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김천시산림조합공고 제2026-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김천시에 있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

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체결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견적제출자는 등록정보 및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8. 각서 및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산림조합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사업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업으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 나.

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

하여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고,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 및 이체확인증 등 증빙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재입찰 사항

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시 전자계약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14.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

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계약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

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

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

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김천시산림조합 민관협력과(☎ 054 - 431 - 315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2026년 07월 14일

김 천 시 산 림 조 합 장

【붙임 】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사 업 명]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김천시산림조합장 귀하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

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

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

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

가 금지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