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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

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

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

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이유림,☎070-4056-6122,mail:yool@korea.kr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규격문의): 국세청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이경상☎044-204-4019

조 달 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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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3118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IPT통신인프라증설(분리발주)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통신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83,804,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추정가격: 1,258,003,636원(*부가가치세별도)

○ 납품기한: 계약후60일이내

○ 수요기관: 국세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국세청또는국세청이지정하는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제안요청서등에별도명시된경우그에따름

○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해당없음

-하도급:불허

-차등점수제:적용(상세사항은‘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참조)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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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18(화)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20(목)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2 -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SW사업으로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

부여합니다.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경우에는입찰서를직접또는우편제출할수있습니다.직접제출하는경우에는개찰일시까지

입찰담당자에게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제출의경우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문서접수처에제출

되어야합니다.(주소등세부사항은3-1.제출서류의담당자정보참조)

- 모든입찰관련서류는입찰설명서에별도의명시가없는한한국어로작성하여야합니다.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경우에는전자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나라장터개통이후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

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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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정부조달협정또는대한민국정부와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정부가정부조달분야에서국제입찰을허용할것을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한함)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서동체결국에서용역을공급하는자또는국내에서용역을공급하는자

로서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등록한자

* 이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및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규정에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

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

으로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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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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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2026/08/19(수)18:00까지

- 제출방법

• 내국인(국내업체)간공동계약의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버튼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외국인(외국업체)간또는국내업체와외국업체간공동계약의경우:직접또는우편제출(제출기한까지입찰담당자또는

서류접수처에접수된경우에한하여유효합니다.)

- 주소: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35208)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이유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외국인(외국업체)인 경우 전자파일 형식(CD, USB 등)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 시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정보기술계약과(담당 : 이유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제출 시 주소와 담당과를 기재하여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우편번호 35208)

※ 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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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공고문 첨부문서 양식 이용)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자료로 제출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

표를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

등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평가항목별

해당쪽수를등록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

있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

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이름,전화번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

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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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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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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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기관: -정량평가(경영상태)및정성평가:조달청

-정량평가(수행실적):국세청

○ 제안서평가일시: 2026/08/26(수)13:30~(상황에따라변경가능,변경시나라장터공지)

○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 제안서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발표: 15분,질의응답:10분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를

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명확하게적어야하며,이경우

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② 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④ 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

○ (발표자등록필수조치)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1부와함께

4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제안서제출전)발표자는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

-(제안서제출시)입찰자는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 (발표방법)계약담당공무원이평가위원회구성을완료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업체

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얼숙지등을하여야

하며,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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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련

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재한

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에따른투입인력의적정성평가심사기준일은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로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발생,신고또는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제안요청서상에핵심인력에한하여요구및평가할경우에는입찰자소속투입인력을핵심인력에한해서제출하여야

합니다.

※핵심인력의투입계획작성은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핵심인력에관한사항과대비될수있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독)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

투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발생되는

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해당인력을착수시점부터투입하여야

합니다.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

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

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

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직업장소를제시

하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

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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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

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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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

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

납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

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

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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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본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

제10항[별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

○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3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결과1순위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는배점한도이며,차순위부터는순차적으로순위간점수차를감한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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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합니다.

○다만,선순위와후순위의점수차(원점수차)가순위간점수차(3점)보다큰경우,원점수의점수차를감한점수를부여합니다.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

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

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찰자와

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을사전접촉("접촉"은

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

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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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

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

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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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

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 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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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건은하도급을불허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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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1.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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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49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

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

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조치를할수있습니다.

8)「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

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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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2)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

받습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
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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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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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하여 납품하는 행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

하는 행위 (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하는 행위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더 높은 금액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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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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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

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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