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 대 상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과업지시서 참고)
- 내 용 : 각 공사별 월 2회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라. 기초금액 : 금254,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31,120,000원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7. 15.(수) 10:00 ~ 2026. 7. 22.(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7. 22.(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통신 지도분야]으로서 지정관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역 수행지역 관할에 따름)인 업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이 정한 신원확인 방법(사업자용 인증서, 개인용 인증서 등)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입찰(계속비),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6. 현장설명
:
없음(필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로 문의 바람/032-451-2863)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예규 제 488호
)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점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신청서, 적격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심사 증빙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 등) 일체를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결과는 적격심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추가
제출, 재심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에 걸리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적격심사 미통과시에만 통보합니다.
사.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No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27
이행실적
12
경영상태
15
신인도
4.25 ∼△12
2
지역업체 참여도
3
지역업체 참여도
3
3
입찰 가격
70
입찰 가격
70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전기
·
통신 지도분야)” 준공이 완료된 실적
-
이행실적 기준 : 이행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초금액 금254,232,000원”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이행실적 합산금액’(누계금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의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2
11
10
9
8
-
이행실적 제출 :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으로 평가하며
, 세부심사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또는 신용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한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
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인도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용역은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는 모든 업체에 만점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여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 교부방법 및 비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본 공고의 첨부파일로 교부하며, 교부비용은 무료입니다.
나. 본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술지도 횟수(월 2회)는 공사 예정 기간에
따른 추정 횟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유, 현장 여건의 변화(공사 중지, 타 공정 간섭, 공기 연장
또는 조기 준공 등)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실시 횟수는 증감되거나 없을 수 있으며, 최종 대금은 실제 기술지도를 실시한 횟수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확인은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재입찰 사유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 032-425-12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나. 용역개요, 설계서 열람, 기타 기술적 사항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전기전력팀 (032-451-28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5.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