권(표지 및 내용 180페이지, 16절지)
* 교재 파일 업체 별도 제공
6.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의 원칙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에 차질이 없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정책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인쇄 품질은 교재의 확인 및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양질의 원료 및 기계를 사용하여 인쇄용 파일의 선명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2) 보안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내용을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쇄, 복사, 판매, 대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3) 배상책임
◦ 계약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 계약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품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유지보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저작권
◦ 계약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진다.
7. 계약자의 의무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성과 및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또한,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과업 완료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교육교재를 인쇄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교정을 거쳐 인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의 납품 시기
◦ 계약자는 계약 완료일인 2026. 7. 28.까지 성과품을 한국농어촌공사의 검수를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氠瑢
구 분
성과품 내역
규 격
수 량
교육교재
o 2026년 하반기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 교재
16절지
5,500부
9. 기타사항
◦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한다.
◦ 성과품의 검수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