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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91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 조성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배후단지 일원

라. 추정금액 : 882,790,000원(추정가격 794,118,182원 + 부가가치세 79,411,818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9,26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62,210,0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73,530,000원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구분업종추정금액
금액(원)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838,588,8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34,941,200
873,530,000

바. 공사내용 개요 (설계서 참조)

○ 쇄석포장 30,877㎥ , 주차면 230면 조성, 맹암거 2,004m 매설 등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7.20.(월) 10:00 ~ 2026.7.22.(수) 10:00

※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을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우리 공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7.22.(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전문공사에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의 참가 허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구성비율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를 따르며,

동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①전문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

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자격을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②인천광역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산식 중 A값은 [기초금액 공개] 상세보기의 기초금액조회 > 공사기초금액 상세

조회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며,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또는 우선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

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그 기한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낙찰자 통보는 동 예규 제8조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지침(2009. 12. 8 지침 제26호)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

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4)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7. 15.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